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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왜 하나?

花受紛-동아줄 2012. 3. 6. 10:39

자살, 왜 하나?

 

배우 한 채원양의 자살을 계기로 자살이 사회문제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은 사회계층을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사회지도층에서 노인,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계층도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2009년 현재 리투아니아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자살국가이다.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suicide_rate

 

 

자살(自殺)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이다. 자살을 하는 까닭은 우울증, 약물 중독, 불명예 등 다양하며,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자살에 대한 관점은 문화, 종교, 법, 사회제도에 따라 다양하다. 이는 대부분의 종교에서 죄나 부도덕한 행위로 여겨지며, 일부 법에서는 범죄로 보고 있다. 때로는 어떤 문화에서는 수치에서 벗어나야 하거나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명예로운 행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자살하는 사람은 유서를 남기기도 한다.

 

종교나 명예, 삶의 의미는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개 서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자살을 부도덕한 행위로 여긴다. 서구에서는 기독교 등의 영향으로 삶의 소중함을 중요하게 여겨 범죄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이슬람교와 불교, 힌두교에서는 자살을 부정적으로 여긴다. 그러나 일본의 사무라이는 자신들의 실수나 실패를 불명예로 여겨 할복하는 것을 명예로 여겼다. 이러한 생각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사용된 가미가제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일본은 현재도 자살률이 아주 높은 나라들 중 하나이다.

 

고통이 극에 달하거나 편안하게 죽고 싶어할 때 시행하는 안락사는 도덕에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기 희생은 보통 자살로 여기지 않는데, 그 까닭은 죽음의 목적이 자살이 아니라 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흉기로 배를 찌르는 할복자살, 떨어져서 죽는 투신자살, 독극물 먹고 죽는 음독자살, 불에 타 죽는 분신자살 등이 있다.

 

자살의 원인과 이유

 

에두아르 마네의 《자살》, 1877년.자살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으며, 자살자들이 직접 남긴 유서를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질환, 고통, 짝사랑, 스트레스, 비탄, 철학적이거나 이념적인 이유, 처벌이나 견디기 힘든 환경을 피하기 위해,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심각한 상해, 금전 손실, 자기 희생, 군사 및 사회 전략의 일부로서(자살 공격 참고), 삶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생각(부조리주의, 비관주의, 허무주의 참고), 종교적 컬트의 일부로서(인민사원신도들의 집단자살사건 등), 외로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할복 참고) 등이 있다.

 

명예를 위한 자살

 

수치를 면하기 위한 자살선택이다. 고대 로마와의 전쟁에서의 패배로 로마군에게 쫓기던 한니발 장군의 자살이나 네로 황제가 스승인 세네카에게 자살을 명한 사건을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살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소설 《쿠오바디스》에도 저명한 예술가이자 네로 황제의 측근인 페트로니우스가 자신이 모시던 황제에게 숙청 당하기 전에 미리 자살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할복 자살을 들 수 있다. 사무라이가 주군을 잘못 모셔 주군에게 피해가 갔을 때, 혹은 주군이 패배해 다른 주군을 모셔야 할 때 원래 주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할복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전국 무장 오다 노부나가도 반란군에 잡혀 수치를 당하기 전에 자결하였다.

 

사회 저항을 위한 자살

 

유대 독립 전쟁당시 마사다에서 로마제국의 지배에 맞서 항전하던 혁명당원들이 전원 자결한 바 있다. 1970년에는 모친 이소선 여사의 영향으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고 전태일 열사가 자본가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에 바보회 결성, 노동환경 설문조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일부 기자들의 신문기사 작성으로 투쟁하였으나 박정희 정권의 자본가와의 결탁으로 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에 항거하여,"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자살을 하였다.

 

철학적 사유로 인한 자살

 

오토 바이닝거는 천재가 아니면 죽는 것이 낫다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권총자살을 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심해서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자살을 많이 한다. 자살의 원인은 대부분 부모의 강압에 의한 지나친 학원 교육등이 있으며 무리한 학업부담과 사회적인 고립 등도 많다. 대학생들 또는 직장인들도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 세계 자살률 1위는 대한민국이다.

