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地役權)
Ⅰ. 地役權 一般
1. 地役權의 意義
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他人의 土地(承役地)를 자기의 土地(要役地)의 便益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用益物權을 말한다(민 291). 예컨대 자기 土地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土地를 통행하는 것, 他人의 土地로부터 물을 끌어 오는 것 등이 그 내용이 된다. 地役權에 의하여 承役地所有權은 제한되어 일정한 利用行爲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타인의 일정한 侵害行爲를 認容해야 하게 된다. 또한 承役地所有者에게 일정한 적극적 행위(예:도로의 수리)를 행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承役地所有者는 地役權에 필요한 土地를 地役權者에게 委棄(토지소유권을 이전한다는 一方的 의사표시)하여 그러한 의무를 免할 수 있다(민 299). 地役權은 要役地와 承役地 사이의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린관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상린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여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반면, 地役權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設定契約과 登記에 의해 성립하며 소유권과는 별개인 物權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地役權은 要役地所有權에 附從하여 要役地의 이용가치를 증가시킨다. 즉 要役地所有權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며, 要役地가 다른 권리(예: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때에는 地役權도 그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민 292①). 따라서 地役權은 要役地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민 292②). 承役地所有者의 일정한 作爲義務를 지역권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의무는 承役地所有權과 함께 이전한다(민 298). 地役權은 承役地所有者의 이용을 전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아니며, 양자의 공동이용을 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引水地役權의 경우 承役地所有者에게도 用水가 허용되며(민 297), 通行地役權에 있어서는 承役地所有者에게 도로의 사용을 허용한다(민 300). 要役地所有者는 地役權의 내용에 따라 承役地를 지배할 수 있다. 그 支配가 방해되는 경우 地役權者는 방해의 除去 또는 豫防을 청구하는 物權的 請求權을 갖는다(민 301).
⑵ 地役權은 통상 設定契約과 登記에 의해 取得되고, 그 밖에 時效로 取得되기도 한다. 地役權의 取得時效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이 있다. 즉 地役權은 그 내용의 행사상태가 繼續的(예:수로를 통한 인수, 도로상의 통행)이고, 表現的(지하의 수로를 통한 인수는 표현적이 아니다)인 것에 한하여 時效로 取得된다(민 294). 要役地가 共有되고 있는 때에는 그 共有者의 한 사람에 관하여 地役權의 取得時效가 완성되면 다른 共有者도 이를 취득하게 된다(민 295). 또한 要役地가 共有되어 있는 때에는 그 한 사람만이 地役權을 소멸케 하지는 못하며, 承役地가 共有되고 있는 때에는 한 사람만을 위하여 地役權을 소멸케 하지 못한다(민 293①). 한편 共有地가 분할되면 각 共有者가 地役權을 取得하거나 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地役權이 土地의 일부에만 관한 것일 때에는 그와 관계없는 부분의 所有權에 관하여는 地役權이 소멸한다(민 293②). 共有者 중의 한 사람에 관하여 消滅時效의 완성을 방해하는 사정이 있으면 消滅時效는 전원에 관하여 완성하지 않는다(민 296).
(2) 地役權과 賃借權 地上權 傳貰權과의 比較
賃借權과의 比較 |
地上權 傳貰權과의 比較 |
① 지역권은 물권이고 승역지의 소유자도 직접 점유하고 용익가능 ② 임차권은 채권이고 임차인만이 독점적으로 이용 |
① 지역권은 土地 자체가 타인의 토지를 통해 편익을 받는 권리 ② 지상권 전세권은 사람이 어느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 |
(3) 地役權과 傳貰權이 比較
地役權 |
區 分 |
傳貰權 |
승역지 소유자의 인용 부작위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
權利의 內容 |
목적물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한다. |
토 지 |
客 體 |
부동산(토지 건물) |
명문규정이 없다. |
存續期間 |
최장존속기간(10년)(제312조①)과 건물의 전세권에 관한 최단 존속기간(1년)(제312조②)을 두고 있다. |
무상 유상을 불문한다. |
代價의 支給 |
전세금의 지급이 요소(제303조①). |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별개로 양도 담보제공불가 |
擔保提供 |
양도 담보제공 가능 |
① 방해제거 청구권 ② 방해예방 청구권 ※(반환청구권 X) |
物權的 請求權 範圍 |
① 반환청구권 ② 방해제거 청구권 ③ 방해예방 청구권 |
2. 地役權의 法的性質
(1) 非限定的 非排他的 共用的 性格을 갖는 用益物權
㈎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토지의 사용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지만, 지역권에서의 토지의 사용목적은 상린관계 중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내용으로도 가능하다.
