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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

花受紛-동아줄 2009. 9. 8. 22:35

유체동산 강제집행

유체동산은 낙찰가격이 매우 낮으므로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집행이 결정되면 강제집행예고장을 채무자의 집 안방에 부착한다(폐문부재시에는 강제로 문따고 집행) 강제집행예고장은 빨리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이라고 판단하면 이의가 없다.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하려면 우선 유체동산을 (가)압류 해야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집행관을 대동하여 압류 딱지(일명 빨간딱지)를 붙이고 동산목록을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후 경매진행을 하게 되는 데 이 때 채무자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부부간에는 부동산과는 달리 동산은 소유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다만 유체동산 경매 완료 후 경매된 금액의 50%는 채무자의 배우자 몫이 된다.

즉 100만원에 모든 유체동산이 낙찰되었다면 50%인 50만원은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배당되며 나머지 50%는 채무변제금으로 체권자에게 배당이 된다.

채무자가 유체동산을 피하는 방법은

1. 채무를 변제가 상책이고

2. 목록을 작성하기 전에 값나가는 물건 등은 다른 장소에 옮겨 놓는다. 목록을 작성하게 되면 물건을 옮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