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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귀국자(귀국학생)의 학적 관리

花受紛-동아줄 2009. 8. 7. 22:50

  귀국자(귀국학생)의 학적 관리

 

 

(유학 중 귀국학생)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다 귀국한 자로서 중ㆍ고등학교 편입학 요건을 갖춘 해당자는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용한다.


1. 편입학 절차

  가. 거주지 학군내의 근거리 학교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직접 입학 신청.

  나.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용.

  다. 편입학 등록.

2. 귀국자 편입학 학년 결정 방법

  가. 서류심사에 의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함.

  나. 서류심사로 학년을 결정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교과이수 인정

       평가를 받아 인정기준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음.

3, 귀국자 구분

  가. 특례입학자

   1) 특례입학자격(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1998

       -6 호)

     가)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중학교는 6년)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나) 다음 각 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중

          학교는 초등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하여 졸업한 자.

       (1)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2)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 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3)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

           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2)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 기간 또는 거

        주 기간이 2년에 미달된 경우에는 시ㆍ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

       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학 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 할  수

       있음.(특례입학 자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교육감이 정함)

 

4. 편입학 허용 범위

  가. 특례귀국자 -학년별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 허용.

  나. 일반 귀국자- 일반 학생 전ㆍ편입학 인원에 포함시켜 학년별 정원의 3% 범

      위 내에서 편입학 허용(정원 재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원 내로 우선 배정하

      고 정원 내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 배정 가

      능)

  다.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 인정 범위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 급별 교육과정 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

      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초, 1~6년, 중, 7~9년, 고,10~12년) 

 

출처 : 미국 홈스테이 (뉴저지 체리힐)
글쓴이 : 뉴저지 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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