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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친성폭력

花受紛-동아줄 2009. 10. 8. 22:38

1. 근친성폭력

-과거에는 근친상간으로 표현했으며, 현재는 친족성폭력으로 수정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일반적으로 친부나 의부, 형제자매, 삼촌, 사촌, 이모부, 고모부 등에 의해 발생한다.

 

2. 소아성학대가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

-불안, 기억재생에 따른 공포, 악몽, 특정장소나 사람에 대한 공포, 우울같은 외상후 증후군이 있고, 참을 수 없는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생활패턴으로 나타남는 해리장애와 주체성장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반항으로 굳어진 행동문제, 신뢰를 맺기 어려운 대인관계 장애, 이성문제를 포함한 만성후유증.

 

3. 소아, 청소년에 대한 평가와 치료를 위한 접근

- 가장 해롭지 않은 방법으로 성학대관계를 단절하는 것

- 성학대 결과로 나타난 심리상태와 변화된 상황에 관심을 두고 해로운 면을 최소화 하는것

-원조교제, 사창가, 정조관념, 창녀촌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4.근친상담 사례

사례 1)

새엄마(37세)를 좋아하게되었다. 아버지가 재혼해서 같이 살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고, 새엄마와 둘만 남았다. 아버지가 재산을 남겨주고, 새엄마는 관리하고 나는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다. 근데 새엄마가 여자로 보인다. 스킨쉽도 하고 새엄마와 연인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주변사람들은 새엄마라는걸 모르고 연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주민등록상, 동거로 되어있다. 모와 연인으로 살고 싶다. (26세남)

 

사례 2)

작년에 아버지(51)와 재혼한새엄마(30대후반)와 올초 운동(골프)을 함께 배우다 정들어서 삽입섹스만 빼고 진행이 된상태, 여동생이 눈치챌까봐 집에선 조심하는데, 고민이다. 섹스를 하는건 시간문제고, 섹스를 하고나서 섹스의 느낌이 좋으면 지속될것 같고 느낌이 별루면 소원해질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새엄마가 잘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정이 든것 같다. 여동생에게 걸릴것 같아 두렵다. 아버지에게 걸리면 죽어버릴것 같다. (20살, 대학생)

 

5.근친상담을 할때 주의할 점

-가족간의 관계에서 나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거나 성에 몰두해 있는 시간을 줄이도록 한다.

-도덕적으로 가능한지, 내가 참았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근친강간에 관한 사례분석연구

<김진관 김보은사건 1992 1.17>

사건개요 : 
 피고인 김보은은 약 열두살 때부터 의붓아버지인 피해자 김영오의 강간행위에 의해 계속적으로 정조를 유린당하여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아 왔으며, 그밖에 행동의 자유를 구속받아 오던 중 상피고인이자 김보은의 남자친구인 김진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자 김진관은 강도로 위장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공모한 후,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김영오의 방에 들어가 양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깨워 김보은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몇 마디 한 후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을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고는 강도살인으로 위장하였으나 결국 발각되어 경찰에 기소되었다.

▣ 서설-문제제기
 이 사건은 일반적인 성폭력 유형 사례와는 구별되는 근친강간 사건이자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가속화시킨 현대적 성폭력 사건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근친강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여러 이유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근친강간만의 특성은 무엇인지 또 피해자와 가해자는 주로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입을 막는데 무엇을 이용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왜 적절히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가를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성폭력사건(근친강간)이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
 성폭력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성폭력에 대한 여성 스스로 잘못된 통념들로 구속하기 때문이다. 특히 근친강간의 경우에는 일반적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통념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① 일반적 성폭력의 경우 
 가장 먼저는 자신이 '강간 당했다'(즉 정조를 잃었다)는 수치심과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스스로 규정하는데 있다. 또한 경찰에 대한 불신(피해 사실을 오히려 화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찰들의 남성적 편견과 태도)이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 신고를 해도 또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법적으로 보호받는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고 드러내기를 포기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여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폭행 사건에 대한 통념들은 다음과 같다.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다.
 -나에게는 일어 날 수 없는 일이다.
 -성폭력은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나는 우발적 범죄다.
 -대부분의 강간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강간범은 일반적으로 정신 이상자다.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부부(근친)간에 강간이란 있을 수 없다
 
