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필,선♧/經營學

수출입절차

花受紛-동아줄 2009. 11. 20. 19:37

수출입절차

 

1. 구매계약

1) 공급의사 타진 : Inquiry

우리가 필요로하는 것이 이런게 있으니 공급할의사가 있는 지 문의하는 것입니다. (규격, 색상, 수량, 희망가격 등)

2) 견적 ( Quotation ) :

제품의 가격(단가)을 흥정하는 겁니다. 공급자가 해줄 수 있는 가격을 보내주면 수입자가 확인.

3) 공급가격 확정 :

가격이 확정되면, 공급자가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P/I)을보내줍니다. 이경우에는 Offer Sheet는 생략 함

4) 주문( Purchase Order : P/O ) :

수입자가 필요한 수량과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는것관리를 위해번호(No.)를 부여 Order No. P/O No.(#)라고 함.

5) 공급확약서 :

Offer Sheet라고 하는 겁니다. 공급자가 수입자의 주문을 이행하겠다는약속의 문서. 이것으로 수입자는

발생할 근거로 사용합니다.

 

2. 대금의 지불방법

1) 가격조건 :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가격'이라고 하는데, 배에다 실어주는 비용까지만판매상이 부담하고 배의

운임이나 보험료 및 이후의 비용은 수입상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 CIF (Cost, Insurance & Freight) : '비용, 보험료 및 운임'이라는 뜻입니다. 판매상이 도착항까지 위의

세가지 돈드는 것을 부담한다는것임물론 운송 중의 위험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죠. 가격을 정할 때 FOB 물건

값에 이들 비용을 더하여 정합니다.

  

2) 결제방법 :

가)     T/T (전신송금 Telegraphic Transfer )

은행에서 온라인처럼 외화를 외국은행으로보내주는 겁니다.그러나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받은 수입근거( P/I Offer)나 지불근거( Letter)가 있어야 은행에서 해줍니다.

     

나)     L/C (신용장 Letter of  Credit) :

무역거래 등에 대하여 은행의 지급보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수출자는 선적후에 이 신용장을 이용하여 환어음을 보내서수출대금을 청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돈을 먼저 받느냐에 따라 나누는데, Negotiation(NEGO 매입)은 환어음을 받는 곳이 먼저 돈을 내어주는 거고, Collection(추심)은 환어음이 원래의 지급인에게까지 가서 결제가 되면 그 돈을 중간에 전달해주는 은행 등을 통하여 환어음발행인(수출자)에게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선적

1) 운송업자 : 자기 배를 갖고 있는 곳을 선사, 배는 없지만 여러 화주의 화물을 모아서 운송을 대행해주는 곳이

포워딩입니다. 항공인 경우에는 '항공화물대리점' 이라함

2) 선적서류 :

가)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 선적되는 물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함축해 놓은 '거래명세서' 같은 것입니다.가격조건이나 금액도 포함

) Packing List(포장명세서) : 선적되는 물건의 포장상태, 포장 당 수량을 알아보기쉽게 만든 겁니다.

) 기타 : 위의 두가지가 기본이고,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나 검사증(Inspection Certificate: I/c등이 있음.

3) 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 : 선박회사에서 발행해주는 물건에 대한 증서입니다 선박회사는 이 증서나 그에 준하는 서류가 있어야만 화물을 내어 줍니다항공인 경우는 증권이 아니고 운송장으로 Air Waybill(AWB)라고 합니다.

) 양수인 (Consignee ) : 화물을 받을 사람 또는 권리를 가진 곳

) 통지인 ( Notify Party) : 화물의 도착을 통지해줘야 할 사람.(주로 수입상)

* 우리나라는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Consignee가 은행으로 되어 있거나은행의 지시에 따르게(항공인 경우) 되어 있습니다.

4) 보험증권 ( Insurance Policy )

수입조건이 FOB이면 수입상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나 선적전에 들면 됩니다 CIF KOREA로 수입한다면 수출자가들도록 하면 됩니다. 보험금액은 거래금액(송장금액)에 부대비용 10%를 더하여 110%를 듭니다.

