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현실태
가족 가치관과 규범 : 최근 이혼과 재혼율 증가, 노인부양의식 약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가족 기능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개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과 양성 평등주의적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으며, 정보화의 영향으로 가족관계, 가족문화도 급속도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많은 가족들은 바람직한 가족의 가치관과 규범을 정립하는데 갈등을 겪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의 방향은 양성평등으로, 노인과 아동보호는 사회적 부담형태로 재편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가족복지 관련 법규를 보다 양성 평등적이고(특히 민법의 친족법편) 사회적 부담 형태로 재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득욕구 지원 : 가족의 생활과 생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방식으로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이 있고, 공공부조방식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조세방식으로는 소득공제가 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수당제도의 필요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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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에 대한 이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의 일원이었고 가족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것으로써 물이나 공기처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가족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가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매우 당황하게 되며, 우리의 마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명 정도의 자녀로 구성된 행복한 표정의 핵가족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가족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현실 속에서의 가족의 모습은 그러한 이미지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때가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가족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정의적 개념으로서의 `가족`은 무엇이며,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모습과 기능을 갖고 있는 `가족`의 개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가족의 정의
가족은 인간이 유지해 온 제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사회의 변천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며 꾸준히 지속되어 온 기본적인 사회제도이다. 그런데 개인이 경험하는 가족은 역사와 민족, 시대적 변천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가족의 전통적 정의는 혈연, 결혼, 입양으로 관계를 맺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단위이며, 함께 살고, 경제적 단위를 형성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다. 머독은(Murdock, 1949) "가족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적 관계를 유지하는 최소한 두 명의 성인 남녀와 한 명 이상의 자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머독의 정의는 가족구성원 가운데 부부와 자녀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가족 유형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레비스트라우스(Levistrauss, 1971)는 가족을 "결혼에 의해 형성되고, 부부와 그들의 결혼에 의해 출생된 자녀로 구성되지만, 다른 근친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은 법적 유대, 경제적·종교적 그리고 그 외 다른 권리와 의무, 성적 권리와 금기, 애정, 존경 등 다양한 심리적 감정으로 결합"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가족의 정의는 머독보다 가족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며 가족을 결혼과 혈연으로 조성된 더 넓은 친족집단 구조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의 전통적인 정의는 자신들을 가족으로 간주하는 다양한 집단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전을 받고 있다.(최경석 외, 2001, 18) 예를 들어 무자녀 가족, 동거가족, 노인단독가구, 동성애가족, 공동체는 가족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보편적인 가족의 정의에서 벗어나 가족의 다양성을 주목하는 관점의 정의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사회사업협회(NASW)는 "가족은 자신들 스스로가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전형적인 가족임무를 수행하는 2인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가족을 광의로 정의하고 있다. 가틴즈는 "가족의 개념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특정 집단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것으로, 가족은 사회적 계층, 성, 연령 등에 따라 가족생활의 물리적, 심리적 기반이 다르고, 상이한 가족상과 가족가치를 갖게 되며, 일상생활의 경험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가족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은 학자들의 학문적 배경과 특성에 따라 혹은 시대와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견해들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가족이란 "동일한 가구에 거주하고,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특정한 역할과 지위를 가진 자들의 체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는 혈연에 기반한 가족 정의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족 유형을 포괄하기 위한 의도이다.
2.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급변하는 사회변화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며 그에 따라 가족도 여러 면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 산업화 과정은 가족의 구조, 기능, 가치관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가족은 소규모화되고 핵가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비전통적인 가구 형태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가족의 기능도 변화되었으며, 이렇게 변화된 가족기능은 새로운 여러 가지 가족문제를 발생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게다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하는 개인주의적 사회윤리의 도입으로 개인에 우선하여 가족을 중시했던 가족가치관도 개인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부부간, 친자간 등 가족들간의 심리적 갈등도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이기주의와 가족 편의주의를 증폭시킴으로써 불가피하게 가족문제와 사회문제를 심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족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가족 내적인 인간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요시하는 것과 사회체제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모순 때문에 직면하는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다. 여기서는 현대가족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이 현대사회의 가족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서병숙 외, 2002 : 27-33).
