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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청소년폭력예방메뉴얼/여성가족부/계속 올리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花受紛-동아줄 2012. 5. 22. 18:10

청소년폭력예방메뉴얼/여성가족부 에서 나온 내용을  타이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챕터만 일단 올려드리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수정해가면서 완결하도록 할께요.

저희 청소년쉼터에는(저는 상담인턴교사와 청소년쉼터에서 생활지도를 같이 하고 있음) 각종 자료들이 많이 옵니다.

 

 

Contents

제1편. 청소년폭력에 대한 이해

1장 청소년폭력 정의 및 유형

1.정의

2.유형

 

제2편. 청소년폭력 초기 개입 방안

1장. 청소년폭력조기감지체크리스트

1.따돌림척도

2.공격성 척도

2장.청소년폭력예방프로그램의 실제

1.예방교육프로그램

2.가해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3.피해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제3편.청소년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1장. 청소년폭력 상담의 이해

1. 정의

2. 목적

3. 원리

4. 상담 시 유의사항

2장. 청소년폭력 상담의 실제

1. 상담의 절차

2. 전화상담

3. 면접상담

4. 유형에 따른 상담방법

5. 청소년 심리검사 활용

 

제4편. 청소년폭력 사후관리 방안

1장. 연계기관 등

2장. 지역사회 청소년안정망 구축 기관 현황

1. 한국청소년상담원

2. 시. 도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3. 해바라기아동센터

4. 청소년쉼터

5. 관련민간단체

 

제5편. 청소년폭력 관련 법적 처리

절차안내

1장. 청소년폭력 발생 시 법적인 대처방안

 

1장. 청소년폭력 정의 및 유형

1. 정의

청소년폭력이란 학교 뿐 만 아니라 학교 외(학원, 공원, 놀이터, 친구네 집 등)에서 발생되는 청소년 간에 발생한 신체적 또는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일회성이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유형,무형의 폭력행위를 말한다.

Olweus는 청소년폭력의 개념을 정의내림에 있어 '반복적 그리고 지속적'인 폭력의 노출을 강조하면서 폭력의 유형에는 위협, 조롱,때림, 발로 참, 들볶음, 꼬집음, 따돌림 등 물리적이거나 비 물리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한다.

 

2. 유형

(1) 신체폭력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

*찌르고 목 조르는 행위

*꼬집기, 손가락 뒤로 꺾기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때리기

*칼이나 컴퍼스, 몽둥이, 의자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 언어폭력

*성격, 능력, 배경, 생김새 공격

*저주, 희롱, 조롱, 협박, 욕설

- 특히 다른 청소년들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 청소년에게 언어적 공격이나 욕설, 협박 등을 하는 경우 모욕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폭력이 된다.

 

(3) 금품갈취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돈 빌리기

*입고 있는 '옷이 예쁘다'는 말을 은근히 계속하여 옷을 빼앗기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교통카드,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빼앗기

 

(4) 집단따돌림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하기

*빈정거림

*골탕 먹이기

*말을 따라하며 놀리기

*면박이나 핀잔주기

*고립시키거나 모욕을 주는말

 

~시간되는 대로 계속 빨리 올리도록 하께요. 자료 다운 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주소를 올리도록 하지요~

 싸이트 올리다가 다 깨져버렸네요

급한대로 여성가족부 들어가시면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정책자료란에 청소년 클릭하시면 왼편에 청소년에서 자료실 클릭하시면 인터넷관련, 보호관련 자료 컬러로 다운 받으실수 있고 다양한 자료도 있습니다.

계속올립니다~

 

(5)집단따돌림

*언어적,상황적 협박과 강요

*두려움을 주는 일

*좌절감을 주는 일

*겁주는 행동

*무시하기

*다른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낙서를 하는 행동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동

 

(6)성폭력

*성폭행: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성기삽입)를 강제로 하는 것

          (청소년의 경우 유사 성교행위, 이물질 삽임 등도 해당)

*성추행: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

*성희롱: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

 

(7)사이버폭력 및 매체폭력

*사이버모욕: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언사나 욕설 등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메모 또는 채팅 상에서 행하는 행위(예:청소년들끼리 안티카페를 만들어 한 청소년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리고 서로 공유함)

 

*사이버명예훼손: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ㅇ르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행위(예:본인이 싫어하는 청소년의 실명을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하고 소문으로 떠도는 사실을 올리는 것) 

 

*사이버성희롱: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예:'버디버디'의 채팅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야한 이야기를 하며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것)

 

