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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펜션(pension)의 취급

花受紛-동아줄 2009. 9. 9. 00: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팬션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보아 1가구 2주택이 된다. 그러나 숙박 등 영업(7실이상)을 하려면 숙박업을 분류된다.
인기있던 전원주택 · 팬션의 지금의 현황
전원주택과 펜션 시장이 최악의 침체기를 맞고 있다.
부동산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토지 및 주택 관련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신규 공급은 물론 투자하려는 수요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실거래가 등기부등본 기재가 의무화된 데다 취득·등록세가 이전보다 3~4배 늘어나 개발 및 매매 차익을 얻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매차익을 노리는 가수요가 사실상 없어진 만큼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매수기회를 엿볼 만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주택·토지 이중규제로 초토화된 전원주택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양평이나 강원도 평창·횡성,충남 태안 등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선 곳에선 공사현장을 찾아보기 힘들다.전원주택을 찾는 발길이 거의 끊겼기 때문이다.특히 이달 들어 실거래가 등기 기재가 의무화되면서 전원주택 수요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수기에도 침체 못 벗었은 펜션금년 vostus 가동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면서 적자를 내는 펜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펜션 운영을 하려면 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등 투자여건도 크게 나빠진 상태다.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신규 펜션을 개업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양평·평창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2~3년 전만 해도 매달 수십 건에 달하던 건축허가 건수는 지금은 한달에 10건 안쪽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