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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용은 조인스랜드 커뮤니티 무료상담실에서 본인이 답변한 내용인데 공

花受紛-동아줄 2009. 9. 8. 21:28
이내용은 조인스랜드 커뮤니티 무료상담실에서 본인[권오현박사]이
답변한 내용인데 공부방에 도움이 될것 같아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소멸시효에관한건
 
가처분 소멸시효 기간은 알고있습니다.가처분결정 2007.7.13일/채권자는 해당부동산(토지)를 가처분결정이전에 무단점유로 사용하고있습니다.참고로 채권자는 고향 선배입니다.가등기는 직접.간접점유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알고있습니다.가처분도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 할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991년 당시 시행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10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가처분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사집행법 제310조, 제301조에 의하여, 현행법으로는 가처분 이후 3년 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가처분취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위 조항에서는 뚜렷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위의 내용은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신청된 집행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의 규정을 준용할 근거는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위 288조는 가처분에도 준용한다고 보면 위에서 말씀드린 가처분은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는 소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가등기는 직접.간접점유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셨습니다만 가처분이 가등기를 기한 가처분이라면 그내용이 적용되겠습니다만 가처분은 다양한 내용을 가처분한 것이어서 내용을 잘파악하셔야 겠습니다. 즉 가등기와 관계없는 가처분이라면 점유로 중단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