1) 가족의 구조적 변화
(1) 가족규모의 축소와 부부가족의 일반화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현대가족구조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변화중의 하나는 자녀수의 감소와 핵가족화, 그리고 1인 단독가구의 증가에 의한 가족 규모의 축소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출산율의 저하, 결혼율의 저하 등으로 인구증가율이 매우 둔화되었으며, 가구당 가구원의 수가 적어졌으며, 총가구수가 증가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가족규모가 축소되었다.
(2) 가족주기상의 변화
개인의 인생주기가 변화하고 결혼관과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가족주기가 변화하고 있다. 첫째,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남녀 모두 초혼연령이 높아짐으로 청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둘째, 초혼연령의 상승과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결혼에서 자녀 출산까지의 가족형성 및 확대기가 매우 단축되고 있다. 셋째, 자녀출생완료 이후 자녀의 결혼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자녀양육 및 교육기에 해당하는 가족확대 완료기를 자녀들의 초혼연령이 늦어지고 교육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역시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자녀의 결혼이 시작되는 진수기와 남편의 은퇴가 시작되는 은퇴기가 접목되는 초로기의 부부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다섯째, 초로기를 거쳐 배우자가 사망하고 본인의 사망에 이르는 가족축소완료 및 가족해체기는 과거에 비하여 10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다. 가족주기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각각의 주기에 속한 가족들이 이루어야할 과업의 양과 질의 변화를 가져왔다.
(3)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증가하고 미혼여성과 노년 독신가족이 증가하는 등의 주된 변화양상과 더불어 생활양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가치관이 혼재함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의 가족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주말부모`, `주말부부`, `주말가족` 등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동거부부가족이나, 한부모 가족, 가족해체로 인하여 조부모와 살고 있는 가족 등이 증가하고 있어서 가족원의 구성요소나 가족형태가 다양햐지고 있다.
2) 가족관계와 가족생활의 내적 변화
(1) 가족내 위계질서의 변화
전통적인 가족은 부부중심의 가족이라기보다는 부모자녀중심의 수직적 질서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최근에 가족의 내적인 질서는 부부중심의 수평적 관계가 중요시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자신이 태어난 `출생가족`(family of orientation)에 대한 책임의식은 약화된 반면, 아내와 자식으로 구성된 `생식가족`(family of procreation)을 중심으로 생활이 구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내 질서의 변화는 가족내 세대간의 가치와 통합을 이루는데 있어서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2) 앙성평등의 가족관계의식의 확산
현대가족은 전통가족에 비하여 가족내 성불평등은 상당히 해소되었으며, 오히려 친족간의 교류의 양이나 질적인 면을 분석해 보면 모계와의 교류가 더욱 빈번할 뿐 아니라 정서적 친밀감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역할의 변화
전통적으로 부모의 역할은 엄부자친(嚴父慈親)이 기본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현대가족에서는 자녀에 대한 모권이 강화되고 부권이 약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최근의 젊은 부부들은 양육과 보호 및 교육과 통제에 있어서 부부의 공동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의 확산으로 야기되는 세대간의 단절, 가족공동체 의식의 약화와 기회박탈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안적 공동체 가정을 통하여 부모 및 조부모, 나아가 확대가족원의 역할을 대안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도 시도되고 있다.
(4)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생활패턴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는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 전반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의 분담 등 가정생활의 기본적 패턴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맞벌이 부부의 아내들은 시집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약화되면서 친족관계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3) 가족가치관의 변화
가족중심의 공동체 생활을 중요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희석되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개인주의 의식이 확산되면서 전통적 가치관이 함유하고 있는 긍정적 요소들도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원의 일체성, 연대성, 상호 책임과 의무에 근거한 가족안정성을 약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가족이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통적인 이념과 가치가 역할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더 많은 가족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제반 변화와 가족성원들의 변화하는 가치관을 새롭게 조화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요구가 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의 가족문제
