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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규칙] 쉽게알고 바로보는 골프규칙 1 ~ 5조.

花受紛-동아줄 2012. 3. 29. 20:48

[골프규칙] 쉽게알고 바로보는 골프규칙 1 ~ 5조.

 

골프규칙 제1조 게임 (Game)

 1. 통 칙(General)

골프의 게임은 본 규칙에 따라 1개의 볼을 티잉 그라운드에서 홀에 넣을 때 까지 1 스트로크 또는 연속적인 스트로크로써 플레이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2. 볼에 미치는 영향(Exerting Influence on Ball)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와 캐디는 볼의 위치 또는 그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
본항의 반칙은 (움직일수 있는 장애물의제거 - 규칙24조1항 참조)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주 : 본 1조 2항의 중대한 반칙인 경우 위원회는 실격의 벌을 부가할 수 있다.


3. 합의의 반칙(Agreement to Waive Rules)

플레이어들은 반칙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부가된 벌을 삭제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된다.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양사이드 모두 실격.
스트로크 플레이는 관계경기자의 실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플레이 순번을 위반한 플레이에 관한 합의에 대해서는 제10조2항c 참조)

 

4. 규칙에 없는 사항(Points Not Covered by Rules)

경기에 관한 쟁점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형평의 이념에 따라 재정하여야 한다.

 

 

골프규칙 제2조 매치 플레이(Match Play)

1. 홀의 승자와 승홀 계산법(Winner of Hole; Reckoning of Holes)
매치 플레이는 각 홀마다 승패를 결정한다.
본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은 타수로 홀 아웃한 사이드가 그 홀의 승자가 된다.
핸디캡 매치 때에는 적은 네트 스코어인 사이드가 그 홀의 승자이다.
매치 플레이의 승홀을 셈할 때 몇 개 “홀업”(holes up) 또는 비길 때는 “올 스퀘어”(all square)
그리고 몇 개 “투 플레이”(to play)라고 한다.
홀업한 승홀 수와 나머지 플레이하여야 할 홀 수가 동일한 때 그 사이드는 도미(dormie)라고 한다.
 
2. 비긴 홀(Halved Hole)
양 사이드가 같은 타수로 홀 아웃하면 그 홀은 비긴다.
플레이어가 홀 아웃을 끝내고 상대가 그 홀을 동점으로 하는데
1 스트로크가 남은 때에는 그 플레이어가 그 후에 반칙을 한 경우에도 그 홀은 비긴다.
 
3. 매치의 승자(Winner of Match)
매치(위원회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 정규의라운드)에서는
플레이를 끝내지 않은 홀의 수보다 많은 홀을 이긴 사이드가 승자이다.
위원회는 매치의 타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규의 라운드를 매치의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몇 홀이라도 연장할 수 있다.
 
4. 다음 스트로크, 홀 또는 매치의 양보(Concession of Next Stroke, Hole or Match)
규칙16조 2항(홀컵에 걸려 있는 볼)에 의하여 상대볼이 정지했거나 정지한 것으로 보일 때
플레이어는 상대방이 다음 스트로크로 홀 아웃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볼은 어느 사이드에 의해서나 클럽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한 홀이나 그 매치의 종료전에 어느때라도 홀 또는 매치를 양보할 수 있다.
스트로크의 면제 : 홀이나 매치에서의 스트로크 면제는 거절되거나 철회될 수 없다.
 
5. 클레임(Claims)
매치 플레이에서 플레이어간에 의문 또는 분쟁이 생기고 위원회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합당한 시간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그 플레이어들은 지체없이 매치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떠한 클레임이라도 만약 그것이 위원회에서 그 클레임이 수리되려면
그 매치의 어느 플레이어도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기 전에,
그 매치의 마지막 홀이라면 플레이어 전원이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각각 클레임을 제출해야 한다.
플레이어가 사전에 몰랐던 사실에 입각한 클레임이거나 또는 상대방에 의한 오보(제6조 2항a 및 제9조)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기의 시한 후에 제기된 클레임은 접수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고의로 오보를 하였다는 것을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이외에는
매치의 결과가 공식으로 발표된 후의 클레임도 접수될 수 없다.

6. 일반의 벌(General Penalty)
매치 플레이에서, 본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칙의 벌은 그 홀의 패이다.

 

 

골프규칙 제3조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

1. 우승자(Winner)
정규의 라운드 또는 그 이상의 라운드를 최소타수로 플레이한 경기자가 우승자이다.
 
2. 홀 아웃의 불리행(Failure to Hole Out)
경기자가 어떤 홀에서 홀 아웃을 이행하지 않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하기 전,
또는 마지막 홀에서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그린을 떠나면 그 경기자는 경기 실격이다.
 