*조롱하는 말과 행동을 동영상으로 찍어 상대방 휴대전화로 보내는 것

*문자로 '너 죽어버린다', '너는 너무 싸가지가 없다'라고 보내는 것

*ID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이를 악용하는 행위

*온라인 게임 상에서 아이템에 대한 사기 및 절도 행위

 

(8) 폭력서클

*신입생에게 써클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것

*다른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폭력서클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세력다툼을 하는 것

*00파, @@파 이름을 붙이고 몰려다니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제 2편-

청소년폭력 초기 개입 방안

 

1장. 청소년폭력조기감지체크리스트(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8-학교폭력상담메뉴얼)

 

1. 따돌림 진단 척도

 

*이름 :             *연령:            세   *성별 : 남/녀

본 척도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각 문항을 읽으시고, 자신(혹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란에 V표 하십시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                   (  )                   (  )                         (  )

  전혀 없음         약간 있음           상당히 있음               아주 있음  

 

구분

1. 나는 학교에서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위협이나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전혀없음, 약간있음, 상당히있음, 아주없음으로 체크하세요)

2.나는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이유 없이 신체적으로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

3.나는 학교에서 친한 친구가 없다.

4.나는 학교에서 다른 청소년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5.나는 학교에서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빼앗긴다.

6.나는 학교에 가기가 두렵다.

7.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없다.

8.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

9.친구들이 나를 일부러 따돌리고 소외시키며, 완전히 무시한 적이 있다.

10.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다녀서 다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든 친구가 있다.

11.친구들이 내가 싫어하는 별명으로 나를 부르며 비웃은 적이 있다.

12.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강제로 시키는 친구가 있다.

 

[따돌림 평가척도 활용법]

<따돌림 평가척도>는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제작한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 진단검사 내용의 일부로 위협, 협박, 무시, 강요, 구타, 금품갈취, 따돌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면접자, 청소년이 모두 평가할 수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없음, 약간 있음, 상당히 있음, 아주 심함'으로 평가된다.

그중 '상당히 있음'과 '아주 심함'에 표시된 문항수를 합하여 따돌림 정도를 추정한다. 3점 이상일 때는 따돌림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8점 이상일 때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2. 공격성 척도(BDHI)

*이름 :             *연령:            세   *성별 : 남/녀

 

다음 질문들은 당신의 대인관계에서의 행동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각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고 자신의 평소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응답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4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그렇다              꽤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구분

1.나는 누가 나를 때린다고 할지라도 좀처럼 맞서서 같이 때리지 않는다.(전혀 그렇지 않다등 위의 번호대로 표시해주세요)

2.나는 때때로 싫어하는 사람앞에서 그의 험담을 늘어놓는다.

3.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

4.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결코 물건을 던지지 않는다.

5.나는 상대방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나의 입장을 말한다.

6.나는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다른 사람을 때려서는안 된다고 생각한다.

7.사람들이 나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논쟁할 수밖에 없다.

8.누가 먼저 나를 때린다면 나도 때려겠다.

9.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나에게 한대 얻어맞기를 자초하는 셈이다.

10.사람들이 나에게 호통을 칠 때 나도 맞서서 호통을 친다.

11.나는 매우 흥분했을 때 누군가를 때릴 수 있다.

12.나는 때때로 시비조로 행동한다.

13.나는 누가 괘씸해서 혼내주어야 할 때일지라도 차마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없다.

14.나는 누구하고나 잘 싸운다.

15.나는 거짓 협박을 자주 한다.

16.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좀 무례한 행동을 한다.

17.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좋지 않은 견해를 보통 내색하지 않는다.

18.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폭력을 써야한다면 쓰겠다.

19.나는 논쟁할 때 언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20.나는 나를 궁지에 빠지게 한사람을 알면 그 사람과 싸운다.

21.나는 어떤 일에 반박하여 논쟁하기보다는 차라리 상대변의 의견에 따른다.

각정도의 합계를 내세요

 

[공격성 척도 활용방법]

<공격성 척도>는 A. H. Buss와 A. Durkee가 제작한 공격성 척도 중 고영인(1994)이 능동적인 공격성을 측ㄱ정하는 하위척도만을 발췌하여 구성한 질문지이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폭행은:육체적 폭력행위 *간접적 공격성:악의 있는 험담이나 짖궂은 장난 *언어적공격성:언어를 사용한 위협, 질시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확실히 그렇다'(4점)까지로 평정하며 총점을 구한다.

