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약국에서만 판매했던 박카스 등 48개 일반의약품을 오늘(21일)부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카스나 까스명수 같은 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에서도 팔 수 있게 됩니다.
슈퍼판매가 허용되는 제품은 박카스 같은 드링크류와 까스명수 등 액상 소화제, 안티푸라민 등 연고 크림제와 파스 등 48개 품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오늘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출고되는 제품 뿐 아니라 기존에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돼 유통되고 있는 재고분도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에서 이들 품목을 사려면 다음주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 코드 등록 등 행정상 준비절차에 일주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편의점협회와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소매 단체들은 국민 편의를 위해 이들 품목들을 최대한 빨리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