남세진과 조홍식(1995 : 349-351)은 우리나라 가족문제의 성향으로 다음의 것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경제적 부양의 문제, 즉 가족소득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의 빈곤문제, 취업여성의 증가, 가족간 빈부 차이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 등은 가족의 경제적 부양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둘째, 핵가족화, 주말부부의 증가, 자녀수의 감소, 주거생활 변화에 따라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족의 보호 기능이 약화되는 데서 오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족의 보호 업무를 주로 여성에게 의존해 오던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가족내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병약자 등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기능의 동공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가족의 통제 능력과 통제 기능이 약화되며, 가족공동체로서의 사회화와, 정서적 지지의 기능 수행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시에서의 잦은 이사로 인한 가족생활의 불안정성, 세대차이 문제, 부부불화, 부모 역할 모델의 부족, 대화의 부족 등이 원활한 가족 기능 수행에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가족문제를 발생케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넷째, 결손가정의 증가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녀 유기, 별거, 이혼, 배우자 부정의 증가와 향락산업의 발달 등으로 결손가정이 많이 생겨나고 그 속에서 정신적 장애 아동, 가출 및 비행청소년 등 문제를 가진 자녀가 많이 배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손가정의 증가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각종 심리적, 경제적 소외문제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2. 가족복지의 의미
1) 가족복지의 개념
가족복지는 가족의 욕구와 문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노력(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서비스 활동)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가족복지는 가족문제의 해결과 예방, 인간의 사회적 기능 수행의 활성화,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회복지서비스나 과정을 포함한다. 즉 가족복지는 가족구성원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제도의 강화나 수정 및 변화에 대한 노력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복합성 혹은 포괄성 그리고 사회복지라는 고도의 다양성 내지 복합성 때문에, 가족복지를 개념적으로 고정화시키기는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가족은 사회의 기본제도로써 모든 문제와 정책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회복지의 다른 분야인 아동문제,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여성문제 등의 분야와 중첩이 되고, 구분이 곤란한 면이 많기 때문이다.
가족복지의 개념은 문화적 양상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보다 일반적인 가족복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전국대학사회복지협의회, 2002).
<표 13-1> 학자별 가족복지의 정의
이러한 가족복지가 다른 사회복지 분야와 다른점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은 그 대상으로 특정 개인을 취급하는데 반해, 가족복지는 "가족을 전체"로서 취급하는 것이다. 즉 가족복지는 가족성원 개개인의 요구와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 "한 단위로서 가족의 전체성"에 주목하면서 가족과 가족성원이 경험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국가제도와 사회적 서비스인 것이다.
요컨데 가족복지란 가족의 전 생애에 걸쳐서 행복하고 안정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집단적 노력을 말한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가족복지는 가족해체, 가족붕괴, 가족구성원의 사회적 역기능 수행 등의 문제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조홍식 외, 2002).
2) 가족복지의 대상과 영역
가족복지의 대상은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광의로 볼 때는 모든 유형의 가족들로 이들이 앞으로 당면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당면하고 있는 모든 가족문제이며, 협의로 보면 가족생활상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위기의 가족으로 결손가족, 해체가족, 그리고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발생되는 발달적 및 상황적 스트레스를 특별히 겪고 있는 가족들이다. 가족복지의 대상을 협의로 접근할 경우 가족문제의 예방적 측면이 간과되고 일반 가족이 흔히 경험하는 가족문제가 간과되므로 가족문제와 함께 건강한 가족생활을 가족복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02)
가족복지의 일차적인 대상은 가족관계 및 가정생활을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이다. 학자들에 따른 가족복지의 대상 및 영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서병숙 외, 2002)
<표13-2> 가족복지 대상 및 영역
3) 가족복지의 기능
가족복지의 기능은 시대와 문화 그리고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그 고유기능을 일반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족복지가 수행하는 기능은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기능의 변화와 가족문제의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야마자키(1976)는 가족문제를 일으키는 장애요인에 대한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가족복지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가족 외적인 요인에 대응하는 거시적인 가족복지의 기능으로써 겅제적 대책, 직업대책, 주택대책 등이다. 둘째, 가족 내적인 원인에 대응하는 미시적인 기능으로써 가족내 관계의 긴장 문제와 가족기능 수행상의 문제, 가족성원의 결손에 대한 문제에 대한 기능을 제시하였다.
모토무라(1981)는 가족이 사회로부터 기대되는 고유의 기능을 그 가족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원조의 기능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생활자원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기능, 일반 주민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정보기능, 가족문제 해결 능력을 보강하는 서비스 기능, 새로운 생활자원을 창조하는 개발적 기능으로 세분화하였다.