총점이 53~58점인 경우에는 공격적 성향이 약간 있는 것으로, 59~61점인 경우에는 공격적 성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 그리고 62점 이상은 공격적 성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역채점 문항은 1, 4, 6, 13, 17, 21번이다. 역채점은원래와 반대로 점수를 주는 것을 말한다.

 

2장. 청소년 폭력예방프로그램의 실제(여성가족부,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0-청소년폭력예방전문가연수)

1.예방교육프로그램

(1) 청소년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1회기 지도안

제목                       청소년폭력예방교육

학습목표                  -청소년폭력 개념과 유형을 알 수 있다.                    

                              -청소년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을 알 수 있다.

준비물                     <청소년폭력예방교육 PPT.

                               <나는 청소년폭력을 하지 않겠습니다>서약서

 

지도단계      시간(분)                                      학습지도

도입               10분       -기관 및 강사를 소개한다.

                                  -청소년폭력예방교육의 목적과 진행절차를 설명한다.

                                  --------------------------------------------------

 

전개               30분       -(PPT를 활용한)청소년 폭력예방교육

                                  -상담자; PPT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청소년폭력의 정의

                                    *청소년폭력의 유형

                                    *청소년폭력의 특징과 후유증

                                    *법(신고의무, 신고방법 및  대처방법)

                                    *청소년폭력 상담기관 소개

                                   ------------------------------

                                  (PPT를 활용한) 청소년 폭력 OX퀴즈

                                     - 청소년폭력의 대처방법 등에 대한  OX퀴즈

                                   --------------------------------------------

                                  (서약서를 활용하) 약속하기

                                 <나는 학교폭력을 하지 않겠습니다>를 청소년들에게 나눠 주고 쓰도록 한다.

                                 ---------------------------------------------------

정리             10분      - 청소년폭력예방교육 내용을 정리해서 말해준다.

                               - 서약서에 기록한 내용을  꼭 지키도록 다시 한 번 약속한다.

                             -----------------------------------------------------

 

*1회기 프로그램 중 PPT, OX 퀴즈, 서약서는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 원격교육연수원(www.ejikim.com)자료실 다운로드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2) 국내 청소년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안내

 

*2009-프로그램명/일콩달콩 마음나눔-특징/배려증진프로그램-대상/초등학생-시간/회기  40분/1회기-연구기관/한국청소년상담원-자료안내/www,kyci.or.kr

 

*2009-학교폭력예방관련특별수업-현직교사제작-초,중등-40분/1회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http://support.kfta.or.kr/user/professor/specialdata.asp

 

*2008-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동영상, 집단 프로그램-초등4~6학년-40분/4회기-한국교욱개발원-www.kedi.re.kr

 

*2008-"넌 장난? 난 폭력"-청소년성폭력예방프로그램-한국청소년상담원-www.kyci.or.kr

 

*2007-법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동영상.ppt. 법률적 접근방법-초,중등,교사,학부모-40분-법무부/교육부-www.lawe.du.go.kr

 

*2007-폭력쫑! 대화짱!-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구성-전체-40분/4호기-서울여성의 전화-http://hotline.or.kr

 

*2006-시우보우프로그램-동영상위주 인성교육포함, 교사용-초,중등-40분/8회기-서울대발달 심리연구실-http://down.edunet4u.net/KEDTLC/school/elem/index.htm

 

*2005-내가 바로 지킴이-회기별, 강당강의등 교육형태 구분-초,중등-4회기-청소년폭력예방재단-www.ejikim.com

 

*2005-작은 힘으로 시작해봐-집단프로그램-초등용-40분/8회기-삼성정신건강연구고-http://child.samsungloundation.org/index.asp

 

*2005-헬핑프로그램-학급전체,CD,모든자료탑재,교사용-초,중등-40분/8회기-서울대발달심리연구실-http://www.ktngweltare.org/

 

2. 가해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2008-프로그램명/학교폭력예방을위한 피해,가해 프로그램 종합메뉴얼-연구기관/서울시육청 청소년폭력예방재단-자료안내/www.sen.go.kr/

 

*2007-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프로그램(초등용, 중등용)/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www.kedi.re.kr

 

*2007-"무지개속으로 거침없이 미안해"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치료프로그램-청소년폭력예방재단-www.ejikim.com

 

3. 피해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2008-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피해, 가해 프로그램종합 메뉴얼-서울시교육청 청소년폭력예방재단-www.sen.go.kr/

 

*2007-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www.kedi.re.kr

 

2007-"위풍당당 무지개"학교폭력 피해청소년 치료프로그램-청소년폭력재단-www.ejikim.com

 

