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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렌트카 이용시 주의사항.

花受紛-동아줄 2014. 3. 21. 23:09

 

 

 

 

 

 

 

 

 

 

 

 

 

오늘 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소식 모두 알고 계십니까?

일주일 많으면 보름 가량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가는 방법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를 대부분 이용하게 되는데.

 

자동차를 구매할 여유가 없거나, 또는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했다고

할지라고, 휴가철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상 4명이상의 인원이

여행을 간다고 가정했을때.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

보다는 렌트카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보나 편의성을 보나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 그렇다면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

 

회사의 선정에서부터 인터넷 검색 등으로 이용하여 렌트카를 선정하는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비교적 안전하고,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회사를 추천합니다.

 

 

 

인원이 많은 경우, 일반승용차 보다는

 SUV 레저 차량을 추천하는데 어느정도

탑승인원과 함께 짐을 실을 만한 공간이 있는 차량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자차 보험 가입을 추천합니다.

 

운전이라는 것이 사고가 나지 않을 확률이 반드시 존재하고,

운이 없으면약간의 조작 실수만으로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렌트카 계약서를 작성시

 자차 보험을 가입해 두도록 합니다.

 

 

차량 상태의 점검

 

여행을 떠나기전 마지막으로 차량의 인도를 받는 과정입니다.

이때에는 차량의 외부흠집에서 부터, 타이어의 상태, 현재 기름의 양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름이 자동차에 두칸 정도

채워 있다면 반납시에도 이것을 확인하여 납입하도록 합니다.

 

 

 

만일 차량의 연료를 미리 채워 두지 않고

반납할 시에는 연료 대금에 대해서

상호 정산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2011년 9월 23일 개정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따라서

연료의 과 부족부분을 상호 정산 할 수 있는지

약관을 개정되어 사용하는지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면책금 청구에 대한 약관 확인하기.

 

소비자가 차량을 실수로 사고를 낸 이후, 소비자에게 면책금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보험료 할증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렌트 여러모로 편리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난 이후의 피해문제 및

과도한 면책금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렌트이후 피해를 보는 상황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 자동차 렌트시 이러한

부분을 약관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처 : 연예인 옷장 엿보기
글쓴이 : 푸쓰ㅇㅅㅇ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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