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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을배당함에있어서경매절차진행기간동안의연체차임을공제여부

花受紛-동아줄 2009. 9. 8. 22: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62400호 선고2007.04.24

쟁점
소액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배당함에 있어서 경매절차 진행기간 동안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안의 개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600만원, 차임 월 7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 하였는데
  이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차임지급을 중단하고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임대차 보증금 1,600만원을 배당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절차 진행기간 중 피고가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배당하여야 함에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쟁 점
  임의경매절차에서  민법 제359조의 효력이 미치는 차임의 처리방법

◈법원의 판단
   민법 제359조에 의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
   으로 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고, 부동산의 차임은 법정과실이므로

   부동산 차임에도 저당권의 압류의 효력이 미쳐서 저당권설정자가 이를 수취할 수 없고, 저당 부동산에
   포함되어 저당부동산과 함께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환가되거나 별도로 수취된 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며, 이와 달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의 의미
  이 사건 판결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 후의 차임의
  처리에 관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이를 수취하거나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부동산과 함께 매각되어 환가되거나 별도로 수취된 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