*2002-무지개 프로그램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 재활 프로그램 메뉴얼-청소년보호위원회-www.ejikim.com

 

 

-제 3편-

청소년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1장. 청소년폭력 상담의 이해(보건복지가족부, 한국청소녀상담원(2008), 위기개입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9), 학교폭력 위기상담 과정 및 실습)

 

1.정의

청소년폭력상담이란

가-피해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치유를 도우며,

가-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2.목적

청소년폭력의 유형과 정도가 나날이 심각해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폭력을 경험한 당사자는 무엇보다 큰 심리적 충격에 빠져 이후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폭력의 시작부터 문제해결의 종료 단계까지 청소년폭력 관련자로부터 상담을 의뢰받았을 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심리적 지지와 경청 및 공감,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본적인 자문을 해야한다.

보다 전문적인 법적, 의교적,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내담자에게 관련 전문기관을 연계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있는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와 가치관,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3.상담의 원리

 

(1)신속성의 원리

*상담은 우선 내담자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법적, 의료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한다.

 

(2) 구체화의 원리

*내담자로부터 청소년폭력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내담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적극성의 원리

*내담자가 원하는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되 내담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반드시 제공하여 능동적인 위기개임지 이루어지도록 한다.

 

(4)중립성의  원리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을 지지하고 공감하되,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5)개별화의 원리

*모든 상담은 내담자에 따라 개별화 시킨다.

 

4.상담 시 유의사항

(1) 의뢰자의 감정을 위로하고, 지지-공감해야 하며 특히 첫 상담에서는 의뢰자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공감을 하여 라포(Rapport)가 형성되도록 한다.

 

(2)위기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학교 및 관련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3)사건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실 확인과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건에 대한 정황을 파악할 때 상담자는 관련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수집한다.

 

(4)상담자는 의뢰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의뢰자가 감정적 지지를 호소하는지, 정보제공을 원하는지,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지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5)의뢰자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되, 의뢰자의 자발적인 선택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한계 및 책임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한다.

 

2장.청소년폭력 상담의 실제

 

1.상담의 절차

(1)내담자의 심리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통해 라포를 형성한다.

(2)사건접수 및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3)의뢰자와 관련한 청소년폭력 3주체의 욕구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4)사건해결을 위한 대안을 탐색하고 합리적인 목표를 협의한다.

(5)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타 전문기관을 연계한다.

(6)지속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연결체계를 마련한다.

 

<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 모형(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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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폭력상담

               단계                             내용

             시작단계                  상담목적 및 안전 확인

      구체적 정보수집 단계        인적사항 및 피해상황 정보 수집

            욕구파악 단계                 욕구파악 및 목표협상

       문제해결방법 탐색단계     해결방안 제시 및 공유, 자발적 선택

        상담종결 및 연계 단계      요약정리, 평가 및 관련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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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청소년폭력상담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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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시작단계

*상담신청-상담의뢰, 상담신청서작성

*라포 형성-공감과 지지

*상담 목적확인-심리적공감, 대처방식(사건해결),정보제공(법률, 의료, 심리상담 등)

 

step2-구체적정보 수집단계

*사건파악-인적사항(피해, 가해학생)

             -사건파악(장소, 유형, 발생원인, 피해상황, 발생빈도, 장소 등을 육하원칙으로)

*피해, 가해측 상태 및 대처상황 파악-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

                                                 -피해즉의 대처상황 및 대처방식 확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대처 확인

                                                 -가해측의 대응 방법 확인

                                                 -반성여부, 사과여부, 사건해결을 위한 노력정도 등

*진행 상황 파악-학교 보고 및 자치위 개최 여부

                     -교육청 경찰 신고, 기타

*증거확보의 중요성 안내-진술서, 사진, 녹음, 설문조사 등

 

step3-욕구파악 단계

*내담자 욕구 파악-사과 ,처벌, 전학 등 우선 순위 파악

*3주체 욕구 차이 및 욕구갈등 파악

*내담자와의 목표 협상-욕구의 현실성과 합리성 평가

                              -징계, 법적 처벌, 피해배상 등

 

step4-문제해결방법 탐색 단계

*기존 문제해결방식 검토-기존 문제해결방식의 장, 단점

*새로운 문제해결방법 탐색 및 제시-자치위원회 및 분쟁조정

                                               -교육청 민원, 경찰 신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대처

*자발적 선택 및 대처 태도 조언-자발적 선택의 중요성 및 세부적 대처방식 조언

*동기부여-역량강화(empowerment)

 

step5-상담 종결 및 연계 단계

*요약. 정리-상담내용 요약

*상담 평가-상담회기에 대한 내담자의 피드백

              -연속 상담 가능 안내

*연계서비스 안내-의료, 법률, 심리상담, 지역복지 관련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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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시작 단계

2. 전화상담

ste(1)전화상담의 기본과정과 내용

청소년폭력 상담은 해결 중심적인 접근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 상담이나 또는 단회상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상담신청서 작성이나 단 1회의(전화)상담에서도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1)상담신청서 작성

상담신청서에 내담자의 '인적사항'및 '역사'에 대해 기술하도록 한다.