㈏ 지역권에 의한 토지사용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요역지가 상대방의 승역지가 되고, 승역지가 상대방의 요역지로 되는 이른바 상호지역권도 가능하다.
(2) 附從性
지역권은 요역지에 종속하는 종 된 권리이다.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제292조 제1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292조 제2항).
(가) 隨伴性
(나) 隨伴性의 排除
지역권의 수반성은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제292조 제1항 단서). 다만, 특약은 등기하여야 하며(부등법 제137조), 등기하지 않으면 요역지의 양수인이나 용익권자 등 제3자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 附從性
(라) 不可分性
㈀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제293조 제1항).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93조 제2항).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제296조).
3. 地役權의 存續期間과 代價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과 대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부동산등기법도 이것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영구무기한의 지역권설정을 긍정한다(판례). 피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원고로 하여금 영구히 사용케 한다고 약정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 위 약정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704 판결).
4. 地役權의 種類
(1) 作爲地役權과 不作爲地役權
(2) 繼續地域權과 不繼續地域權
(3) 表現地域權과 不表現地域權
Ⅱ. 地役權의 取得
1. 取得事由
2. 地役權設定契約과 登記
⑴ 지역권은 양토지의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지역권은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한다(제186조). 그 등기에 관하여는, 승역지의 등기용지에 지역권의 등기를 하고, 한편 지여권의 수반성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요역지의 등기용지에도 지역권의 내용을 직권으로 기재한다(부등법 제137조 제138조).
⑵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⑶ 토지는 서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3. 地役權의 取得時效
(1) 제294조의 適用範圍와 趣旨
취득시효는 繼續되고 表現된 지역권에 한한다(제294조). 그리고 등기해야 한다.
(2) 地役權의 時效取得와 登記
㈎ 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같은 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지역권을 등기한 바 없고 그 대지는 취득시효기간이 지난 뒤에 피고가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원고가 지역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0395 판결).
㈏ 소유자가 통학로로 제공한 이래 계속 통학로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상태가 20년 동안 계속되었다면 학교 통학로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지역권을 취득하려면 그 지역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므로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통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부족하고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하여 승역지를 항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6.9.6. 선고 65다2305,2306 판결 : 대법원 1970.7.21. 선고, 70다772,773 판결). 따라서 총독부가 건물을 철거하여 통로가 개설된 경우 이용자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못하고, 승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위요지 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위요지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76.10.29. 선고 76다1694 판결).
㈒ 분양택지들을 매각하면서 토지 중 일부를 분양택지들을 위한 도로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만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택지소유자들의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묵시적인 지역권설정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繼續되고 表現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5167 판결).
㈓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2725 판결).
㈔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95다1095 판결).
(3) 共有者 1人의 取得時效
Ⅲ. 地役權의 效力
1. 地役權者의 權能
⑴ 지역권자는 설정행위에 따라,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된 점유의 사실에 따라, 승역지를 각각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⑵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제297조 제1항).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제297조 제2항).
⑶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제300조 제1항). 이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제300조 제2항).
2. 承役地所有者의 義務
⑴ 승역지소유자의 기본적 의무는 지역권자의 행위를 인용하고 일정한 이용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무를 지는 것이다(소극적 인용의무).
