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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알고 근린상가를 사라

花受紛-동아줄 2009. 9. 9. 00:20

용도를 알고 근린상가를 사라


양모씨(51세)는 1년전 임대수입을 얻기 위해 등기부 상에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는 4층짜리 건물을 하나 샀다. 1층은 상가로 쓰고 2~4층은 원룸으로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에는 원룸을 만드는 행위가 불법이라 당장 2~4층을 다 헐고 상가로 바꿔야 하는데 그럴 만한 여유자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건축법 제14조 [용도변경]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신고 또는 기재사항 변경 없이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경우는 동일한 호에 속하는 상호간의 변경, 단독주택을 제1,2종 근린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문화 및 복지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또는 업무시설을 제1,2종 근린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료,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9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 경찰관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류 제2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류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과 같이 엄격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 용도의 건축물을 그보다 완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할 경우는 신고 없이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보다 더 강한 법적인 제재를 받는 위락시설이나 판매,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바꾸는 것은 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으로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해야 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