3. 처리에 관한 의문(Doubt as to Procedure)
a. 처 리
스트로크 플레이에 한하여 경기자가 한 홀의 플레이 중에 자기권리 또는 볼의 처리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벌없이 제2의 볼을 플레이할 수가 있다.
경기자는 의문이 생겼을 때 다음 행동을 취하기 전에, 본 규칙에 의한다는 그의 결심과 규칙이 허용하면
스코어로 채택하고자 하는 볼을 미리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에게 선언해야 된다.
경기자는 두 볼의 스코어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기에 실격된다.
b. 그 홀의 스코어
경기자가 선택한 처리가 규칙에 적합한 것이라면 선택한 볼의 스코어가 그 홀의 스코어가 된다.
만일 경기자가 취한 처리와 볼의 선택을 사전에 마커나 동반경기자에게 통고를 하지 않고
그 원구에 대한 처리가 규칙에 적합한 경우, 원구쪽의 스코어를 채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플레이 되고 있는 두 볼이 다 원구가 아닌 때에는 먼저 인 플레이된 볼의 스코어를 채택해야 된다.
주  1  : 만약 경기자가 제2의 볼을 플레이 한 경우,
카운터하지 않기로 재정된 볼을 플레이한것에 의하여 받은 벌타와 계속해서 그 볼을 친 타수는 무시된다
주  2 :  제3조 3항에 의한 제2의 볼은 제27조 2항에 의한 잠정구가 아니다.
 
4. 규칙준수의 거부(Refusal to Comply with a Rule)
경기자가 다른 경기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규칙이행을 거부할 때 실격이 된다.

5. 일반의 벌(General Penalty)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칙의 벌은 2타이다.

 

 

 

골프규칙 제4조 클럽 과 볼(Clubs and the Ball)

 

R&A는 클럽, 볼 및 기타 용구에 관한 규칙의 변경과 구조 및 해석의 변경을 행사하는 권한을 항상 보유한다.

플레이어가 어떤 클럽의 적합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R&A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조업자가 제조하고저 하는 클럽이 규칙 제4조와 부칙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그 견본을 R&A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견본은 대조용으로써 R&A 소유물로 한다.

만일 제조업자가 어떤 클럽을 생산, 판매하기 이전에 그 견본을 R&A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클럽이 골프규칙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을 제조업자는 갖게 된다.

1. 클럽의 형식과 구조(Form and Make of Clubs)
클럽은 볼을 치는데 사용되도록 디자인된 용구다.
퍼터는 본래 퍼팅 그린 위에서 사용되도록 디자인된 로프트 각도가 10°를 넘지 않는 클럽이다.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클럽은 본 조 규정과 부칙 Ⅱ에 명시된 규격과 해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a. 통 칙
클럽은 규칙과 부칙 Ⅱ에 수록된 규정, 규격, 해석에 부합되어야 한다.
b. 마모와 개조
어떤 클럽이 신품일 때 규칙에 적합한 것이라면, 정상적인 사용 후 마모되었을 때도 규칙에 맞는 것으로 본다.
클럽의 어떤 부분이 의도적으로 개조되었을 때 그것은 신품으로 간주되며, 개조된 상태는 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성능의 변경과 이물질 부착(Playing Characteristics Changed and foreign Material)
a. 성능의 변경
정규라운드중 클럽의 성능은 조정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고의로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b. 이물질의 부착
볼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 물질을 클업타면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규칙 4조 1항 또는 2항의 위반 : 경기 실격.
 
3.손상된 클럽 : (Damaged Clubs;Repair and Replacment)
a.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에서 입은 손상
정규 라운드 도중, 만약 플레이어의 클럽이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에서 손상되었을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규 라운드의 나머지 홀을 손상된 상태로 클럽을 사용하거나,
(2) 부당한 경기 지연 없이 수리하거나, 수리 받아서 사용하거나,
(3) 클럽이 경기에 부적합한 상태에 한해서만 추가적인 선택으로써, 다른 클럽으로 교체할 수 있다.
클럽의 교체는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며,
그 코스에서 플레이 중인 다른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위하여 선정한 클럽을 차용해서는 안된다.
규칙 4조 3a 위반 : 규칙 4조 4a, 4b 벌칙 참조
주: 클럽이 예를 들어 샤프트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거나, 클럽헤드가 헐거워지거나, 분리되거나,
현저히 변형되었을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손상을 입었을 경우 플레이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있다.
단지 샤프트가 휘었거나, 클럽의 라이나로프트가 변경되었거나, 클럽 헤드가 긁혔을 경우에는
플레이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b.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 이외에서의 손상
정규라운드 도중에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 이외에서 입은 손상으로, 클럽이 규정에 부적합하게 되거나,
성능이 변경된 경우, 그 클럽은 그 이후의 라운드 중에 사용될 수 없으며, 교체될 수 없다.
c. 라운드 전의 손상
플레이어는 라운드 전에 손상된 클럽이 규정에 적합한 상태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라운드 전에 클럽이 입은 손상은 성능을 변경시키지 않고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라운드 도중 수리받을 수 있다.
규칙 4조 3b 또는 c 위반 : 경기 실격
(부당한 지연 - 규칙 6조 7항 참조)
 