효과적인 상담신청서 사용은 실제 상담 회기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또한 내담자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의 행동을 관찰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적사항 : 학년, 성별, 이름, 주소,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

*역사(history) :과거 상담 및 심리치료 경험, 상담의뢰 경위, 신체적 질병, 자살 생각, 자살시도 경험, 자살시도 가능성 등

 

2)라포(rapport) 형성

청소년폭력 상담은 내담자의 감정을 위로하고 지지하고 공감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첫 회기 상담이나 상담초기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정서적 지지를 통해 재담자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제공하여 라포를 형성하도록 한다.

3)상담 목적 확인

청소년폭력 상담은 대부분 문제해결에 관련된 상담이 많다.

의뢰자가 법적 대처나 자치위원회 방법, 기타 심리상담을 원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전문적인 법적, 의료적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바로 연게해주지만, 대체로는 상담자가 의뢰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먼저 수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4)위기 상황에 대한 안전 확인

위기 상황에 대한 사건 접수 시에는 청소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다양한 연게 기관과의 협력망을 구축하도록 한다.

피해자의 신체적고통 치료 및 정신적 충격에 대한 안정 조치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위기 시에는 곧바로 위기개입을 하며 위기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가급적 빨리 적절한 개입을 하도록 한다.

 

다음 연결입니다~조금 늦었네요~

 

Step 2. 구체적 정보 수집 단계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상황에 대한 사실 확인과 진실 규명이다. 상담자는 사건에 대한 상황을 가능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1)사건 파악; 사건 발생일시, 발단사유, 장소, 가해-피해 청소년 관계, 폭력유형 및 형태

 

2)가해-피해 측 상태 및 반응 파악

 

3)진행상황 파악

 

4)증거확보 파악 및 중요성 안내

<정보 수집을 위한 질문 예시>

성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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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기간         -(1회성, 단기)언제 폭력이 발생했습니까?

                               -(지속적일 경우) 언제부터 폭력이 시작됐습니까?

 

사건발단사유            -어떤 이유로 폭력이 발생했습니까?(평소 괴롭힘, 우발적, 평소 갈등관계, 피해 청소년 유발 등)

 

사건 장소              -어디서 발생했나요? (교실, 방과 후 운동장, 정문, 학원, 집, 놀이터 등)

 

가해-피해청소년      -같은 반인가요? 같은 학교인가요?  

 

 

 

                             -선후배 관계인가요? 모르는 사이인가요? 등

    폭행              -몇 명이 때렸나요?

계                         -어느 정도 때렸나요?(가둬놓고, 1시간 ~ 2시간 동안 때렸다.)

유                          -어디를 몇 회 때렸나요? 무릎으로 가슴팍을 3대 가격했다.)

형                          -무엇으로 때렸나요?

    따돌림          -몇 명이 따돌렸나요?           /          -어떤 방식으로 따돌렸나요?

태                               - 기간이 얼마나 되엇나요?(1개월 이하, 1개월 이상~3개월, 3개월 이상)

 

    괴롭힘              -몇 명이 괴롭혔나요?

                            -어떻게 괴롭혔나요?

                                 (툭툭 건든다, 욕을 한다, 때린다, 심부름을 시킨다, 체육복을 빌려가서 안 준다 등)

 

       언어폭력            -몇 명이 언어폭력을 했나요?        /       -어떤 언어폭력을 했나요?  

                

       금품갈취            -기간, 갈취금액, 물품 등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사이버폭력          -이동통신 문자, 홈페이지 게재 등

 

청소년의 현재상태    -청소년의 상태(신체, 심리정서, 태도, 행동)는 현재 어떤가요?

                                -학교는 다니고 있나요?

                                -상대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병원 진료나 심리상담등을 받고 있나요?

 

사건 후 진행상황       -학교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 자치위원회는 소집했나요?

                                -진행상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법적 절차를 밟고 계신가요?

