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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문방구에 ‘환각물질 풍선’ 공급 업체 적발

花受紛-동아줄 2010. 1. 6. 23:09

학교 앞 문방구에 ‘환각물질 풍선’ 공급 업체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광역전담반(특사경)은 청소년유해약물인 초산에틸이 들어있는 칼라풍선을 수입 제조한 뒤 학교 앞 문방구에 유통시킨 관련업체 대표 1명을 입건하고 다른 1명은 관할지인 경기도에 이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칼라풍선 제조 및 수입업체는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환각물질인 초산에틸이 들어있는 칼라풍선 3종류(개당 250원)를 부산·경남지역 각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단속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부산시 특사경은 칼라풍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성분분석을 의뢰했고, 결국 초산에틸 함유 양성판정을 통보받았다. 이에따라 부산시 특사경은 판매후 보관하고 있던 3종류 칼라풍선 18박스(1만7260개)를 압류해 폐기처분했다.

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 함유된 초산에틸은 사람에게 환각·두통·구토 등을 유발시키고, 폐·간·심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유해약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가족부(종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5년 6월 3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고시한 바 있고, 청소년보호법에도 초산에틸 함유제품은 19세 미만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부산시는 초산에틸이 함유된 칼라풍선이 부산경남지역 초등학교 일대 문방구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자 부산시 교육청에 청소년들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청소년 분야의 위반사범에 대해 지속적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유해약물이 함유된 칼라풍선을 제조해 학교 앞 문방구에 유통시킨 완구류 제조업체가 부산시 단속반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광역전담반(특사경)은 청소년유해약물인 초산에틸이 함유된 컬러풍선을 '청소년 유해표시' 없이 초등학교 앞 문방구 등에 공급해 판매토록 한 2개 업체를 적발해 업체 대표 1명은 입건하고, 다른 1명은 관할지인 경기도에 이첩했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 함유된 초산에틸은 사람에게 환각·두통·구토 등을 유발시키고, 폐·간·심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유해약물로 분류된다.

이번에 적발된 칼라풍선 제조 및 수입업체는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환각물질인 초산에틸이 들어있는 칼라풍선 3종류(개당 250원)를 부산·경남지역 각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해 관련 제품의 성분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초산에틸 함유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이들 업체가 판매 후 보관하고 있던 3종류의 컬러풍선 18박스(1만7천760개)를 압류 후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청소년 분야의 위반사범에 대해 지속적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