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가치
사회복지의 실천은 가치를 기반으로 동기화되거나 실천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가치에는 인간의 존엄성, 자기결정의 원리, 연대성, 평등 등이 있다.
☞ 인간의 존엄성 :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은 누구라도 인간이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존엄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개인의 인격적 존중이란 국민의 기본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은 그 이용가치와는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하고 또한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신념은 사회복지의 기본적 원리가 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의 상이성과 유사성은 인정되어야 하며, 자신을 위해 자기의 잠재력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개인은 인종, 성,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 종교, 국적, 지능, 육체적 조건 등의 속성으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아야 한다. 즉 인간으로서 공평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자기결정 :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한다.
자기결정의 권리란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와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필요한 제반 자원을 발견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자기결정의 권리는 사회의 모든 부문에 적용된다. 그러나 최선의 결정을 위해서 사람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위치와 크기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자기결정의 권리는 적극적 건설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능력 및법률이나 도덕의 테두리 또는 사회기관의 기능의 테두리에 따라 제한 받게 된다.
☞ 연대성(사회적 책임성) : 사회학자 에밀리 듀르케임(Emile Durkheim)은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연대(solidarity)의 개념을 창안하였으며 연대를 기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와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로 구분했다.
기계적 연대란 가족이나 부족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연대로서 구성원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공통의 대인관계나 가치 그리고 신념이 존재할 때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사회보다 원시사회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기계적 연대의 실현 가능성은 높아진다.
유기적 연대는 사회적 분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즉 복잡한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상이하게 평가되는 상이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기능의 상이성에 근거한 연대가 유기적 연대이다.
즉 연대성이란 사회구성원간의 합의와 상호의존성을 의미하며, 위험성을 공동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 평등 : 평등은 일반적으로 크게 수량적 평등(numerical equality),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것이 수량적 평등이다. 이는 흔히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으로 불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수량적 평등의 개념이 의미하는 결과의 완전한 평등은 어떠한 사회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에는 완전한 수량적 평등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수량적 평등을 가치로 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보기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공공부조이다.
공공부조는 소득재분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능력과 욕구에 관계없이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조제도로 성취할 수 있는 수량적 평등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비례적 평등은 수량적 평등과는 달리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이 다르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즉 비례적 평등이란 공평한 처우를 말한다. 흔히 비례적 평등은 공평(equity)으로 불리기도 한다. 비례적 평등은 수량적 평등과는 달리 상대적인 불평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러나 수량적 불평등의 비현실성을 고려한다면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에게 보다 많은 급여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비례적 평등, 즉 공평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공공부조제도에 있어서 급여의 수준을 매우 낮게 책정하여 일하면서도 생활보호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노동의욕을 감퇴시키지 않으려는 열등처우의 원칙도 이 비례적 평등의 가치를 근거로 하고 있다.
기회의 평등은 가장 소극적인 평등개념으로 결과가 평등한가 아닌가를 완전히 무시한 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평등하게 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과정상의 기회만 평등하다면 그로 인한 결과의 불평등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평등개념을 취한다면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름아래 수많은 결과의 불평등의 존재를 합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1960년대 미국의 "대빈곤 전쟁(War on Poverty)시기에 강조되었던 각종 빈곤층 대상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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