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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납세'가 또 다른 절약이다

花受紛-동아줄 2007. 9. 14. 22:46

매년 6월 1일은 과세 표준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가 부과되는 날이죠. 내야할 세금을 축소, 또는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미납세액의 4배 정도의 중과세가 적용되니 성실 납부는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내야할 세금은 성실 납부하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내지 않고 또 모르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똑똑한 납세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알뜰살뜰 절약-저축해서 내집 마련이나 집 넓히기에 성공해도 늘어난 세금폭탄에 직격타를 맞으면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야할 세금은 납부하되,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이는 것도 또 하나의 절약테크가 되겠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경우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5월 31일 아파트를 매도했다면, 6월 1일 현재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매수자가 1년치 세금을 내야만하죠. 이때 양도시점의 판단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며 단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판단합니다.


또한 최근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모르고 더 낸 납세자들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10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양도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납세자가 전국에 1만명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납세자들 대부분이 시세차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규정과 과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세금 내역을 미처 신경쓰지 못해 더 납부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담이 커지면서, 내야할 세금을 꼼꼼히 따져보는 똑똑한 납세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양도세 환급 상담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목할 것은 최근 양도세를 환급받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서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아파트가 아직 헐리지 않고 사람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2주택으로 간주되어 높은 양도세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입주권은 주택 소유가 아니다"라는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규정상 주택이 아닌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니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례가 나오면 이와 유사한 사례를 지닌 납세자들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양도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무서를 통하지 않고 본인의 자진신고로 양도세를 더 냈던 납세자의 경우 ‘경청 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덩치가 큰 만큼 이와 함께 따라오는 여러 가지 세금도 무시할 수 없는 액수가 됩니다.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기보단, 조금만 관심을 갖고 따져보는 노력에서부터 절약은 시작됩니다. 참고로 최근 국세청이 펴낸 <세금절약가이드>에는 합법적인 부동산 관련 절세 방법이 담겨있으니 세테크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겐 많은 도움이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