공세권(1994)은 가족복지정책 접근을 위한 조직체계 속에서 가족복지센터를 제안하면서 그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최경석 외, 2001)
① 가족개발기능 :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교육, 역할개발, 생활개선과 가족보건
② 가족복지기능 : 가족결손 예방과 치료를 위한 가족상담과 가족치료, 역할지원, 재활지원
③ 가족보호기능 : 독립적 사생활이 어려운 가족의 생활보호, 건강보호와 시설보호
④ 자원개발기능 : 지역사회 내의 복지 여건 조성을 위한 기금조성, 조직개발, 인력활용
이러한 방법의 모색은 가족복지를 대상별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능별로 접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족을 한 단위로 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가족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가족복지의 접근방법
가족복지를 실천하는 방법은 문제의 성격과 해결방법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첫째는 거시적 방법으로 가족복지 정책과 같은 간접적인 실천 방법이다. 이러한 실천적 접근은 ① 가족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가족이 전체 사회의 제도적 구조 가운데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각종 방법이며, ②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 집단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관계보다는 정책과 행정차원의 서비스를 말한다.
둘째, 미시적 방법으로 가족상담, 치료, 개별 및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실천방법이다. 이러한 실천적 접근은 ① 문제를 갖고 있는 개별 가족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켜주거나 예방하는 각종 방법이며, ② 구체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가족에 대하여 가족사회사업, 가족보호, 가정생활교육, 가족계획사업, 가족보존 및 가정기반 서비스, 가족치료, 가족옹호 등의 다양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사회사업적 차원의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두 가지 접근방법은 어떤 수준에서 출발하는가에 대한 사각의 차이일뿐 가족의 사회적 기능 수행의 향상 및 행복을 도모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다.
1) 정책적 접근 :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복지를 실천하는 거시적·제도적 방안으로 정부가 가족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족 외적 요인인 산업화·현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로 인하여 문제가족이 야기되었다고 보고, 가족이 처한 사회적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국가적 제노력을 말한다(송성자, 1985).
가족복지정책에 관한 관심은 1970년대 이후 가족구조의 변화와 성역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변화와 가족과 관련한 사회적 병리현상 등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에 대처하는 사회정책의 미흡과 부적합성이 크게 인식되면서 서구사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Moen & Schorr, 1987 ; 797). 최근 들어 가족정책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유는 가족정책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핵가족의 붕괴에 즈음하여 가족정책이 그것을 방지하는 하나의 잠재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정책은 사회복지의 전개와 분석에 유용한 틀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가족의 복지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셋째, 모든 영역에서 종래의 제반 사회정책과 공공정책을 평가하는 데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Kamerman & Kahn, 1978)
대체로 가족정책은 다음과 같이 3가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Kamerman & Kahn, 1976 ; 3-7). 즉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사회정책의 선택을 위한 관점 및 기준으로서의 가족정책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이 개념은 가족정책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 보는 것으로, 대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정책(가족수당, 소득세정책), 인구정책, 빈민·장애인·노인·무의탁자들과 같은 요부양 가족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아동보호사업과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급여, 취업모를 위한 지원서비스, 아동양육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한 것, 대인복지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2)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다른 사회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가족정책이 활용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가족정책은 인구증가정책으로 가족수당, 아동수당 등을 지급하여 부모들이 자녀를 더 많이 낳도록 장려하거나 혹은 인구억제정책으로 가족계획을 통해 자녀출산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구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사회정책의 선택을 위한 관점 및 기준으로서의 가족정책
가족정책을 사회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범주나 관점으로 보는 것은 가장 최근의 개념이다. 모든 사회정책은 가족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 경우 모든 정책영역 즉 조세, 교통, 군사정책, 토지이용 등도 가족정책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정책결과의 평가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기준의 하나로서 가족복지를 이용하는 것이다(박민자, 1996).
가족복지정책의 범주는 가족복지정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족복지정책의 범주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족의 욕구를 중심으로 가족복지정책의 범주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경석 외, 2001).
<표13-3> 가족의 욕구에 따른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을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였을 때, 광의의 가족복지정책으로서는 배우자 공제, 맞벌이 부부의 특별공제, 여성 세대주 공제, 여성경로우대공제 등의 세제정책을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협의의 가족복지정책으로서는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영유아보육 등에 관한 정책 등을 들 수 있다(남상만, 1999). 한편 조홍식 등(2002)은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3-4>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한편 최경석 등(2001)은 가족복지정책을 에스핑-안데르센의 유형을 토대로 하여 ① 가족과 친족 책임주의 가족복지정책, ② 특정가족의 기능을 보완하는 가족복지정책, ③ 가족 친화적 가족복지정책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족과 친족이 우선적 책임을 지고 국가는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잔여적 정책을 지향하는 가족과 친족책임주의 가족복지정책과, 그리고 특정가족의 기능을 보완하는 가족복지정책유형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가족 중심적이며, 친족책임주의 성격이 강하며, 서비스 대상에 제한이 있는 요보호 대상자를 위한 복지정책에 집중되어 있고, 예방보다는 치료를 강조하고 있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됨에 따라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이 가족 친화적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 친화적 가족복지정책은 가족 전체와 가족성원의 욕구가 모두 고려되며, 양성 평등적이고,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이 없이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고, 위협으로부터 보호되며, 건강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는 가족중심의 사회정책을 의미한다.