 

4. 통관

1) 통관에 필요한 서류

Invoice, Packing, B/L, 보험증권(FOB 등 수입자가 보험을 드는 경우) 이때, 다른 서류는 사본으로 통관이 가능하나, B/L Consignee가 원본을 가져와야 선사가 화물을 내어주는 것(Delivery Order: D/O)으로, 신용장 거래인 경우 대부분 NEGO에 의해 B/L이 오는 것 보다 화물이 먼저 오게 되므로 통관이 불가능한 바이를 Consignee이며 수입화물의 결제를 지급보증한 개설은행이 수입자로 부터신용장결제에 대한 확약을 받고 확인서로 내어주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L/G)' B/L원본을 대신하여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 수입신고

법적으로야 수입자나 법으로 인정한 관세사가 대신 할 수 있지만, 절차나 EDI(전자 문서처리시스템)를 사용하는 부분때문에 관세사를 이용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게 됩니다.

3) 수입승인

세관에서 수입신고서에 대한 서류상의 확인과 수입품에 대한 검사 등을 확인하고수입을 승인하면 관세 및 부가세와 기타 관련세금에 대한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를 납부하고(유예나 기타의 방법도 있지만), 영수증을 제시하면 '수입면장'  발급됩니다. 이를 보세장치장 (CY(Container Yard),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 에 제시하면 수입된 화물을 내어 줍니다.

* 보세운송

거리나 보관상의 문제로 통관을 진행하기에  어려운 곳에 있는 화물은 수입자가원하는 지역의 세관관할 및 허가된 보세장치장으로 옮겨서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이나 관세사를 통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4) 입항, 접안, 입고

항구라 하면 방파제로 쌓인 내항과 그 바깥인 외항으로 구성됩니다 입항이라 하면 그 항구지역에 들어온 것을 말함. 부두가 혼잡하기에 컨테이너선  처럼 큰 배들은 외항에 머물며 항구의 지시를 대기 합니다.

부두에 배를 대는 것을 접안이라고 합니다. 큰 배는 도선사에 의해 작은 배들에 견인되서 부두에 배를 붙이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작업이죠. 배들이 크기에 밑바닥  이나 옆부분이 아주 작은 충돌에도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습니다.

물건을 내리는 것을 하역, 그리고 컨테이너를 열고 화물을 보세창고(CFS)에 넣는 것을 입고라고 합니다. 이 입고가 끝나고 세관에 (위치)등록이 끝나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도착전 신고

화물의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배가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 및 승인을 완료하고

도착과 동시에 검사를 하고 화물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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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의 수출입절차에 대해서 서술하기에 앞서서 먼저 무역에 대한 정의와 의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무역은 한마디로 국제상거래 현상이며, 이 상거래는 재화 및 용역의 교환을 목적으로 한 상업활동이며 또한 상행위이다. 따라서 무역은 상업의 일종이지만, 다만 그 거래의 대상을 외국시장에 두고 있다는 점이 국내상업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국내거래도 무역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무역이라고 하면 외국과 교역하는 국제경제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국제무역 또는 외국무역이라고도 한다. 무역은 또한 포함하는 범위에 따라서 협의와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협의의 무역은 상품거래만을 뜻하며, 광의의 무역은 상품거래뿐만 아니라 용역(노동)거래, 자본거래, 기술거래 및 해외건설 등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대상의 국제간 거래를 의미하고 있다. 결국 무역이란 언어, 관습, 문화, 법률이 상이한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분업의 원리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간 거래활동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국가는 물자를 서로 교류시킴으로써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러한 국제간의 물자교류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가 만든 컬러 TV는 미국인의 가정생활을 즐겁게 해주고, 국산자동차는 브라질의 시가지를 질주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가 매일 아침 사용하는 비누는 미국에서 들여온 우지가 그 원료이며 조간신문의 원료인 펄프는 캐나다 등에서 들여온 것이다. 또한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는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그리고 커피는 브라질에서 들어온 것이다.
이처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완전한 자급자족의 경제형태를 이루고 있는 국가는 없다. 다른 나라와 무역거래를 행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의 경제를 유지· 발전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도 향상시킬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각 국민경제는 서로 연관관계 속에서 국제경제 내지 세계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에 있어서 무역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그 중요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무역은 국가를 달리하는 국제상거래 현상이므로 더 많은 경비가 들거나, 결제에 따른 통화가 다르거나, 때로는 정부간섭이 있거나 하는 등의 몇 가지 특수한 조건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국내거래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익을 쫓아 외국에 상품을 수출하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려고 한다. 따라서 국내거래이든 국제거래이든 활동의 밑바닥에는 이윤동기가 있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생산활동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생하며 소비자의 욕구가 충족될 때 생산활동은 종료된다. 그러므로 생산의 체인은 ‘욕구→생산→분배→교환→소비→만족’의 패턴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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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절차에 대한 과정과 그에관련한 국제무역법규(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를 설명하고 부가적으노 수출입절차에 중요한 문서들

