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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도면편철장이란

花受紛-동아줄 2009. 9. 8. 21:53

도면편철장이란, 등기신청시에 첨부한 도면을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 장부로서, 넓은 의미의 등기부중 하나이다.

등기부의 일부이며 기재, 편철시에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영구보존장부이므로, 보존기간은 영구이다

건물의 도면에는 법 제41조 제1항 제1호(부동산의 소재와 지번)와 법제42조에 규정한 사항(건물의 종류,구조,면적,번호,부속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종류,구조,면적 및 구분건물인 경우 1동의 건물의 소재,지번,종류와 구조,면적,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것이 있을때의 그 권리의 표시등) 및 택지의 방위,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 날인 함. 도면은 전부 묵선·묵서로 하고 만일 등기의 목적 외의 건물이 있는 때는 그 도면을 주선·주서로 하여야 함.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61조 참조) 도면은 1필의 토지 위에 2개이상의 건물을 보존등기 하거나 2필지 이상에 2개이상의 건물의 보존등기한때, 집합건물을 보존등기한때,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용익물건을 설정한때 제출 함. 도면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접수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편철하고 면수를 부기함.(동규칙 제17조 참조). 그리고 도면은 등기부의 등본교부신청서에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은 경우에만 이를 등사하고 (동규칙 제38조 참조) 그 등본을 교부함(동규칙제134조). 이 405호 건물 도면은 등기소에 비치된 도면편철장 제20책 216장에 있으며, 1978년 10월 11일에 등기한 건물임을 알수 있음. 이는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나 변경등기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한 경우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한 등기말미에 도면편철장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한 사유임(동규칙 82조)

 

1. 도면편철장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도면을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 장부이다. 도면에는 신청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 및 면수를 기재한다.

※ 도면첨부사유

①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시

② 비구분 건물의 구분등기신청 시

③ 1 대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시

④ 건물의 분할등기신청 시

⑤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지상권, 전세권,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 임차권의 등기신청 시

 

2. 결정원본편철장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각하결정 또는 무효등기의 말소에 관한 이의의 인용 또는 각하결정의 각 원본을 편철한 장부이다. 이 장부는 1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3. 신탁원부편철장

신탁원부편철장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신청시에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조항 등을 기재한 신탁원부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접수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편철한 장부이다.

 

4. 공동담보목록편철장

5개 이상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공동담보목록을 접수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편철한 장부이다. 공동담보목록은 저당권 등이 존속하는 한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그러나 공동담보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저당권이 말소된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 폐쇄공동담보목록에 편철하고 그 때부터 10년간 보존한 후 이를 폐기한다.

 

5. 이의신청서류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은 당연무효등기의 직권말소 통지를 받고 그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등기관이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법 제178조)에 관한 서면을 편철하여 주는 장부이다.

 

6. 등기필통지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등기를 한 때에는 신청서의 부본에 의하여 7일 이내에 그 대장소관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는 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를 등기필통지부라 한다.

 

7. 과세자료송부부

등기소는 소유권의 보존,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신청서부본에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