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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절차

花受紛-동아줄 2009. 9. 8. 21:26

인도명령절차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한다.

인도명령 신청후 2~3일이면 인도명령 허가 난다(인용)

법원에서는 점유자 및 낙찰자에게 인도명령결정문을 발송한다.

인도명령결정문을 받은 후 일주일정도 후에 경매계에 전화해서 채무자가 인도명령서 받았는지 물어본다.

점유자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송달이 안되면 법원에서는 주소보정 하라는 통고가 온다.

계속 수령을 거부하면 되돌아온 우편물을 경매계에서 확인하고 즉시 경매계에 특별송달 신청한다.

야간, 휴일 특별송달 중 선택하여 체크 하고 신청한다.(2~3만원정도 소요)

이것도 수령거부하면 되돌아 온다.

다시 경매계에 가서 발송송달로 처리해 달라고 사정한다

발송송달이란 법원에서 발송 한것 만으로도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발송송달 처리되었으면 송달증명서 발부 받아 집행관실에 가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한다.(10여만원 정도 소요)

담당집행관이 정해진다 담당집행관에게 독촉한다. 독촉해야 빨리 처리해준다.

담당집행관이 집행비를 산정하여 예납을 통고하면 강제집행비를 예납한다.

인도명령 신청부터 강제집행 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

강제집행시 집행관이 협조할수도 있지만 지인 2명 동행한다.

폐문되어 있거나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동행한 2명의 싸인 받고 집행관동행한 열쇠공에게 문 따라고 한다.

열쇠 강제로 따는데 5만원 새로 열쇠설치비 5만원 정도 소요

점유자가 있으면 짐을 집행관이 대동한 철거반이 밖으로 끄집어 내면 되고 점유자가 없으면 짐을 창고에 보관한다.

보관한 후 한달이 경과해도 찾아가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창고 보관시 미리한다) 지급명령결정서 받으면 유체동산경매로 처분해서 창고료, 강제집행비용, 기타소요비용 공제하고 남은 것은 공탁한다.

점유자외에 타인이 집행방해하면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한다고 고지하고, 인도명령대상자에게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한다고 고지한다.

(권리행사방해죄나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당하면 추후에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무조건 벌금형이나 구속된다).

 

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20 가 (차)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소변동

 

 

유무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 :

 

 

(우편번호 - )

 

송달신청

 

︀ 재송달신청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다시 송달

 

︀ 특별송달신청

 

︀ 주간송달 ︀ 야간송달 ︀ 휴일송달

 

︀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 새로운 주소로 송달

 

︀ 공시송달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첨부서류 : )

20 . . .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주소보정요령〕

1. 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변동 없음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송달이 가능한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소변동 있음란의 □에 “” 표시와 함께 새로운 주소를 적은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이 종전에 적어 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재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여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송달(집행관송달 또는 법원경위송달)을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주간송달․야간송달․휴일송달 중 희망하는 란의 □에도 “” 표시를 한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특별송달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부 또는 접수계에 문의바랍니다).

4.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급명령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사건번호의 ‘(차)’, ‘채권자’, ‘채무자’ 표시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6. 소송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사무소 등에 주소보정명령서 또는 소제기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