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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이혼소송절차

花受紛-동아줄 2012. 4. 14. 23:08

[단독] 류시원, 10억원 가압류 당해…"아파트 재산분할 신청"

기사입력 : 2012-04-13 10:43

 

 

[Dispatch=김수지기자] 배우 류시원이 이혼 조정 중에 논현동 빌라를 가압류 당했다.

 

부인 조수인(31)씨는 지난달 22일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류시원 소유의 논현동 A빌라에 10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 빌라는 244.7㎡(74평)로 매매가는 30억 원대다. 단, 류시원의 대치동 빌딩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현재 류시원과 조수인 씨는 이혼 조정 과정을 밟고 있다. 아직 둘 사이에 합의점을 찾고 있지 못한 상태. 조 씨의 이혼 요구와 달리 류시원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특히 딸의 미래를 위해 가능한 이혼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예계 관계자들은 부인의 이혼 의지가 확고한 게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화로 풀려고 했다면 집에 가압류를 걸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혼과 동시에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가압류는 이혼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라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이혼 조정 과정에서 합의를 못 볼 경우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소송이 들어갈 수 있다"며 "사전에 재산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조 씨의 법적 대리인 역시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조수인 씨의 가압류 결정은 단순한 이혼 조정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대부분의 경우 이혼 신청과 동시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가압류 금액도 통상적인 수준이다. 현재 파악된 류시원의 재산은 100억 원이 넘는다. 대치동 빌딩은 451㎡(136평)으로 최소 거래가가 70억 원 이상이다. 여기에 30억 원 이상의 빌라까지 합하면, 부동산만 100억 원 이상 갖고 있는 셈이다. 

 

이는 금전적인 이유가 이혼의 목적이 아님을 암시한다. 실제로 조 씨 측 변호사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의 양육권이 중요하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거액이 아니다. 통상적인 수준에서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두 사람은 이혼 협의 중이다. 만약 이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 씨의 가압류 신청은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글=김수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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