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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지분이 없는 집합건물의 경매/이상한 물건들

花受紛-동아줄 2009. 9. 8. 21:29

법원경매의 대법원정보나 사설정보사이트에 집합건물 중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가끔 시선을 끈다. 비슷한 물건의 반값도 안되게 유찰되는 물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물건들은 〈대지권 없음〉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대지권이 없는 것과 대지권미등기와는 성격이 다르다.

대지권이 없는 것은 대지자체가 없는 것이고, 대지권 미등기는 대지권이 앞의 경우처럼 대지권이 없어서 미등기인 경우가 있고, 대지권은 있는데 등기에만 등재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대지권이 미등기이라도 대지권이 감정이 되어 있다면 대지권이 있다. 그러나 대지권이 감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최초수분양자가 대지가격을 분양과정에서 완납했다면 나중에라도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대지권 없는 집을 산다고 보면 틀림없다.

이런 대지권이 없는 물건은 대지지분에 대한 감정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유찰이 많이 되어 가격이 저렴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감정에서 제외된 물건은 매각 이후에도 대지권 소유자가 〈구분소유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면 소유권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