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필,선♧/매매:公賣,競買,不動産

오피스텔과 세금

花受紛-동아줄 2009. 9. 8. 22:02

1. 일반적으로 오피스텔를 양도할때는 일반세율을 적용
물론 3년 이상보유한 경우에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일반적인 세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보유기간이 1년 미만 : 50%
-. 보유기간인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이 1천만원 미만 : 9%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18%
과세표준이 4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 27%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 : 36%

2. 과세표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양도소득 - 기본공제(년250만원) = 과세표준

3.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4. 주민세는 양도소득세에 10%를 별도로 납부해야

5. 오피스텔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
1세대2주택이상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