흔히 학대라고 하면 신체적인 가혹행위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학대의 범위는 꽤 광범위하다. 우선 노인복지법에서 말하는 노인학대라는 것은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성적폭력이란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유기란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다른 곳에 있게 한 후에 연락을 하지 않는 행동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방임은 부양자로서 적절하게 노인을 보호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 노인이 지저분한 환경에 처해지거나 필요한 생활비나 의료비 등을 주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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