 

증거확보의 필요성       -피해상황에 대한 증거 자료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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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3주체(가해-피해 청소년-보호자)욕구 파악 단계

1)내담자 욕구 파악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해결 방안을 탐색해 나갈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내담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는 함께 내담자 욕구를 우선순위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다.

단, 욕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갸 항상 진실로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욕구를 확인하는 과정는 전(全)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임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패해청소년의 어머니가 가해청소년의 형사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청소년의 부모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사건 진실 규명, 가해청소년의 진실한 뉘우침과 재발 방지 조치인것으로 드러날 때가 종종 있다.

피해 측에서는 분노와 불안, 두려움으로 극단적인 욕구 표현을 할 수 있으므로 상담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3주체 욕구 파악

3주체 즉, 보호자, 가해 측, 피해 측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폭력 상담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3주체의 욕구가 비숫할 때에는 문제 해결이 보다 쉽게 되겠지만, 다를 때에는 3주체의 욕구 비교, 긍정적-부정적 변수 분석을 통해 해결 대안 모색을 위한 보다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 내담자와의 목표 협상

내담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우선순위도 함께 정리해보았다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욕구를 존중하되, 현실적인 한계를 명확히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해결방안을 탐색해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함께 내담자 욕구의 우선순위를 짚어가면서, 충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욕구에 대해서는 상담자가 때로는 내담자에게 조심스럽게 직면을 지키고 다음 욕구로 초점을 옮기는 등, 내담자 욕구에 따른 목표 설정에 대한 협상과정이 필요하다.

 

step4. 사건 해결을 위한 대안 탐색

 

1) 기존의 문제 해결 방법 검토

이 단계 초기에는 내담자가 그동나  사용해 온 방식이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용한 방법들에 대하여 이햐기를 나누면서 내담자의 생각과 고민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는다.

 

2)문제해결방법 탑색 및 제시

이 단계에서는 의사결정이나 선택을 위해 내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열거하고, 명료화하고, 그것의 장단점들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기존의 내담자가 생각하고 잇는 해결방식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여러가지 대안들을 다양하게 브레인스토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대안들을 명료화 하고 장단점과 실행가능성 등을 분석해야 한다.

내담자가 생각했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거나 함께 논의 한다.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에 대해 짚어본다.

 

3) 내담자의 자발적 선택, 대처 태도 및 요령에 대한 조언

내담자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 방안을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되, 결정적인 부분은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그리고 내담자가 어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때, 세부적인 대처 방식이나 태도 및 요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교사에게 자치위원회를 요청하는 방법,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는 방법 등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4) 동기부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은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몇몇 내담자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해결 방법을 결정하고, 내담자가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가 높아야 하므로 동기부여도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동기부여는 다음과 같은 접근을 통해 가능하다.

 

*내담자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임을 알려줌을써 정서를 완화시킨다.

*문제 해결에 성공한 비슷한  사례들을 이야기해줌으로써 희망을 준다.

*대화기술, 태도 등에 대해 조언을 하고 내담자가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함께 세운다.

*성취가능한 행동을 한 단계씩 시작하게 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가능하면 단계별 행동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직접 연습하게 한다.

*격려하고 힘을 실어준다(empowerment)

 

step5. 상담종결 및 전문기관 연계

 

1)상담 내용에 대한 요약 및 정리

이번 회기 동안 나눈 이야기를 요약-정리하고, 다른 질문이나 의견은 없는지 재차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2)상담 피드백

이번 상담회기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상담회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아쉽거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는 것이 좋다.

이렇나 평가의 과정은 연속되는  상담의 질을 높여 줄  뿐 아니라 내담자와의 라포도 더 깊어지게 한다.

3)추가적인 서비스, 다른 기관 연계 및 안내

다른 서비스나 기관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연락처를 마무리 단계에서 안내하거나 추후에 알아보고 안내하기로 약속한다.

4)연속상담과 추가 정보제공을 위한 연락처 및 부족한 정보 추가 파악, 기재

연속 상담에 대한 안내를 통해 단회 상담에 그치기보다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 확인한다

 

3. 면접상담

(1) 면접상담의 기본과정과 내용

1)상담시작단계

*라포 형성하기; 정서적 지지를 통해 내담자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줌.

*기관소개;소개하는 기관은 상담을 접수함과 동시에 함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기관임을 내담자에게 안내한다.

*위기상황의 여부와 피해 정도 파악;신체손상여부, 정신적  피해여부

*응급조치가 필요한 위기상황의 경우;즉각적으로 신변안전지원서비스와 연계하고 신체손상의 경우 병원의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정신적인 피해의 경우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한다.

