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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자동차 세금 절약하는 방법

花受紛-동아줄 2014. 3. 21. 23:06

 

 

자동차를 구매해야 하는 분들. 또는 구매 예정 계획을

가진 분들에게 있어서 자동차 뿐만아니라 부가적인 비용부분까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람도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야만

활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자체가 아무리 뛰어난 명차라고 할지라도

해마다 감가상각을 피할 수 없고, 기름값과 각종 오일류

와 전자 장비에 대한 점검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과

추가적인 지출이 꾸준히 되는 부분도 계산을 해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욱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발생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세금은 특별소비세라 불리는

2000cc 중형차를 대상으로 14%, 부가세 10%, 취득세 2%,

등록세 5% 모두 합쳐 약 30% 가량의 세금을

차량 구매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00만원 정도하는 2000CC이상의

중형차를 구매하였을 경우 세금으로만

660만원이 추가 지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중에 가장 많은 부담을 주는 특별소비세의 경우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서 환경오염의 가중도를 높게 측정하기 때문에

배기량이 높을 수록 세금이 높은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000CC미만의 경차와 2000CC 이상의 중형차에는

약40만원 가량의 비용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주행 환경과 사용 빈도와 목적을

잘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세금을 납부 할때에는 매월 6월과 12월에 두번에 걸쳐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1월 16일 중순부터

말까지 선납고시를 신청하게 되면 총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장 할인 폭이 큰 만큼

세금역시 한번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팔때, 또는 폐차하게 될때 주의사항

 

1월1일에서 5월 30일까지,

7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일할 신청서를

내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유일 수와 함께 자동차세를 계산해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자동차를 타면서 발생하는 세금 앞으로 합리적이고

똑똑하게 절세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연예인 옷장 엿보기
글쓴이 : 푸쓰ㅇㅅㅇ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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