2) 전문적 접근 : 가족복지서비스
가족복지서비스는 가족복지의 직접적 접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전문적 사회사업활동을 말한다. 즉 가족이 다양한 생활상의 곤란 즉 빈곤, 질병, 실업, 가족관계의 붕괴 등으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존엄성이 상실되고 가족생활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에 개입하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이라 하겠다.
가족복지서비스는 주로 인간관계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전문적 서비스이며, 그것은 가족의 기능회복과 사회적응 능력의 향상을 위해 원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의 목표는 가족내의 개인이나 구성원이 가족생활을 원만하게 수행하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가족복지서비스는 카두신(A. Kadushin)의 3R모델에 입각하여 가족지원서비스, 가족보완서비스, 가족대리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02).
첫째, 가족지원서비스는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가족의 기능을 가족 스스로가 보다 잘 수행해 줄 수 있도록 지지하는 서비스로써 가족상담, 가족사회사업, 가족치료, 가족생활교육, 가족옹호를 들 수 있다.
둘째, 가족보완서비스는 가족의 내부적 원인이나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환경 때문에 가족 스스로가 가족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가족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렇게 발생된 가족문제를 해결하여 가족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가 가족의 기능을 일부 보충하는 서비스로써 가족해체예방기금마련, 가족보존과 가정기반 서비스, 가족보호서비스, 가정폭력 예방 및 치료서비스, 가정조성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가족대리서비스는 가족 스스로가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도저히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없을 때 가족의 기능을 전적으로 대리해 주는 서비스로써 그룹홈, 단기쉼터, 유일가정위탁보호 등을 들 수 있다.
가족복지서비스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ASW, 1995).
(1) 가족에 대한 직접적 개입
가족에 대한 직접적 실천은 가족복지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다. 이는 가족복지기관에서 부부 불화, 부모-자녀관계의 문제, 세대간의 갈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전문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단기 혹은 장기로 이루어지는데, 그 주요 방법은 가족내 개인, 집단,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2) 가족보호
가족보호(family caregiving)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장애문제에 대해 보호를 제공해 줌으로써 갖고의 역할 수행과 능력 고취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발달장애아동을 가진 가족, 치매노인 가족, 만성질환자를 가진 가족 등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말한다.
(3) 가정생활교육
가정생활교육(family life education)은 가족구성원으로서 개인과 가족전체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가족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활동이다(최경석 외, 2001).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성장발달과 가족발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각 발달 단계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가족문제를 예방하여 현재와 앞으로의 가족생활을 개선하는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가족생활교육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목표인 문제해결, 문제예방, 그리고 잠재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초기에는 문제해결에 더 중점을 둔 반면 최근에는 문제예방과 잠재력 개발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은 하나의 체계로서의 가족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족체계의 각 구성원의 심리적 안녕을 증진하는 것이 공통 목적이다(Guemey, Guemey & Cooney, 1986)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에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신혼부부교육 프로그램,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 부모교육프로그램, 부모자녀관계 프로그램, 재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노부모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노년기 준비교육 프로그램, 고부관계 향상교육 프로그램, 치매노인 부양가족 프로그램 등이 있다.
(4) 가족계획사업
가족계획사업은 재생산적 건강보호 서비스의 일종으로 임신 전 위험, 임신 중절, 성병에 대한 보호, 영양, 자녀수에 대한 계획, 임신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을 하도록 한다. 또한 예방성과 치료성을 띤 혼전·후 상담 서비스가 있는데, 이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혼전·후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행복한 결혼에 대비케 하고 만족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치료적 상담이다.
