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더불어 생명 또한 연장이 되었지요 그러나 옛날에는 없던 성인병등 여러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세계1위라고 하는데.. 건강에 대하여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예로 들면 한가정에 환자가 발생을 하면 몇백만원의 의료비와 간병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가정파탄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나라에서 -그 부담을 줄이자는 복지차원에서 -안고 가는 겁니다.
내가 70살80살에 어떤병으로 어떻게 살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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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의 핵심을 딱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국가적 효도보험"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치매 중풍등의 노인을 수발하고 모신다는 일은 결단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치매나 중풍을 앓으신 노모를 잘 모신 효부효자에게 국가에서도 상을 주는 거겠지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늘어나는 노인문제를 개인이 부담하기에 이제는 힘들다고 봅니다.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것이구요.
이미 일본과 독일같은선진국에서는 노인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크게 시행하고있습니다.
4대보험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처럼 모든사람에게 중요한 문제이기때문에 물론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것이겠죠~
현재 전국적으로 여러곳에서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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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입니다.
◎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신체중심형 서비스(배설,목욕, 식사, 이동) 및 일상가사중심 형 서비스(조리, 세탁, 청소 등)와 함께 의료 중심형 서비스(요양상의 간호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 의상담등)를 제공함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 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수발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회(평균 4.5년)등으로 가족에 의한 노인 수발은 이 미 그 한계를 벗어난 상태 입니다.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중풍 등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 다.
▶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치매 노인 수발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그로인한 가정파 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되면..
▶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과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수발대상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 노인수발 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 여성 등 비공식 수발자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제도도입에 따라 감소하는 경제적 편익이 발생합니 다.
▶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력 등 노인요양전문인력이 새로운 일자리 등 고용창출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 현재 노인수발보험제도는 8개의 시군구에서 2차 시범 사업 중이며, 법안이 통과한 이후 2008년 7월 에 전면시행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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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의 필요성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늘어나고
노인의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노인의료비 증가 추세 : '95년 7,281억 ⇒ '04년 5조1,091억
○ 핵가족화·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보호기간의 장기화(2년)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에 도달
○ 따라서 고령화 사회초기에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가정의 부양부담 경감도모
추진경과
○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대비 2005. 7.1일부터 실시되는 시범사업의
준비·시행과 정책개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노인요양보장추진단」
구성·운영(2005.3.22)
○ 동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과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공단내에
「노인요양보장실행준비단」설치·운영(2005.3.17)
○ 지사 2층에 「노인요양보장시범사업운영팀」업무공간 마련(2005.5월)
○ 시범사업운영팀 행정요원4명 지사 전보발령(2005.6.1)
○ 시범사업운영팀 근무요원중 요양관리요원3명 지사발령(2005.6.16)
○ 시범사업운영팀 근무요원 7명 「전문인력교육」중(2005.6.20∼7.1)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기간
- 1차 시범기간 : 2005.7.1∼ 2006.3.31(9개월)
*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판정기준 및 절차, 수가, 비용심사, 지불체계
등 운영체계의 기술적 검증실시
- 2차 시범기간 : 2006.4.1∼2007.6.30(15개월)
* 1차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여 제도전반
에 대한 검증실시
○ 1차 시범사업 지역선정 및 공단지사 (6개 시군구)
- 대도시 : 경기 수원시(수원동부,수원서부), 광주남구(광주동부지사)
- 중소도시 : 경북 안동시(안동지사), 강원도 강릉시(강릉지사)
- 군지역 : 충남 부여군(부여지사), 제주 북제주군(제주지사)
시범사업 내용 및 관리대상
○ 시범사업 내용
- 평가판정업무 : 1∼5등급
- 시설 및 재가 서비스 제공
·시설(2종) :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재가(5종) : 방문간병, 수발,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케어플랜서비스 등
사업추진 계획
○ 요양인정신청 접수(7월∼)
-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중 만65세이상으로 요양보장이 필요한 자
- 접수처 : 각 시군사회복지과
○ 방문조사(7월∼)
- 조사자 : 공단 시범사업운영팀 요양관리요원
○ 지사 평가판정위원회 구성(7월중)
- 위원구성 : 5∼7명
○ 요양인정심사 및 등급판정(8월∼)
- 1차판정 : 평가판정 프로그램으로 판정
- 2차판정 : 지사 평가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
○ 판정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8월∼)
- 통지내용 : 요양서비스 인정여부, 요양등급, 이용가능서비스 종류
○ 케어플랜(서비스계획) 작성(8월∼9월)
- 작성자 : 공단 시범사업운영팀의 요양관리요원
- 작성대상 : 평가판정위원회에서 요양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양보장
필요자(1∼5등급)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 요양서비스 이용(10월∼)
- 시설서비스(2종) : 무료전문요양시설,무료요양시설
- 재가서비스(5종) : 방문간병/수발,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케어플랜서비스
○ 요양서비스비용 산정,청구,심사,지급(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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