⑵ 특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약정을 등기할 수 있다(부등법 제137조). 이 경우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제298조).
⑶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위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제299조). 委棄란 승역지를 지역권자의 처분에 맡기기 위하여 그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이며 단순한 포기가 아니다. 위기는 물권적 단독행위로서, 승역지의 토지부분에 대해 지역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제186조). 委棄함으로써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지역권은 혼동(제191조)에 의해 소멸한다.
3. 地役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
다만, 지역권에는 승역지를 점유할 권능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목적물의 물권적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해除去청구권과 방해豫防청구권만이 인정된다(제214조 제301조).
Ⅳ. 地役權의 消滅
1. 消滅事由
2. 地役權特有의 消滅事由
⑴ 지역권특유의 소멸사유로서 ① 승역지 소유자의 위기(제299조), ② 승역지의 시효취득 ③ 승역지의 수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제45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 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제45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위의 경우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제45조 제3항).
Ⅴ. 特殊地役權
1. 意義 및 法的性質
⑴ 어느 지역의 주민이 集合體의 關係로 각자가 他人의 土地에서 초목 ·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민 302)를 말한다. 특수지역권의 내용은 일정한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이며, 그 수익의 대상은 매우 넓다. 이러한 수익을 지역주민이 소유하는 土地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他人의 土地에서 얻기 때문에 특수지역권은 제한물권이다. 특수지역권은 지역주민이 목적토지를 占有하지 않고 특정한 편익을 위하여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地役權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 편익을 받은 것이 토지(요역지)가 아니라 地域住民이란 점에서 지역권과 달리 人役權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 따라서 讓渡性 · 相續性이 없다.
⑵ 특수지역권은 어떤 개인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地域住民 전체에게 귀속되며, 이 주민의 지역적 형성을 가리켜서 민법은 집합체의 관계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지역주민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유가 되지만 특수지역권의 경우에는 他人의 土地에 대하여 所有權 이외의 권리로서 受益權을 가지기 때문에 準總有가 된다(민 278). 이러한 특수지역권은 각 지역의 관습에 의하여 성립하며 수익의 내용 · 방법 · 비율 · 시기 등도 慣習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민법은 특수지역권에 관하여 地役權에 관한 규정을 準用하도록 한다(민 302). 그러나 민법의 규정과 다른 慣習이 있으면 慣習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민 302).
⑶ 특수지역권의 본질적 효력은 일정한 住民 각각은 目的土地를 다른 주민과 공동으로 使用 · 收益할 수 있다는 것이다. 使用 · 收益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또 그 수익에 사용되는 기물 · 수익량 · 수익기간 등도 경우에 따라서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 목적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 지역주민이 이를 총유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토지수익권이 침해받은 경우에 주민 전체가 통제규범에 의하여 전체로서 또는 각자가 그 침해행위의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2. 特殊地役權의 取得과 喪失
특수지역권의 창설은 意思表示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地役權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契約에 의하여 특수지역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登記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한다(민 186). 특수지역권은 목적토지가 滅失되거나 사용 · 수익의 목적물이 근절된 경우에 소멸한다. 그 외에도 지역주민 자체의 決議로써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로써 폐지할 수도 있다. 지역주민 각자로서는 그 주민으로서의 지위의 得失에 따라 특수지역권도 당연히 取得 · 喪失되며, 그 지위의 양도 · 상속성은 없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總有的 土地用益權 · 特殊土地 收益權 · 入會權 등 여러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다.
3. 特殊地役權의 規律
⑴ 특수지역권의 주체는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특수지역권의 경우 그 편익을 받는 것은 지역권처럼 토지가 아니라 어느 지역의 주민, 즉 사람인 점에서 일종의 人役權의 性質을 가진다.
⑵ 특수지역권에서는 要役地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특수지역권은 주민 각자가 그 지역의 주민 지위의 득실에 따라 당연히 취득 상실되는 것이며, 그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공,필,선♧ > 매매:公賣,競買,不動産'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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