*필요시 경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을 연계한다.

*내담자의 상담 및 해결에 대한 욕구 파악하기;내담자의 요구사항이 무엇(공감, 정보제교, 대처방법조언, 심리치료 등 기타 서비스 연계)인지 핵심을 파악한다.

 

2)구체적 정보 수집 단계

*가해청소년 및 피해청소년 등 관련자 기초적 신원 확인;학년, 성별, 내담자 관계 등

*피해 및 가해 상황 확인하기; 청소년폭력 유형(신체폭행, 금품갈취, 위협 및 협박,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피해정도(외상 및 정신적 상태 등), 가건 배경 및 원인 등.

*청소년폭력 가-피해의 구체적 사실 확인; 가-피해의 기간, 회수, 집단성 여부, 주범과 방관자 등 가려내기 등.

*청소년폭력 발생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 확인, 사진, 일기장, 진술서, 목격자 등 필요시 증거자료 만들기 돕기(육하원칙에 입각한 일기형식의 자료 만들기)

*사건의 배경 및 발생원인과 관련된 정보 수집

 

3)청소년폭력 3주체의 현 상태 파악

*피해청소년의 현 상태에 대한 이해(대처능력, 적응능력 파악)

*피해청소년 측(보호자 포함)의 현재까지의 대처상황 확인

*가해청소년 측의 대응방법에 대한 파악

*내담자를 위한 바람직한 대응방안 모색

*보호자의 인지여부 및 해결을 위한 시도와 과정 확인

*그 밖의 내담자의 대처 내용 및 이후 대처 예정 내용 확인.

 

4)내담자의 욕구 파악 및 현실성 평가단계

*가-피해 청소년과 부모의 욕구를 우선순위로 구체적으로 파악

*내담자의 욕구에 대한현실적인 가능성을 평가한다.

*청소년폭력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욕구 확인

(진정한 사과, 처벌 수위, 치료비 합의 문제, 재발방지 등 우선 순위로 욕구파악)

 

 5)사건의 해결방안 탐색단계

*해결을 위한 상담자의 방안 공유 및 제시;내담자의 원함과 대처에 초점

*내담자 상황에 맞는 상담자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공유하면서 결정적인 부분은 제시

*가-피해 청소년 본인의 대처 태도 및 요령 조언

(예; 피해 당사자는 당당한 마음과 자기주장 훈련, 가해 당사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 합의금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등)

*가-피해 청소년 측과 학교 등 대처방법 조언

(예; 증거확보 후 감정이 정돈된 상태에서 관련법과 제도, 절아 등을알고 대처하도록 함. 이 때 필요한 관련법과 제도 등 정보 제공)

*상담 후 실현할 대처방법 및 태도 등에 대해서 내담자왕 상담자가 공유, 결정.

 

6)상담 종결 및 연계

*상담 내용에 대한 요약 및 정리

*내담자의 제시된 해결방안에 대한 실현가능성 확인과 느낌 공유

*사후관리를 위한 연속상담의 가능성 열어놓기 ; 연속상담과 추가 정보제공을이한 연락처 및 부족한 정보 추가 파악, 기재

*향후 진행 과정 및 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 등에 댛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4. 유형에 따른 상담방법

(1)신체폭행

1)유의사항

*사건을 가장 먼저 인지한 상담자는  신속히 청소년폭력 전담기관 소속 담당자에게 이를 알린다.

*피해청소년의 위급상황을 발견한 상담자는 119 또는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한다

*현장자료 유지 및 보관 ; 현장에 있던 모든 증거자료는 섞거나 없애지 말아야 한다.

관련 자료들은 추후 법적 ·의료적 분쟁이 발생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기관에서 응급조치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한다.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란?

*병원의 의료진 및 병상, 의료장비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을 안내함.

구급차 출동. 시도 권역별 설치.

*전문상담요원과 상담의사가 24시간 상주하여 응급처치 지도.

 

상담자

*피해청소년의 심리적안정지원

*보호자에게 연락; 피해청소년 상태.

병원 안내, 건강보험증 치참 안내

*병원이송 시 동승

*상황지시, 주위 청소년안정 및 질서유지지도, 주변상황 육하원칙 기록

*소속된 학교가 있을 경우 소속 교사에게 알리기

 

보호자

*전반적인 상황 파악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주력

 

(2)금품갈취

1)가해청소년 조치

*가해청소년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에게 사실을 알린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남의 돈을 빼앗는 행위는 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방임 · 빈곤아동일 경우.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회복지사나지역주민자치센터등에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2) 피해청소년 조치

*초등학교 저학년은 500원, 1000원을 뺏기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이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도울 것을 청소년에게 약속하여 학교를 신뢰하도록 한다.

