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 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8.2.29>
< 보육 교사 >
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유치원 교사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 및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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