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목록1♧/질병의료.약물:유해화학

자신의집에 불을질러

花受紛-동아줄 2014. 5. 6. 14:36

 

안녕하세요.

질문-술먹고 홧김에 자신의집에 불을질러 몽땅 타버렸습니다.

이분은 전에도 자신의 집에 불을질렀다가 연행됐다가 풀려난적이 있었는데요?

자신집에 불을내도 처벌이 되는가요?

 

 

답변-자신집에 불을내도 당연히 처벌이 되는겁니다.이분은 전례가 있어서 누범으로 가중처벌 될듯하네요.방화죄는 형법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중에 하나입니다.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