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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쉬운 음원 저작권 상식 FAQ

花受紛-동아줄 2009. 3. 30. 21:23
알고보면 쉬운 음원 저작권 상식 FAQ

카페 회원들과 같이 듣고 싶어 올린 노래가 정말 불법인가요? 어제밤에 본 예능프로를 캡처한 것 뿐인데 잘못인가요?
알쏭달쏭 헷갈리기만 하는 음원 저작권, 알고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카페人 이라면 알아야 할 필수 상식! 음원 저작권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음악 저작물에 적용되는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요, 팝송 등 음악 저작물에 대해 적용되는 권리로는 작곡자, 작사자의 저작권 (공표권, 실명표시권 등) 이 있으며,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은 본인의 공연물에 대한 권리 (실명표시권, 복제권, 전송권) 등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음반으로 출시된 곡에 대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전송권, 복제권, 배포권 등이 적용 됩니다.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나 직접 연주한 피아노 곡을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가수나 연주자가 갖는 공연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나 피아노 곡 연주 등을 카페에 올리는 경우 가수나 연주자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으나 작곡자, 작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


비공개 카페에 회원들만 볼 수 있게 올렸는데 문제가 되나요?

저작권법에서는 CD를 MP3 파일로 변환하여 MP3 플레이어나 PC에 저장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복제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카페라도 여러 명의 회원이 볼 수 있게 올리면 공중 송신에 해당하므로 전송권의 침해가 됩니다.








30초 이내의 샘플이나 음질이 떨어지는 음원을 맛보기로 올리는 것은 괜찮나요?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서는 구매 전 음악을 들어볼 수 있도록 일부를 올리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음악 저작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개인의 경우, 곡의 일부만 올리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타 사이트에 올라온 음원 링크만 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음원 제공 사이트의 첫화면을 링크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해당 음원을 바로 들을 수 있게 링크하는 임베디드 링크 등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동영상 편집 및 캡쳐 화면을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방송을 녹화한 동영상, 녹음한 파일, 대본 TEXT, 캡처 화면 등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 저작물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패러디 등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을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방송 동영상 등을 단순 편집하여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저작권 문제 없이 카페에서 음악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페 배경음악, 게시글 배경음악을 음악샵에서 구매하여 올리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음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CCL, 카피레프트 등을 통해 사용을 허가한 곡의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저작권과 관련해서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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