4. 클럽은 14개가 한도(Maximum of Fourteen Clubs)
a. 클럽의 선정과 교체
플레이어는 14개 이내의 클럽을 가지고 정규라운드를 스타트하여야 한다.
플레이어의 사용클럽은 그라운드 스타트시에 선정한 것에 한정하나 단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14개 미만으로 스타트한 때에는 합계 14개를 넘지 않는 한 몇 개라도 보충할 수 있다.
클럽의 보충은 그 코스에서 플레이하는 다른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위하여 선정한 클럽을 차용할 수 없으며,
플레이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 (규칙 6 - 7).
b. 파트너는 클럽의 공용가능
파트너끼리는 그 파트너들이 휴대한 클럽의 수가 14 개를 초과하지 않는 한 클럽을 공용할 수 있다.
본 항 a 또는 b 의 반칙은 휴대한 초과클럽의 개수에 불구하고, :
● 매치 플레이시는 반칙이 발견된 홀의 완료시점에 임하여 반칙이 발생한 각 홀에 1홀의 패를 부가하고
매치의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단, 패로 하는 홀수는 1 라운드 마다 최고 2홀을 한도로 한다.
● 스트로크 플레이시는 반칙을 한 홀마다 2타 부가하되 1라운드마다 최고 4타 부가를 한도로 한다.
● 보기 및 파 경기시는 벌이 매치 플레이와 동일하다.
● 스테이블포드 경기자는 제32조 1항b 참조.

c. 초과클럽의 불사용 선언
본 규칙에 위반하여 휴대 또는 사용한 모든 클럽에 대하여 플레이어는 반칙을 발견한 때
즉시 불사용 선언을 하여야 한다. 그 후 플레이어는 그 라운드 중 그 클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본 항 위반시는 경기실격.

 

 

골프규칙 제5조 볼(The Ball)

R&A와 USGA는 클럽, 볼 및 기타 용구에 관한 규칙의 변경과 구조 및 해석의 변경을 행사하는 권한을 항상 보유한다.

1. 통 칙(General)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부칙 Ⅲ에 명시하는 최대중량, 최소사이즈, 구체의 대칭성,
초속 및 종합거리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주: 위원회는 경기조건을 규정함에 있어(제33조 1항)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R&A가 발행한
현행 적격 골프볼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2. 이물질의 부착(Foreign Material)
볼의 플레이 성능을 변경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볼에 부착해서는 안된다.
본 조 1항 또는 2항의 반칙은 경기 실격.

3. 플레이에 불적합한 볼(Ball Unfit for Play)
볼이 찢어졌거나 깨졌거나 변형되었음이 분명할 때 그 볼은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이다.
단순히 흙 또는 기타 물건이 부착되었거나 표면의 페인트가 벗겨졌거나 색깔이 변한 것만으로는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이라고 볼 수 없다.
플레이어는 플레이중 볼이 플레이에 적합하지 않다고 믿을 때에는 볼이 플레이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벌없이 자기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다.
단, 볼을 집어 올리기전에 매치플레이에서는 상대방에게,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통고하고 그 볼의 위치를 마크해야 한다.
그 후 볼을 집어 올려 닦지않은 상태로 검사하되 그의 상대방이나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에게
그 볼을 검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1 벌타가 부가된다.
그 볼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홀의 플레이 중에 플레이에 불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는
플레이어는 원구가 있던 지점에 다른 볼로 플레이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불적합이 확정되지 않을 때는 원구를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스트로크의 결과로 볼이 두쪽이상으로 쪼개져 떨어져 나간 경우 그 스트로크는 취소되어야 하며,
플레이어는 원구를 쳤던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벌없이 다시 플레이하여야 한다. (제20조 5항 참조).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만일 플레이어가 제5조 3항의 반칙에 대하여 일반의 벌이 부가되었을 경우 본 항에 의한 벌이 추가되어 부가되지 않는다.

주: 상대방,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가 볼의 불적합성에 관한 클레임을 반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플레이어가 다른 볼을 플레이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퍼팅그린에서 또는 다른 규칙에 의거 볼을 집어 올려 닦는 일 제21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