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인 외로움이 죽음을 불렀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동거녀를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씨(71)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사건에 재판부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 없는데다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집 밖에 나갔다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점, 경과와 수법 등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춰 치매 등 정신질환 때문이라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혼자 거동이 불편했던 A씨는 2004년 요양원에서 하반신 마비인 B씨(74·여)를 만나 서로 의지하며 동거해왔다. 하지만 이후 A씨의 음주와 폭행이 이어지자 B씨는 "집을 나가겠다"고 말을 했고, 이에 A씨는 불만을 품게 됐다. 결국 A씨는 올 6월 A씨가 "지금 자면 밤에 잘 못잔다"며 B씨가 낮잠을 방해하자 화가 나 집밖에서 구입해 온 망치로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전에 앞서 1심 재판부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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