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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규칙[ 제3조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 ]

花受紛-동아줄 2014. 10. 17. 14:47

골프규칙[ 제3조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 ]

 

1. 우승자(Winner)
정규의 라운드 또는 그 이상의 라운드를 최소타수로 플레이한 경기자가 우승자이다.
 
2. 홀 아웃의 불리행(Failure to Hole Out)
경기자가 어떤 홀에서 홀 아웃을 이행하지 않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하기 전, 또는 마지막 홀에서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그린을 떠나면 그 경기자는 경기 실격이다.
 
3. 처리에 관한 의문(Doubt as to Procedure)
a. 처 리
스트로크 플레이에 한하여 경기자가 한 홀의 플레이 중에 자기권리 또는 볼의 처리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벌없이 제2의 볼을 플레이할 수가 있다.
경기자는 의문이 생겼을 때 다음 행동을 취하기 전에, 본 규칙에 의한다는 그의 결심과 규칙이 허용하면 스코어로 채택하고자 하는 볼을 미리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에게 선언해야 된다.
경기자는 두 볼의 스코어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기에 실격된다.
b. 그 홀의 스코어
경기자가 선택한 처리가 규칙에 적합한 것이라면 선택한 볼의 스코어가 그 홀의 스코어가 된다. 만일 경기자가 취한 처리와 볼의 선택을 사전에 마커나 동반경기자에게 통고를 하지 않고 그 원구에 대한 처리가 규칙에 적합한 경우, 원구쪽의 스코어를 채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플레이 되고 있는 두 볼이 다 원구가 아닌 때에는 먼저 인 플레이된 볼의 스코어를 채택해야 된다.
주  1  : 만약 경기자가 제2의 볼을 플레이 한 경우, 카운터하지 않기로 재정된 볼을 플레이한것에 의하여 받은 벌타와 계속해서 그 볼을 친 타수는 무시된다
주  2 :  제3조 3항에 의한 제2의 볼은 제27조 2항에 의한 잠정구가 아니다.
 
4. 규칙준수의 거부(Refusal to Comply with a Rule)
경기자가 다른 경기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규칙이행을 거부할 때 실격이 된다.

5. 일반의 벌(General Penalty)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칙의 벌은 2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