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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성폭력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절차와 방법에 대해

花受紛-동아줄 2010. 3. 14. 21:58

성폭력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성폭력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결정할 문제는 범인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관한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형사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다. 민사소송은 가해자에게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해 재판을 신청하는 것으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1. 형사적 방법

고소는 어떻게 하나?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해 범죄 발생지 혹은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된다. 고소장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과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충분하다.

고소 이후의 수사절차는 어떻게 되나?
고소(신고)→경찰수사→검찰수사→기소→1심 재판(항소)→2심 재판(상고)→3심 재판
→불기소→항고→재항고

① 경찰수사경찰에서는 고소장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대략 1, 2개월 안에 고소인을 소환해 고소 사실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이를 ‘고소인 조사’라고 하는데 경찰관이 질문하고 고소인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가 끝난 후 고소인은 문답 내용이 적혀 있는 ‘진술조서’라는 서류에 서명날인을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조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하고 틀린 내용이나 자신이 진술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경찰관에게 정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 진술조서는 범죄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이때 고소인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데, 제출할 증거가 서류면 반드시 복사본을 받고 물건일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경찰은 이후 피의자(가해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개월에서 3개월 걸린다.

② 검찰수사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으면 필요에 따라 보강수사를 한 다음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정하진 않지만 3개월 정도 소요된다.
③ 기소의 경우 검사가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해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④ 불기소의 경우 경찰은 수사결과 죄가 없거나,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무혐의, 기소중지, 불기소처분을 내린다.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
고소 이후 겪게 될 과정은 어떤 것인지, 그러한 과정을 겪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일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지 등에 대해 점검해봐야 한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은 고소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을 위해 증거를 확보해놓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 세심히 점검하고 신중히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중요하지만 증거 확보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소하면서 겪게 될지도 모르는 어려움과 유의점
- 최근에는 비디오 진술 녹화를 채택하고 있긴 하지만, 나이 어린 아동이 경찰서나 법정에서 진술하고 증언하는 것이 힘에 겨울 수 있다.
- 피해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수사나 재판 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고소를 한 후에는 이 과정을 다 겪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도 있다.

2. 민사적 방법
민사소송시 주의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해 가압류 등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놓아야 한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면 그 판결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재산이 없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고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금전적으로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압류 절차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가해자(가해자의 부모나 형제 혹은 배우자의 재산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의 재산(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을 파악한 다음, 가해자의 주소지나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급적이면 이러한 절차를 취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합의시 주의할 점 성폭력 피해자 중에는 피해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거나 법적 과정을 모두 견뎌내는 것이 힘들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기 전이나 절차 진행 중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합의시 손해액을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에 발생될 정신적 후유증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홍태식(프리랜서), 경향신문 포토뱅크 도움말 / 김소향(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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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복이네마을
글쓴이 : 아줌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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