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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체벌과 학대-모셔온글

花受紛-동아줄 2014. 7. 1. 10:31

체벌문제만 나오면 다음아고라에서 기다렸다는 듯 이슈화시키는 게 속이 빤히 보입니다.

진보교육감들의 헛발질을 가뭄에 단비 만난 듯 좋아라 날뛰는 세멘발이와 조중동에 잘 보이려는 건지..

그만하고 제가 조사한 표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오른쪽은 체벌과 관련하여 08년 방한하여 인권위에서 발언한 피터뉴엘 님의 말씀이고

왼쪽은 제가 토를 단 내용입니다.

 

반 대 의 견

문제

찬성(피터뉴엘 의견)

세계적으로 극심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어린이가 많은데 배부른 선진국에서 체벌근절 법제화가 시급한가?

법제화시급성

아동에 대해 임의로 행사하는 폭력에 대해 합법적이고 사회적으로 용인된다는 생각 자체를 근절하고자함

구분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법에서 학대를 금지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체벌

구분해서는 안된다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전략이다

교육적 체벌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비교는 무리한 비교이다

체벌허용

아동이 소유물로서 낮은 지위에 있다는 반증이다. 가정폭력 근절이 여성평등운동의 핵심적 요소였음을 기억해야.

아동과 성인은 다르다

아동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며 성인에게 의존하여 배우며 아동은 성인과 달리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체벌과

아동의 권리

아동의 인격적 신체적 존엄성 침해

아동도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짐

체벌은 성인사이의 폭력과 마찬가지로 형사범죄이다.

체벌을 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종교와 문화를 따르는 지역이 있다

종교와 체벌

정당화될 수 없다. 세계적 종교지도자들의 경우 체벌금지를 지지한다.

체벌과 아동학대를 동일시하는 연구 결과이다

체벌의 영향

아동기와 성인기 폭력적인 태도와 행동에 영향

교육의 수단 중 한가지일 뿐이다.

체벌과 교육

체벌은 교육적 수단이 될 수 없다

체벌의 범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금지하는 법으로도 충분. 모든 체벌 금지는 법의 과도한 간섭

체벌금지법

사회 전체에 팽배한 체벌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최소개입의 원칙을 지키면 됨

06년 7월 헌재 결정문에 나와 있는 체벌 찬반 문구(아래)

개인주의 발달에 따른 공동체 질서를 존중하는 의식 필요

벌받을 만한 행동

꼭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진정한 벌은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 취지에 맞음

체벌을 훈계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훈계의 시기와 방법, 훈계의 필요성 유무선택) 정당한 직무수행이자 책임

효과적인 학급경영, 학생지도능력 개발해야

 

사실 체벌과 관련하여 진보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의 신념과 의지가 하나인지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만 해도 체벌과 아동학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니 말이죠

맨 앞에 선 인권운동가 명함 내밀고 방송에 단골 출연하는 사람들이나 참교육학부모회 사람들은 워낙 체벌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온 사람들이라 균형감이 없이 주장할 수 있다 칩니다.

그러나 진보교육감 끼고 법제화 밀어붙이는 브레인들이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밀어붙이는 건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수진영에 대한 공격으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보의 리더라면 당연히 해야하는 일종의 지도자의식에 떠밀려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 체벌금지 법제화, 급박한 사항 아닙니다. 적어도 아이 하나 둘 낳아 기르는 나라에선 말이죠(학부모의 과잉보호, 내아이 아닌 다른 아이에 대한 배려없음이 문제가 되는 사회에서)

2. 체벌은 구타와 단체기합이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구타 단체기합- 일제식 군대문화 전통임)

3. 체벌과 아동학대는 다릅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과 형법에서 따로 조항이 있고 교사라도 그에 의거하여 얼마든지 법적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4. 과잉체벌,감정체벌교사, 사실 극소수이고 부적격교원대책(퇴출대책)으로 충분합니다. 극소수라고 말한 이유는 신문 방송에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반증이 됩니다. 80년,90년대에는 아이가 교사로부터 구타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져 가족이 소송을 해도 기각되더군요. 이건 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정권의 의지 자체가 비도덕적이기 때문입니다. 오장풍 같은 교사들을 군부독재정권이 보호해 주었던 것이죠. 지금의 비리사학을 한나라당이 보호해주듯이 말입니다. 대신 정권에 거슬리는 말과 행동을 하면 바로 잘라버렸죠. 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과 폭력,성추행,성폭행 교사들의 솜방망이 징계를 찾아보면 명확합니다. 교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였던 겁니다. 때문에 체벌금지 법제화를 밀어붙이는 진보진영의 일꾼들의 의지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이유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체벌(아동학대) 문제는 부적격 교원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08년 부터 엄정하게 징계를 하게 되면서 학부모단체에 교사 체벌로 전화 상담하는 건수가 그야말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5.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김홍도 그림 서당도에 나오는 훈장 선생님이나 조선시대 명문가 자녀교육을 담당했던 부인네들이 아동학대범입니까? 조선시대와 오늘날은 과학기술에 의한 변화를 제외하고 인간의 의식과 삶의 방식은 달라진 것 없습니다. 수천년 전 함무라비 법전 내용을 봐도 예수가 살고 부처님이 살고 공자님이 살 던 때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봐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달라진 게 있다면 고작 키와 몸무게가 커졌다고 할까요. 아!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게 되면서 性에 대한 욕망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생물학적 변화라면 변화라 할까요? (성희롱 금지 법제화는 그래서 진보라고 하기에 민망) 암튼 천년 전이나 백년 전이나 아이들은 똑같습니다. 그 옛날 어른들이 말안듣고 숙제안한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었을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어른은 말로 타이르고 또 어떤 어른은 주먹으로 때리고 또 어떤 어른은 못 본 채 눈감아주고 또 어떤 어른은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고..(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몽둥이로 내려치는 건 생각못했을 겁니다. 일본놈들의 발명품이 아닐까 싶음) 중요한 건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발달 시기와 연령에 따라 말로 하는 훈계와 회초리와 관용 따위 여러 가지 방법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중 오직 말로만 해야 하고 회초리는 폭력이니 절대 안된다는 주장은 탈레반들의 불상 폭파라고 하겠습니다. 자라면서 평생 한대도 맞지 않은 사람중에 안철수, 처럼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고 듣기로 한대도 맞지 않고 자란 ..곱고 귀하게 말로만 타이르면서 키운 아이들 대부분...말 안하겠습니다.

