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62400호 선고2007.04.24
쟁점
소액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배당함에 있어서 경매절차 진행기간 동안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안의 개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600만원, 차임 월 7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 하였는데
이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차임지급을 중단하고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임대차 보증금 1,600만원을 배당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절차 진행기간 중 피고가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배당하여야 함에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쟁 점
임의경매절차에서 민법 제359조의 효력이 미치는 차임의 처리방법
◈법원의 판단
민법 제359조에 의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
으로 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고, 부동산의 차임은 법정과실이므로
부동산 차임에도 저당권의 압류의 효력이 미쳐서 저당권설정자가 이를 수취할 수 없고, 저당 부동산에
포함되어 저당부동산과 함께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환가되거나 별도로 수취된 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며, 이와 달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의 의미
이 사건 판결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 후의 차임의
처리에 관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이를 수취하거나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부동산과 함께 매각되어 환가되거나 별도로 수취된 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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