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다.
‘을’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하기 위하여, 토지만 ‘을’소유로 이전하고 건물은 멸실하기 위하여 ‘갑’명의로 그대로 둔 상태로서 멸실하였다.
후에 관할세무서에서는 압류당시에 상기 ‘갑’소유로 확인된 동 건물을 압류 하였는 바, 실제소유는 ‘을’이고 이미 멸실되어 버린 건물을 압류한 것이 정당한 압류인 것일까?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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