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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는 18일 신병을 비관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A씨(48)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花受紛-동아줄 2014. 5. 6. 15:00

군산경찰서는 18일 신병을 비관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A씨(48)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30분께 군산시 경암동 자신의 집에서 라이터로 거실 커튼과 작은방에 있던 폐지를 모아 불을 붙여 주택을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미혼으로 궁핍하게 사는 자신의 신병을 비관해 술을 마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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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복도에서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발끈, 술김에 아파트 복도에 불을 지른 5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3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문모(59)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도한 장소가 다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용 복도였다는 점을 비춰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조기 진화로 피해가 가벼웠던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저녁 경기도 오산시 모 아파트단지 복도에서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치민 나머지 이모씨 집 현관문 앞에 쌓여 있던 종이 상자 더미에 불을 질러 현관문과 복도 벽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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