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필,선♧/經營學

감가상각정액법

花受紛-동아줄 2008. 6. 12. 21:32
 

감가상각 정액법 =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 내용연수


정률법 =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 100 % 


감가상각의 개념이란, 예를들어 자동차를 현찰 1,000에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그 총액을 전부 당해년도에 회계처리 하는것이 아니고, 1년 사용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장부에 기입하게 된다. 즉, 자동차의 수명이 5년이면, 매년 200이 비용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액법과 정률법 두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다. 전자의 실례를 들어보자면, 수명이 5년인 자동차를 1,000에 구입했는데, 요 녀석을 5년후에 되팔때는 100의 가치밖에 못 받는다면, 정액법에 의한 계산은 ( 1,000 - 100 ) / 5 = 180 만큼 매년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이러한 정액법은 일반적으로 건물, 무형자산등 초기에 자산가치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에 적용하게 된다.


정률법에 의해 매년 10%의 상각률을 적용하게 되면, 당해년도는 ( 1,000 - 100 ) * 0.1 = 90 의 가치만큼 상각처리를 하게되고, 내년에는 다시 ( 910 - 100 ) * 0.1 = 81 의 가치가 상각처리 된다. 즉, 초기년도에 상각비용이 많이 시키게 되므로 해가 거듭될 수록 감가상각비는 감소하데 된다. 따라서 기계, 공구, 비품등 초기에 그 가치가 많이 감소하는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예를들어, 기업이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꾼다고 하는것은, 회계처리시 상각비용을 줄여 순이익의 수치를 늘리려고 하는 목적도 있으며, 경제 침체기에 전반적인 순이익의 감소가 예상될때도 정액법을 쓰기도 한다.또한,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의 전환은, 이익이 많이 나는 해에 비용 처리를 조금 더 많이 하겠다는 의도이다. 즉, 이익의 증가로 인한 세금부담을 경감하려는 의도에서, 당해년도에 많은 비용을 일시에 상각처리하게 된다.

감가상각비는 회계처리시 크게 2가지 부분에 기입이 된다. 첫째로 제조원가에 포함이 된다. 즉 매출원가에 적용되어 매출총이익의 감소에 영향을 준다. 두번째로 판매관리비에 집어 넣을 수 있는데, 이때는 당연히 영업이익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개념의 제조업체들은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정률법을 적용하게 된다. 즉, 초기 비용에 상각를 많이 시키게 되는데, 이는 설비투자의 효과가 초기년도에는 이익으로 직결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감가상각비는 회계 장부상에 비용으로 처리될뿐 실제로 돈이 기업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아니기에 현금흐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는 이유 또한 이러한, 감가상각비에 의해, 순이익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가상각비란, 회계 책임자의 판단에 의해서 순이익의 변동요인이 되기에, 과거에 비해 갑작스럽게 많은 개발비의 증액과 이의 상각처리에는 투자시 한번 더 주의가 필요하다.


강의내용(전정수 교수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등의 유형자산과

영업권, 특허권, 산업재산권, 등의 무형자산은 사용 또는 시일의 경과에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되어 가는데 이를 자산의 “감가”라 한다

결산시에는 당기에 발생한 감가의 금액을 추정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동시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하며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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