*적은 금액을 빼앗겼을 때 피해청소년의 경우 교사에게 애개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담자는  금품갈취 금액보다는 금품갈취를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대해 청소년의 심정을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1)유의사항

*피해청소년 이사에 반하는 피해사실 공개 금지하기

*심각한 피해일 경우, 피해청소년 설득하기

-만약 따돌림 및 괴롭힘의 정도가 심한데 피해청소년이 보복이 두려워 사건의 공개나 처벌을 반대할 경우 피해청소년을 설득하는 것이 좋다.

*가 · 피해 청소년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회해시키거나 오해를 풀도록 하면 안 된다.

또한 청소년끼리 얘기하라고 상담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따돌린 청소년 다수와 따돌림 받은 청소년 1명이 한 공간에 있게 되면 피해청소년은 더욱 심한 공포심과 위압감을 느끼게 된다.

 

2) 가해청소년 조치

*가해청소년은 실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가해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행동이 명확한 청소년폭력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3)피해청소년 조치

*피해청소년이 정신적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신경정신과 또는 청소년지원센터(1388)등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권유한다.

*기관에서 받은 진단서나 상담소견서 등을 교사에게 제출 하도록 하여 추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4)사이버 폭력

1)평소 예방교육

*휴대전화 문자로 욕설ㅇ리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한다.

*인터넷 상에서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해주도록 한다.

*금품갈취인 경우 ID 및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의뢰하도록 한다.

*사이버 공간을 폐쇄하도록 한다.

*모든 자료는  증거 확보를 위해 저장해두도록 한다.

*기관 내 선플 문화 정착을 위해 선플을 단 청소년에게 대해 공개적으로 시상을 하거나 칭찬 릴레이 등을 실시한다.

 

2)가해청소년 조치

*상담자는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한 후, 사이버공간을 폐쇄하도록 한다.

*사이버상에서 피해청소년에게 공개 사과하도록 한다.

*금품갈취를 했을 경우 금품을 다시 돌려주도록 한다.

*별다른 의도 없이 한 행동이라도 상대 청소년에게는 큰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상담을 통해 인지시킨다.

 

3)피해청소년 조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피해청소년은 명예훼손, 모함, 비당 등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청소년을 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받도록 한다.

 

(5)성폭력

1)상담자의 신속한 개입, 신고 및 전문기관 연계

*성폭력 피해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 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향이 있다.

성폭력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성폭력전문상담기관에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좋다.

이때, 상담자는 피해청소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개입해야 한다.

 

▶초등학생인 경우

성폭력은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 일으키므로 성폭력전문상담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해바라기아동센터'등 아동성폭력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초기 진술을 기록 · 보존해야 한다.

* 해바라기아동센터

서울(02-3274-1375)

영남(053-421-1375)

호남(062-232-1375)

 

2) 사건 발생 시 신고 의무

*학교관계자 혹은 상담자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조항(「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제22조 5항)에 의거하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해청소년 응급조치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 또는 해바라기 아동센터(아동성폭력전담센터)에 데리고 가서 정액채취(48시간 이내), 성병 검사, 임신 여부, B형 간염검사(보균자일 경우), 파상풍 예방 접종, 질 파열검사 등을 실시한다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는다.

사진을 찍을 땐 가능하면 열굴과 같이 찍히도록 한다.

피해 직후엔 나타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외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24~28시간 이후에 다시 검진, 사진을 찍기도 한다.

 

*증거 보존

-피해 당시 입었던 겉옷과 속옷, 기타 다른 증거물을 모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한다(비닐봉투 안 됨)

-가해자 신체의 일부(지문, 모발, 분뇨, 정액 등), 가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흉기, 명함, 라이터, 사진 등)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피해 장소를 그대로 보존한다.

-지금 당장은 가해자를 고소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고소를 결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때가 되면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피해 직후에 증거자료를 꼭 확보해두도록 주지시킨다.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사실을 알린다.

*경찰 기관에 신고한다.

 

▣ 아동 · 청소년대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제 22조 2항)

▣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제5조 내지 제 10조, 형법 제 301조(강ㅇ간등 상해, 치상)및 제 301조의 2(강간등 살인, 치사)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5항).

 

4)피해

 

 

출처 : 전국인턴교사모임&상담교사모임
글쓴이 : [상담]vofodd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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