 

사이비종교의 집단 자살

 

1978년 가이아나 인민사원사건이나 1987년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 1994년과 1995년에 각각 두 차례씩 발생한 태양사원 사건, 1997년 천국의 문, 1998년 영생교회 집단소사 사건 등과 같이 사이비종교에서 교주까지 포함한 신도들이 집단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보통 교주의 신격이 깨지거나, 교주의 비리가 드러나 더이상 사이비 종교가 유지될 수 없게되었을 때, 혹은 종말론으로 인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자살에 대한 관점 의학

 

현대 의학은 자살을 정신건강의 문제로 보고 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환자의 자살 신호를 감지하기 위한 훈련을 받으며, 자살을 시도했거나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람을 응급 진료의 대상으로 판단한다. 특히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두뇌화학물질과 연관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본다.

 

법률

 

고대 아테네에서는 (국가의 승인 없이) 자살을 행한 사람에 대해 일반적인 장례의 명예를 박탈했다. 자살자의 시체는 도시 변두리에 비석 없이 홀로 매장되었다.[3]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1670년에 보다 엄한 처벌을 명하는 법령을 발표했는데, 자살한 자의 몸을 얼굴이 땅에 닿은 채로 길거리에 끌고 다니고, 그 뒤에는 쓰레기 더미에 매달거나 던져 버리라 하였다. 또한 자살자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현대에는 대체로 자살을 범죄로 보지 않지만, 여기에도 국가나 경우에 따른 예외가 있다. 영국은 1961년에 자살 시도를 범죄에서 제외하기 전까지 자살을 재산 몰수로 처벌하였으며, 이는 1961년 자살법이 제정됨으로써 사라지게 되었다. 그 뒤로 영국에서는 그동안 널리 사용되던 'commit suicide'(자살을 저지르다)라는 표현이 점차 사용되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commit라는 동사가 'commit murder'(살인을 저지르다) 등의 표현에서처럼 범죄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역사적으로는 몇몇 주에서 자살이 중죄로 규정된 적 있지만, 실제 재판이나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63년까지도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워싱턴, 뉴저지, 네바다, 오클라호마 등 여섯 개 주는 자살 시도를 범죄로 취급했으나, 1990년대 초반에는 두 주만이 자살을 범죄로 보았으며, 그 뒤로 이들 두 주도 해당 법률을 폐지했다. 몇몇 주에서는 여전히 자살이 불문화된 "보통법적 범죄"로 여겨진다.[5] 몇몇 법학자들은 이를 인간 자유의 문제로 보는데, 미국 시민 자유 연합 회장인 내딘 스트로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가 어떻게 삶을 끝낼지를 결정하고 강요하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잔혹하고 선례 없는 처벌로 볼 수 있는데, 이 유추는 스티븐스 판사가 죽을 권리에 대한 재판에서 제시한 매우 흥미로운 의견에서 나왔습니다."[6]

 

그러나 많은 사법권에서 남의 자살을 돕는 행위는 범죄로 취급된다. 직접적인 도움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이거나 언어적인 도움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허용된 절차에 따라 의료인이 자살에 도움을 준 경우는 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안락사 문서를 참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 주에서는, 자살 자체는 더이상 범죄가 아니지만, 집단 자살에 참가, 시도했다 살아남은 사람은 과실 치사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도록 격려하거나 돕는 행위는 범죄이며, 주 법은 어떤 사람이든 다른 사람의 자살을 막기 위해 "정당하게 필요할 수 있는 완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자살은 무죄이나, 형법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와 형법 253조 위계위력살인죄를 처벌하고 있다. 자살교사방조죄는 타인이 자살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을 말하며, 위계위력살인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교

 

종교적 관점에서 자살은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천주교와 개신교에서는 생명을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는 것으로 보는 교의에 따라 자살을 회개가 불가능한 범죄로 여기고 있으며 불교에서 역시 자살을 할 경우 내세가 지옥, 아귀도나 축생계로 정해질 정도의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기독교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 제 6계명에 의하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살은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살인행위로 간주되며 또한 그 자신에 대한 살인죄가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하느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에 의한 속죄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하나님(하느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라도 지옥에 가게 된다고 설명된다. 신학적으로도 생전에 어떤 선을 행하고 구원을 얻었더라도 자신의 구원을 잃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영역에서는 하나님(하느님)이 부여한 생명을 도전하거 거역하는 행위로서 "성령훼방죄"에 의해서 자살한 자의 영혼이 지옥에 이르게 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개혁적이고 자유주의적 성향의 신학을 지지하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자살한자가 지옥에 이르지 않는다고 반론하기도 하나 기독교 내에서 주류의 이견은 아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세계 보건 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는 9월 10일을 세계 자살 예방의 날(World Suicide Prevention Day)로 지정하여 매년 전 세계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C%9E%90%EC%82%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