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란?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 주로 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 등에서 공급하
는 전용면적 85㎡(약 25.7평)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약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 |
중형국민주택 |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60㎡(약 18평)초과 85㎡
(약 25.7평)이하의 주택 |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 중 아파트에 관해서는 특별한 체계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다. 새로 지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주택을 제외하고는 '청약'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 분양자격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따라 '분양'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파트 종류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국가, 지방자체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약 25.7평)이하의 주택은 국민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분양하며 85㎡ 이상의 주택은 민영 주택과 같이 분
양 .
☞ 아파트 분양방법 (순서)
1. 분양받을 주택 결정
2. 국민주택,민영주택,중형국민주택 중에서 관련 예금에 가입
3. 가입 후 순위등 청약자격 확인
4. 분양공고(일간지 게재)를 확인
5. 분양신청
주택청약저축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통장 가입대상
: 무주택 세대주 계약기간 : 계약기간 없음.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예치금액 : 매월 2만원이상
10만원 이내에서 5천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청약자격 발생순위
- 제 1순위 : 청약저축가입후 2년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입금을 24 개월 이상 납입한자
주택청약예금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85㎡ 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
우선권이 부여되는 예금.
가입대상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계약기간 1년제,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 (당첨계좌, 압류 등 지급정지 계좌는 제한됨)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 지급식(연단위로 지급)또는 월 이자 지급식 중 선택 지역별/평형별 가입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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