6, 체벌 문제를 법의 영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서로간에 신뢰를 갉아먹는 짓입니다. 부적격교원이 너무 많아 사회 문제가 되니 법으로 막자, 할 것이 아니라 부적격교원을 감싸고 도는 정부와 비리사학을 정조준하면 자연히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즉 과잉체벌 문제는 변수가 아니라 종속적 결과에 해당하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1차원적으로 대응하는 것밖에 안되고, 더구나 그 대응 자체가 공동체의 신뢰를 뿌리부터 뽑아대는 짓이라면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7.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직관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에게는 자녀를 키우는 방식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직관이 있습니다. 그 직관에 대해 바꾸라고 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죠.

그래서 아무리 법과 제도를 바꿔 인간에게 강제하면 결국 인간의 의식과 생각이 바뀔 것이다. 문화가 바뀔 것이다...그래서 19세기 금주법으로 미국인들이 술을 끊고 바른 사나이가 되었습니까? 성매매 방지법 10년으로 성욕을 제어하지 못해 성매수를 한 남성들이 죄의식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까?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조국과 민족을 배신한 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느꼈습니까?

결론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직관, 욕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법과 제도는 아무리 강제해도 효과가 없고 결국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 잘 기를까? 에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사소한 폭력도 절대 안된다는 주장은 제 귀에는 술은 인간의 정신을 타락하게 하니 절대 입에 대지 말라는 금주법찬양 목사의 설교와 다를 바 없이 들리는 건 왜일까요

8. 체벌은 권위에 순종적인 사람을 양성한다? 그냥 한가지만 예를 들죠...70, 80년대 군대식 학교에서 구타와 엎드려뻗쳐를 밥먹듯이 받은 젊은 학생들이 군부독재정권에 목숨걸고 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의 군대 경험에 들어보면 쫄병때 심하게 학대 받았던 고참들은 외려 신병에게 잘해주고 쫄병때 고생안하고 쉽게 생활한 놈들이 고참되서 신병을 학대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하나의 경험에 지나지 않다고 할 지 모르지만 종교를 보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조선왕조로부터 극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반면 개신교(개독이라고 하는)는 조선왕조가 망해 식민지가 된 즈음에 개선장군처럼(김용옥의 표현)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두 종교가 자기네 신도뿐 아니라 사회 일반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 취하는 태도가 180도입니다. 이는 학대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 아무렇지 않게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얼차레를 경험한 적 없는 여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얼차레를 주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주먹쥐고 엎드려뻗쳐를 하면 5분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원산폭격을 하면 머리정수리에 어떤 고통이 오는지 모릅니다. 역설이죠. 그래서 학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학대는 비겁한 겁장이를 양산하기도 하지만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저항과 불복종 인간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말이고 만약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체벌이라면 권위에 순종적인 아이들을 양산하기도 하겠지만 또 반대로 정당한 권위와 부당한 권위를 따질 수 있는 ,,정의에 민감한 아이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벌이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친다고 매도하는 것은 단편적이라는 말입니다.

9. 제일 중요한 ..아동과 어른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입니다.

권리가 동등하면 책임도 동등해야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 생각이죠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가치와 예의와 관습을 배웁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그런 일반 관습을 모르죠. 때문에 싸워서 한쪽이 죽었다고 합시다. 어른들처럼 곧바로 살인죄로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촉법觸法에서 정한 연령(14세인가?) 이내의 경우 소년범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무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 ...요즘 어른만한 아이 많습니다...그런 아이가 친구를 때려 죽였다...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촉법의 논리는 어린 아동은 사회의 관습과 예의과 규칙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배우고 습관화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형사범죄를 짓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아이에게는 사소한 폭력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아이는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졌기 때문이다...얼핏 처음 들으면 고개를 끄떡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게 아니란 건 직관적으로도 알수 있고 경험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