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살고 있는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0)에게 징역 6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웃에 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강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전 9시께 서귀포시 자신의 사는 마을 인근에서 고사리를 채취하고 있던 A(84) 할머니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또 강씨는 5월2일 오후 7시 A 할머니 집에 찾아가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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