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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치맥 한잔 생각나는 더운 여름! 음주운전은 안 돼요~!

花受紛-동아줄 2014. 5. 11. 13:13

푹푹 찌는 , 혹은 타들어갈 것 같은 뜨거운 태양~ 손바닥만한 그늘이라도 감지덕지한 더운 여름이 왔네요. 날이 덥다보니 저녁이면 시원한 맥주 한잔 생각나지는 않나요? 좋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면서 하루의 피로를 푸는 자리는 반가울 수 밖에 없죠. 그렇지만 맥주나 소주도 엄연히 술이기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주량도 다르고, 또 술을 마시면 판단 능력이 흐려지다보니 자칫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음주 후에 생기는 문제,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동반인의 주사, 다음날의 숙취같은 개인적 차원의 후유증은 물론 소소한 시비로 싸움이 나기도 하고, 귀가길에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등 다른 사람들과 엮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런 시비는 본인이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번엔 자동차 소유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알아보도록 해요.



"내일 차 없으면 불편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음주운전! 평소라면 자가용은 매우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위험한 음주운전, 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자 605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원인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위가 ‘다음날 불편해서’ 2위가 ‘조금만 운전하면 집에 도착해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에 가는 교통수단이 불편해서’가 3위, ‘술을 몇 잔 마시지 않아서’가 4위였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가 당장의 불편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릴 때는 이미 취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 본인이 아무리 운전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도 그 결정을 신뢰할 수가 없지요. 술 취한 사람이 ‘나 술 취했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

[출처: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기운 넘치는 행동도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 누가 봐도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보이지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의 판단력과 순발력은 크게 떨어지는 반면, 술기운에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난폭운전을 하게 됩니다. 눈의 기능도 저하돼, 시야가 좁아져 위험한 것도 뒤늦게 발견하게 되지요. 졸음운전도 하게 되고요.

위의 자료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음주운전이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원인 중 2위를 차지합니다. 음주운전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이어지고요. 기사에서 음주운전으로 애꿎은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죽는 기사를 보곤 하는데요. 자신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의 생명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유형과 그들의 말말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는데요, 음주운전 유형과 그들의 변명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도 술을 마신 당일에만 운전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체내 피 속에 알코올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운전이 ‘음주운전’입니다. 술을 마시고 잠을 잤어도 과음을 했다면, 혈중 알코올은 아직 다 분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술이 깼다고 볼 수 없지요. 술이 ‘덜 깬’ 상태입니다. 당연히 음주측정을 하면 적발될 수 있어요. 전날 과음을 하고 한숨 푹~ 잤으니 괜찮다고 운전하려는 분들! 다음날 아침에도 운전은 금물입니다!

이런 유형은 얌체이기도 합니다. 음주 측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된다거나 술을 마신 후 체내 혈중알코올 농도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저만치 앞에서 음주단속이 있는 것 같으면 돌아가는 것은 기본. 그렇지만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 잊어선 안 되겠지요.

음주운전도 반복되면 습관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보면 1회 음주운전 적발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세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비율은 점차 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상습음주 운전자들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도록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지요.

>>기타 변명들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딱~ 한 잔 밖에 안 마셨는데!”라며 억울해 하지요. “집이 요 앞이라 잠깐~” 집이 가까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단속인 줄 몰랐어~~” 이런 다소 황당한 변명도 하시고요. 단속이 없으면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이번이 처음이에요~!”라며 한 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음주운전을 정말로 딱 한 번 하고 단속에 걸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비겁한 변명일 뿐! 음주운전에는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어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처벌은?
[음주운전 - 교통경찰의 모습]

처벌이 약하다고 음주운전은 해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되도록 지켜야 할 것도 아니지요. 음주운전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더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내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되지요.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형사처벌은 위반횟수를 함께 봅니다. 1회 위반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이면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3회 이상 위반하게 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36% 이상이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 시 상해를 입히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요.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0% 미만일 경우 단순음주나 물체에 파손을 입히는 사고(대물사고)는 벌점 100점으로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치는 사고(대인사고)를 일으키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 동안 다시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횟수가 3회 이상이면 면허를 따지 못하는 기간(결격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속하며 '차량'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므로 차에 적용되는 법률은 자전거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데요. 자전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범칙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노력!

스스로 통제력을 발휘해 것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술 약속이 있는 날에는 차를 두고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열쇠를 맡겨 본인이 운전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술자리는 미리 약속을 잡아 차를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선약이 되어 있지 않은 술자리는 참석하지 않도록 합니다. 별 것 아니게 보이지만, 무분별하게 술자리에 참석하다 보면 대체 교통수단이 없거나, 방심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는 사람을 본다면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음주운전을 범죄로 여기는 분위기가 운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돼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음주운전은 타인의 불행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피해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전을 기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 운전이에요. 정신이 맑고 또렷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기본~! 시원한 술 한 잔 생각나는 요즘, 술을 마셨다면 '집이 바로 요 앞인데 괜찮겠지?'가 아니라 '집이 바로 요기니까 걸어가자!'라고 바꾸어 생각해요.^^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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