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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진해거담제-시네츄라시럽-목[모셔온글]

花受紛-동아줄 2013. 6. 15. 22:29

<채널A에서 단독으로 보도된 내용이 순식간에 전 인터넷 언론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천연물 신약으로 알려진 시네츄라(기침 가래약), 스티렌(위장약), 모티리톤(위장운동 조절제), 신바로(관절염 약) 등에서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이라는 초유의 발암물질이 검출 되었다는 것이죠. 식품 등도 아닌 의약품에서 이런 바람 물질이 검출되다니요??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얼만큼 검출 됐나요?

 

포름알데히드는 아직 인체에는 발암물질로 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진 않지만 동물 실험을 통해서 동물성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어서 2급 발암물질1로 분류 되어 있고, 벤조피렌은 두말 할 필요 없는 1급 발암물질 입니다.

(벤조피렌 이야기는 http://blog.daum.net/bezzang2/15857072 요기를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약에서 얼만큼이 검출 됐을 까요?

 

제품명

포름알데히드(ppm)

벤조피렌(ppb)

판매량

스티렌

2.5

16.1

810

신바로

15.3

0.3

100

조인스

8.1

4.1

350

시네츄라

1.8

 

350

레일라

6.8

0.8

 

모티리톤

 

0.7

100

<채널A 보도 자료, 식약청 자료 등을 이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위의 결과가 식품의약청 안전청에서 실시한 '천연물 신약' 검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식약청에서 음식에 벤조피렌 권장 기준치를 2-10ppb로 규정2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스티렌 정은 기준치를 1.6배 초과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주의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에도 천연 식품 들 배에는 60ppm, 돼지고기에는 20ppm, 어류에는 많게는 98ppm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위의 검출된 양이 그리 많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사실 통조림안에 포름알데히드가 들어 있어서 크게 이슈가 된 사건도 제조 업자 모두 결국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즉, 포름알데히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천연물을 사용하는 경우 억지로 정제하지 않으면 완전히 없앨 수 없다 것이죠. 그러므로 보존제 등을 이유로 억지로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연 물질을 함유한 경우 검출 할려고만 하며 검출 될 수 있는 물질인 것입니다.3

 

 

물론 다량으로 검출 되었다면 큰 문제를 삼는 것이 맞겠지만 위의 검출량으로 암이 발생한다는 식의 공포 유발이 과연 맞을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겠네요.

 

식약청의 발표도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식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약청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부분에서는 

결론적으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는

- 한약 원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 극미량으로서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천연물신약 제조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인위적으로 사용된 바 없으며, 제조과정 중에서 생성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라고 발표를

 

 

벤조피렌 부분에서는

결론적으로, 검출된 벤조피렌은

- 한약원료에서 생성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 극미량으로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천연물신약의 제조과정에서 벤조피렌이 인위적으로 사용된 바 없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안국약품 제품 담당자와 통화 한 결과

 

자체적으로 실험했을 때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 되지 않았으나 너무 극미량이라서 검출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누가? 왜? 이런 불안감을 주도하는가?

 

 

사실 이런 사실을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단체는 대한한의사 협회 입니다.

 

 

<한의사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의사들이 쓰는 한약제는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에 안전할까요?

 

특히 숙지황처럼 열을 가하는 약제에는 분명 벤조피렌이 함유 되어 있을 것이고, 식약청은 지황과 숙지황 두가지 약재는 벤조피렌 기준을 정하여 놓기도 했는데 말이죠.4 여기서의 기준 수치는 스티렌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 보다 높은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도 이슈화만 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일련의 발표들이,

지금 대립구도를 갖고 있는 (양)의사가 처방하는 천연물 신약이 안전하지 않다는 의식을 심어 줄려는 의도가 아닌지 걱정될 뿐입니다.

 

 

혹시 이런 성명서 발표들이 한의사들이 파업까지 벌리며 대정부 투쟁에 나섰던 천연물 신약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슈화 시키는 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 입니다.

 

 

<지난 보건복지부의 천연물 신약에 대한 발표는 한의계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불안감 조성은 국민 건강권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의약품에 대한 불안감 조성은 결국 의약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국민 건강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의사 협회가 국민건강이 정말 걱정 된다면 이런 자극적인 성명서 발표나 언론 보도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전에 검출된 물질들의 양이 과연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천연물 신약=발암신약" 이라는 자극적인 논조는 국민 건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대가 과연 너무 과한 것일까

많은 돈을 들여 약을 개발한 제약회사는 이번 사건으로 얼마나 큰 피해가 올 것인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동안 해당 약을 처방 받아서 복용한 환자들은 자신이 발암 물질을 먹고 있었던게 아닐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배약사의 한마디

  

현재 식약청의 공식 발표 내용이나 여러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보았을 때 대부분 천연물 신약에 함유 되어 있는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의 양은 건강상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인체내로 들어가 빨리 대사되서 배설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구요.

 

다만 스티렌에 들어 있는 벤조피렌의 양은 조금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유해 물질이 검출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해야 하며 만약 필요하다면 회수, 폐기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IARC(1999): 2B(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본문으로]
  2. 식약청 유해물질 총서 중에서...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산물 및 그 가공품 중 벤조피렌시험법을 신설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일부 식품에 대하여2.0~10 ㎍/kg이하로 적용하고 있는 권장기준·규격을 확대할 계획이다. [본문으로]
  3. www.cosmeticconsulting.com포름알데히드 정리본 참고 [본문으로]
  4. 2009년 4월 한약재 중 지황과 숙지황에 5μg/kg이하로 기준을 설정하였다설정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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