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동과 법정동
법정동(法定洞)은 정식적인 동. 공식 문서상에 표기되거나 주소로서 쓰인다.
등기소에서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발급받으면서 황당한 경험을 누구나 당해보았을 것이다.
등기부 발급신청란에 내가 살고 있는 주소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10번지라고 분명히 기재했는데에도 주소가 틀린다고 퇴짜를 맞은 경우이다.
법원등기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동이면 서초동이지 서초1,2,3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초동1.2.3동은 행정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동이지 법원에서는 법정동만통한다는 얘기이다.
정식적인 동은 법정동이다. 당연, 주소로써 쓰이는 동도 법정동이다.
법정동(法定洞)은 쉽게 자연부락을 바탕으로 원래부터 정식으로 붙여져 호적, 주민등록 등에 쓰이는 법으로 정한 洞 이름이고,
행정동(行政洞)은 그 법정동의 범위를 기준으로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할수 있게 더 세분화된 洞이다.
행정동은 법정동 한 곳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기에 무리가 있을 때 적정한 규모(면적)와 인구를 기준으로 시 조례로 법정동을 나누거나 합쳐서 동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초동을 동사무소 1곳이 관리하면 민원인도 불편하고 행정 능률도 떨어진다.
그래서 서초동을서초1,2,3동으로 나눠 행정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행정동은 어디까지나 행정 운영의 효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정동의 테두리 안에서만 범위를 나눌 필요는 없고, 이웃 법정동이라도 하나의 행정동으로 묶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인구는 이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한 지역에 엄청난 인구 유입이 있거나, 그와 반대로 인구 감소가 있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맞춰 행정 편의상 설치하는 동이 행정동이다.
그러므로
한 법정동을 여러 행정동이 나눠서 관할할 수도 있고,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할 수도 있고,
여러 법정동을 한 행정동이 관할할 수도 있다.
행정동이 제일 많은 곳은 아마 관악구일 것 이다. 관악구에는 법정동은, 신림동, 봉천동. 남현동3개동밖에 없다. 그렇지만 행정동인 봉천11개동 신림동은 14개의 행정동이 나눠서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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