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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성폭행

花受紛-동아줄 2011. 1. 6. 05:37

 

성폭행:심리적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가해다른이를물리적인수치심과모욕감을주는것.상대방의동의없이억지로성관계를맺는일성추행:[명사]강간;강압적으로다른이의정조를뺏는것.강간따위의짓을하거나성적으로희롱하는짓

성폭력:성을매개로가해지는신체적·언어적·심리적폭력.

먼저, 처벌의 경중의 경중에 있어서는, 강간(성폭행) > 강제추행(성추행) > 성희롱,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간,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과 같은 용어의 차이를 보면,
원래 형법상의 '강간'은 부녀자의 정조를 유린한다는 것과, 성기삽입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남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성기삽입이 없는 것은 강간이 아니라 '강간미수', '강제추행'입니다. 따라서 여성에게 치욕적이고 그 범위가 좁으므로 외연을 넓혀 순화하는 뜻으로 '성폭행'이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추행'은 법률용어인 '강제추행'에 해당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희롱과 구분됩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성기의 삽입 여하에 의해 구분됩니다.

즉, 대략 강간과 성폭행을 같은 것으로, 강제추행과 성추행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은 가장 넓은 개념으로서,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로 정의되며,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은 물론이고 '스토킹'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 개념입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강사나 직원을 채용하다 적발된 학원은 앞으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 학원연합회와의 정책협의회 및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달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개정안은 학원장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 여부를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조회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학원에 대해 최초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번째 적발되면 300만원을 부과하고, 세번째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학원에서 직원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교육청의 해임 요구를 거절할 때는 25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학교, 학원, 교습소,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태료 규정을 만들면 학원장들이 금전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직원 채용시 전력 조회 의무를 잘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텔아비브 지방법원은 이날 카차브 전 대통령이 1998년 관광장관 재직 당시 한 여성을 집무실에서 성폭행하고 이후 예루살렘 호텔에서 한차례 더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카차브의 (무죄) 주장은 수수께끼 같은 거짓말투성이”라며 “여성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그건 ‘아니오’라는 뜻”이라고 못박았다.

카차브는 대통령 재직 시절(2000~2007년)인 2003년과 2005년에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성폭행은 건당 최소 징역 4년이어서, 카차브는 조만간 내려질 형량 선고에서 짧게는 8년에서 최장 1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률전문가 모셰 넥비는 이날 이스라엘 공영라디오 방송에 “카차브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승소할 확률은 제로”라고 말했다.

카차브 전 대통령의 스캔들은 2006년 이스라엘 경찰이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성폭행 건을 포함해 최소 10명의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밝히면서 터져나왔다. 당시 카차브는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면책특권 때문에 기소되진 않았지만, 사임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경찰은 카차브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해고 협박을 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목격자를 위협했다고도 밝힌 바 있다.

카차브는 임기 만료를 2주 남기고 2007년 불명예 퇴직하면서 검찰과 플리바게닝(수사협조자 처벌감면에 합의했다. 성추행 같은 비교적 가벼운 성폭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처벌을 가볍게 받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카차브는 2008년 다시 무죄를 주장하면서 플리바게닝이 깨졌고, 지난해 3월 다시 기소됐다.

텔아비브 법원은 “고소인인 여성의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돼 진실이라고 믿는다”며 “카차브 전 대통령이 고소인에 대한 비방에 관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카차브는 “나는 강압과 인종적 마녀사냥의 희생자”라며 무죄를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당국이 직장내 성폭력에 눈감는다고 비난해온 여성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란에서 태어난 카차브 전 대통령은 여섯살 때인 1951년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로 이민했다. 24살때 이스라엘 최연소 시장에 오른 뒤, 우파 리쿠드당에서 내각의 여러 부처 수장을 거치며 출셋길을 달렸다. 아랍위성방송 <알자리라>는 “최하층 출신에서 자수성가한 카차브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유대인들에게 빛나는 성공 사례로 여겨졌으나, 이번 유죄 판결로 이스라엘의 밑바닥 정서가 요동치고 있다”고 전했다.

 

 

-돈이필요해서 어쩔수없이 강도질을 했다. 그리고성폭행까지?-

이웃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집주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회사원 김모(35)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모(28.여)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5만원과 카드 등 금품을 훔치다 김씨가 잠에서 깨자 얼굴 등을 때리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즘 막가는학생들-

5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자친구를 술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18)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3시께 울산지역의 한 여관에서 같은 학교 친구 이모(18.여)양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연락해 유인, 의도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게 한 뒤 만취한 이양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번 일을 꾸몄는지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성폭력범죄에 법원 판단이 엄격해지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 피고인(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조 피고인은 지난 2003년 7월 서귀포시 자택에서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초등학교 4학년인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옆집 여자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59)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6월6일 오후 4시30분께 옆집인 서귀포시 모 주택에 침입, 지적장애 3급인 A양(13)을 강제추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여자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5년간 정보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