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란?
아직까지 가족복지의 실체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할 점은 가족복지가 사회복지의 한 분야인 아동복지나 노인복지, 여성복지의 개념과는 그 관점을 분명히 달리한다는 점이다. 즉 가족복지는 가족의 한 구성원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이 아니고, 가족성원 전체( family as a whole)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비행청소년의 문제는 당사자 개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청소년과 같이 살고 있고, 상호작용하고 있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비행청소년의 문제는 당사자를 비롯하여 부모 및 형제자매들이 모두 변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가족복지는 그 실체가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탓으로 가족복지의 개념은 다소 다양하게 사용되나 가족복지가 가족문제를 가족전체(family as a whole)의 맥락에서 본다는데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가족복지는 가족생활과 가족성원의 요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이나 정부의 대책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복지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가족복지는 가족 전체성이라는 특성에 연관된 가족성원 개인이나 한 단위로서 가족이 갖게 되는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대책이다. 이러한 개념에 부합되는 가족복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1) 가족복지정책: 가족수당; 가족세공제; 가족소득보조; 자립불가능하거나 무의무탁한 아동, 노인, 장애인, 유족, 병자 등의 가족원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 주택수당.
(2) 가족복지행정: 가족문제대책 추진 위원회의 결성, 가족문제별 가족원조활동 조직의 결성, 가족문제통합서비스 본부의 설치, 가족문제 지도연수체제의 결성.
(3) 지역사회가족복지: 지역가족의 요구와 문제에 대한 조사, 가족복지와 관련된 여러 자원의 연계와 조정, 가족복지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 새로운 생활자원을 창조한다는 측면에서의 개발기능, 지역사회가족제.
(4) 가족사회사업: 가족상담, 가족치료, 부부상담, 가정생활교육, 가정조성서비스, 결혼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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