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점유자 명도
(1) 비정상적인 점유자
1)소유자의 친척등으로 무상 세입자
2)소유자와 채권 채무 관계로 점유하고 있는자
3)말 그대로 무단 점유자
4)기타 전혀 확인이 안되는 점유자
배당을 받든 못받든, 법적인 구제를 받든 못받든 정상적인 세입자(점유자)와 세입자가 아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세입자들은 어찌 되었든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다. 상황이 꼬이고 힘들다 보니 낙찰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들은 최소한 처음부터 작정하고 낙찰자를 골탕 먹이려 하는 사람들은 분명코 아니다.
그러기에 힘들지만 타협의 여지가 있고 또 서로 순리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세입자가 아닌 사람들,위에 열거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작정하고 덤빌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노리고 바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사비용이다. 점유하고 있다는 현실적 우위를 내세워 돈을 뜯어내는 것이다. 명목상으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유는 가지각색이다. 아예 이유같은건 말하지도 않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게 그들이다. 하기는 이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유야 어찌되었든 사유야 어떻든 간에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건 엄연한 사실이고 그들이 원하는게 돈이라는것도 변하지 않는다. 법대로 하면 될거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큰 오산이다. 법대로 해서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적사항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소송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말하는 법은 절대 없다. 그들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시작한거고 낙찰자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문제가 점유자의 인적사항 파악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안다.
그런 사람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조차 정확한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반은 형사가 되어야 한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지켜보는게 첫 번째 할일이다. 지켜보고 있으면 언젠가는 문밖으로 나올테고 문밖으로 나오면 어디든 가게 된다. 차를 타게 되면 차번호를 적고 나중에 그차가 주차되어져 있을때 가서 그차를 자세히 보라.
재수가 좋다면 운전석에 꽃혀있는 명함이나 주차중 메모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모든 정보를 수집해가면서 그 사람과 직접 대면하도록 한다. 쉽게 만나주려 하지 않지만 계속 부딪혀야 한다. 그들은 낙찰자를 지치게 하고 마음이 조급해지도록 절대로 쉽게 만나주지 않는다.
쉽게 만나주지 않으면 낙찰자도 어렵게 가야 한다. 양수기가 밖에 있으니 수돗물을 잠가 버리는건 기본이고 밤중에 베란다 유리창을 깨버리는 것도 기본이다. 좀더 심하게 가면 계량기라든가 기타 건물 밖에 있는 부속물들은 모조리 떼어 버리도록 한다.
전기,수도,가스등 어느거 하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어떻게 하든 판단은 낙찰자 몫이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유하게 대했다가는 이사비용 부르는게 장난이 아닐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압박해가면 결국 만나게 되고 이사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가게 된다.
내가 수집한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 협상의 내용과 결과가 달라짐을 명심해야 한다. 혹시 인적사항을 파악했다면 그 사람이 살았던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을 전부 떼어보라. 어쩌면 그 사람이 살고 있던 거의 모든 주소가 경매 당했던 전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경매 바닥에서 전문적으로 이사비용이나 소액임차임 우선변제금을 타먹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겁먹지 말고 형사상으로 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놓아라. 그게 먹혀 들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정도는 없다.
중요한건 자신감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는데에 있다.
세상은 강한자에게 약하고 약한자에게 강한 세상이다.
상대방에게 내가 강하다는 걸 보여줘라.
그럼 상대방은 약해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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