(5) 가족보존과 가정기반 서비스
사회복지기관들은 가족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가족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발시켜 왔다. 그러한 서비스로는 ① 가정부 서비스, ② 형제자매결연 서비스, ③ 가정법률상담, ④ 가정우애방문, ⑤ 여행자 보조, ⑥ 학령전 아동, 노인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간보호, ⑦ 집단가정(group home) 서비스, ⑧ 재정상담, ⑨ 캠핑, ⑩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상황적 보호 프로그램, ⑪ 빈민을 위한 치과진료 및 보건유지 프로그램, ⑫ 개별학습, ⑬ 직업 안내, ⑭ 학령전 아동의 인지기술과 사회성 및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모자 프로그램, ⑮ 공공부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의 특수한 요구 및 공공부조의 수혜대상이 되지 못하면서 빈곤한 가족을 위한 경제적 원조 등을 들 수 있다.
(6) 가족치료
가족치료는 가족진단을 기초로 가족문제를 해결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전문적인 개입활동이다(김유숙, 1998), 가족치료는 가족체계관점을 주지하고 있는데, 즉 가족 구성원의 역기능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역기능이며, 그 구성원은 단기 `가족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가족치료자는 그 개입의 초점을 문제가 있는 가족원에서 가족 전체로 옮겨 가족이 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7) 가족옹호
가족옹호(family advocacy)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기술의 적용 및 사회행동의 사명을 가지고 가족 욕구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케 함으로써 가족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도록 계획된 전문적 서비스이다. 그 목표는 현존의 공적 및 민간 서비스와 그 전달체계의 향상뿐 아니라 더 나아가 새롭고 변화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많은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지체 및 인권의 남용과 같은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협동적인 사회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일종의 프로그램 전략으로 여러 가족서비스기관들이 협력하여 어떤 이유로 필요한 경제사회적 서비스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가족들을 대신하여 직접적 개입을 통하여 서비스를 확보하거나 또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상호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가족복지기관들은 특수집단이나 지역사회의 응급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수 프로그램, 이미 언급한 가족사회사업, 가정생활교육, 가족옹호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 모두는 인간사회의 기본적 제도가 되는 가족을 강화시키는 것에 의하여 체계 자체보다는 오히려 체계 내의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가족복지서비스라는 공동적 사명감에 의거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가족복지서비스기관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입각해서 개인의 인권 및 가족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한국 가족복지의 전망과 과제
지금까지 사회변화에 따른 현대 가족의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가족복지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접근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동합적, 포괄적, 종합적인 가족복지정책이 매우 미비한 가운데 대상 영역별 사회복지인 개별적 복지만 존재하고 엄격한 의미에서의 가족복지는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장애인, 요보호 노인, 요보호 아동, 요보호 여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호사업, 시설보호사업을 위주로 실시하여 왔으며, 아동복지에서의 아동, 노인복지에서의 노인, 여성복지에서의 여성 등과 같이 가족성원이라 할 수 있는 대상별 서비스만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족복지정책이 예방적인 기능보다는 사후 치료적인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고, 건전한 가족을 유지·발전시키려는 서비스보다는 이미 해체된 가족을 위한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다음에서는 우리나라 가족복지의 향후 과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이소희, 1998).
첫째, 가족에 대한 재개념화에 근거한 가족과 사회, 국가의 책임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족의 재개념화에 대한 사회적인 함의는 바로 가족복지의 대상이자. 범주를 결정짓고, 이에 준해서 가족관련 정책과 정책주체의 정책적 개입의 방법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가족복지 관련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공적보호로서의 가족복지는 법적 근거에 의해 실시되므로 국가는 분배정책 및 가족에 대한 재분배정책을 공존시킬 수 있는 법의 영역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족에 의한` 또는 `가족을 통한` 복지정책을 강화할 것인지, `가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넷째, 정부의 사회정책은 `강한 가족(strong family)`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강한 가족이란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족생태학적 시각에서 가족구성원간의 배려, 상호의존, 친밀성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가족성원 각자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발달을 조장하는 정책이어야 하고 동시에 이웃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섯째, 합의에 이른 가족의 개념과 가족복지정책 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걸맞는 가족복지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프로그램이란 가족의 욕구와 요구사정에 기초한 가족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및 이미 발생한 가족문제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여섯째, 개발된 가족복지 프로그램은 가족복지적 접근이 용이한 전문 가족복지사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일곱째,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가족 친화적 관점이 개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담당할 기구를 마련해야 하며, 민간차원에서 사회복지관 산하에 가족복지센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 두 전달체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