1 수출 절차
1) 수출 절차의 개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수출업자는 계약 물품의 수출을 위하여 계약에 정해진 물품을 구매하거나 제조하여야 하며 때로는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든 수출용 물품이 구비되면 수출업자는 국내법에 규정된 법규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수출이 가능해지며 이 때에 거치게 되는 수출에 관련된 제반 절차를 수출 절차라고 한다. 수출절차에서는 수출계약의 체결, 신용장 내도, 수출승인, 수출물품의 확보(준비, 입수, 포장, 통관, 선적 및 조달), 원자재의 수입 또는 국내구매, 수출통관 및 물품 선적, 수출대금의 회수, 관세환급 및 사후관리 등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제반 절차를 규정한 3대 법규로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하여 총괄관리하는 대외무역법, 수출대금의 결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외국환관리법, 물품의 통관에 관한 관세법규가 상호 유기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 수출 절차
①해외시장 조사(overseasmarketingresearch)-방문, 소개, 문언
②거래 제의(businessproposal)
③신용 조회(creditinquiry) - 3 C's
④거래 상담(businessnegotiation) -면담, 화상회의, 통신문 등
⑤청약․승낙(offer․acceptance)
⑥주문․승낙(order ․acknowledgement)
⑦계약 체결(contracting)
⑧신용장 접수(receipt of L/C)
⑨수출 승인(해당 품목, export license for restricted items)
⑩내국 신용장(local L/C) 개설
- 소요량 발급 (외국환은행 →수출업자) ⇒외화 획득용 원료 조달 ⇒무역 금융 조달(원자재, 생산 자금, 포괄 금융) ⇒수출품 생산 및 국내 구매 ⇒운송 계약 (해상, 항공, 육상) ⇒적화 보험계약(수출업자→보험자) ⇒수출 신고․통관(E/D․clearance) ⇒선적 또는 기적(선사-B/L, 항공 화물- air waybill 발행) ⇒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 구비 ⇒수출대금 회수(수출업자 →외국환은행) ⇒관세환급,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 매매 계약 체결 ⇒신용장 내도 ⇒수출 승인 ⇒수출 물품 확보 ⇒수출 신고 ⇒서류 심사 ⇒세관 화물검사 ⇒수출 신고 필증 ⇒선적 ⇒수출 대금 회수 ⇒사후 관리
2) 수출계약의 체결
무역계약은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상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상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수입업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계약이다.
오퍼(Offer)․반대오퍼(Count Offer)․승낙(Acceptance)․주문(Order) 등에 의해서 거래가 성립하면 수출상과 수입상이 서로 거래를 끝까지 성사되게 하기 위하여 지켜야할 모든 조건들을 기재하여 상호간 서명함으로써 계약(Contract)을 작성한다. 계약은 상대방을 묶기 위해서 자신도 함께 묶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 가능한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확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계약한 쌍방은 그 내용을 이행할 법적인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이때부터 확실한 행동에 들어가 수출사은 상품의 생산과 선적 준비에 착수하고 수입상은 L/C를 개설하고 대금결제를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