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목록1♧/성폭.학폭.존스쿨.아동

존스쿨

花受紛-동아줄 2014. 7. 1. 09:21

q)Q존스쿨 40시간(5일)을 받아야 하는데요.지금은 회사일때문에 절대 안되고 8월 이후에는 시간이 가능할것 같아서..담당기관에 전화해보니 아마도 1-2월에 받게 될거라면서 8월 이후로 연기는 안된다고 하던데요.물론, 마음대로 받고 안받고 할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건 아는데요.안받겠다는게 아니고 현재 사정상 도저히 받을수가 없는데요.8월 이후로 연기할 수 없을까요?제게는 생업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라 휴가도 절대 못쓰게 하는 상황인데 5일간 일을 못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짤릴게 뻔한데요..
연기할수있는 법적예외조항이라던지 어떠한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

2012.3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인 존스쿨 프로그램의 교육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이틀 16시간으로 두배 늘렸다. 강의 무단이탈, 지각 등 태도가 불량할 때는 경고 조치하고 경고 횟수가 2회 이상인 자는 탈락시키기로 했다.이는 존스쿨 교육 시간 및 프로그램 구성이 성구매자들의 의식 교정에 미흡하다는 여성단체와 학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구매자의 의식 변화와 재범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존스쿨 제도는 성구매 초범자에 대해 벌금이나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 보다 성의식 개선 및 재범 방지 전문 교육을 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

질문자가 존스쿨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존스쿨은 1일 8시간입니다. 존스쿨은 주거지 관할보호관찰소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실시합니다. 따라서 5일 동안 휴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 동안 휴가로 존스쿨 이수가 가능합니다. 주거지 관할보호관찰소는 담당검사실에서 안내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 담당검사실에 교육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존스쿨 교육 절차-

○ 존스쿨은 담당검사가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으로 대상자에게 동의서를 받아 교육일시, 장소, 준수사항 등을 고지하여 관할보호관찰소에 존스쿨 교육 위탁서, 의견서 사본, 동의서를 전송 ->담당보호관찰관은 즉시 선도인수서를 담당검사에게 송부 ->대상자 관할 보호관찰소 존스쿨 교육 참석 -> 담당보호관찰관은 교육 실시 후 즉시 담당검사에게 교육참석자 명단과 교육등록부 제출

-&-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지각자는 당일 교육참가 불허합니다.교육일정을 다음회로조정합니다

2. 조퇴자는 당일 교육 시간을 전부 불인정합니다. 지각자와 마찬가지로 교육 일정을 다음 회로 조정합니다.

*존스쿨 사전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 가정·직장 내 개인 신상 관련 사유 중 위급하거나 중요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담당보호관찰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보호관찰소로 전화하여 2회까지 일정 조정할 수 있습니다. 2회 조정 후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본인이 보호관찰소 출석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1회를 추가로 일정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존스쿨 미이수 시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존스쿨을 미이수한 경우 보호관찰소에서는 담당검사에게 미이수 통보를 하게 되고, 담당검사는 신속히 형사처벌 또는 보호사건송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