 ② 근친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근친에 의한 성폭력은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제한되는 등 근친 강간인 경우 법적인 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정작 피해자를 보호자여야 할 입장의 근친(부모)에 의한 성폭력은 대체로 피해자가 힘이 없거나 법적으로 나약한 존재이며 호소할 만한 구체적 대상이 없는게 큰 이유이다. 또한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이자 안식처인 가족 내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신 스스로 일반적인 성폭행 유형과는 구별되는 여러 요소로 인해 누구에게도 털어놓기도 힘들게끔 문화가 형성되있는 이유도 있다. 이밖에도 근친에 의한 성폭력은 가해자가 주위에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협박 아닌 협박에 의해 피해자 자신도 모르게 피해사실에 대해 무기력해지고 대항력을 상실해 버리는 면도 없지 않다.

▣ 그렇다면 근친강간은 대체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근친 성폭력은 가족, 친인척 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비정상적이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데 전체 성폭력 사건의 16% 정도를 차지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근친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이 10대이며 나이가 어리고 법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청소년이나 연약한 여자가 대부분 이다. 또한 가깝고 신뢰하던 사람에 의해 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피해자들은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며 이는 다른 유형의 성폭력피해자보다 더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상처를 남기게 된다. 또한 근친 성폭력은 피해자, 가해자, 다른가족, 친족들에게도 깊은 상처와 시련을 남기게 되므로 가족 내에서나 친족 내에서도 사건 자체가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피해자 중 76%가 직속적 장기적 피해자로 나타났으며 가해자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다른 유형의 성폭력과 구별된다. 또한 피해자 대부분이 연령이 낮아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함을 알 수 있는데 피해자의 89%가 미혼이었으며 20세 미만이 81% 13세 미만으로 따지면 57%로 나타나 있다. 실제로 의사결정력이 약한 10세 미만의 어린이를 포함할 경우는 그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측되고 가해자 중 대다수가 고학력자, 중류층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지극히 정상인들이며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타 유형과 비교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가해자는 이런 요소를 이용함과 더불어서 잦은 협박과 모욕으로 피해자에게 사실을 은폐하도록 강요하게 되고 피해자인 여성은 이를 극복하고 드러내기가 그만큼 더 힘들게 된다.

▣ 근친강간이 드러나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세가지 관계측면)

 1.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강간죄는 일반적인 친고죄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때문에 피해자는 반드시 고소를 통해서만이 가해자를 법적으로 구속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강간 피해 여성은 강간사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 증거로 여러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 하지만 위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의 구분은 가족적 측면에서 보면 적용이 쉽지 많은 않다. 역사적으로 볼 때 관계에 얽힌 대가족, 다시 말해서 허락된 관계, 금지된 관계들로 구성된 대가족은 근친상간의 금지 위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말에 시작되어 현재 우리 사회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핵가족에는 가벼운 근친상간의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자식의 몸에 대한 부모의 시선과 몸짓이 바로 그것이다. 자식의 몸과 성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겠다는 이 철저한 인식 차원의 근친상간과, 접촉과 시선과 감시의 근친상간, 이것이야말로 근대 가족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토록 강압적으로 규정된 부모와 자식간의 직간접적인 접촉은 당연히 부모에게 자식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 주었고 이는 절대적인 권한이 되었다.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식에 대한 학대나 욕설 구타 등은 사회적으로 묵인되고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상이 잘못 이용되어 근친상간을 넘어 근친강간에까지 인용될 경우에는 이 두 사상에 의한 구분을 명백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녀들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 무릎을 끓고 마는 것이다.

 2.가해자의 피해자의 가족관계
 근친강간이 발생하는 가족의 특징은, 앞서 말했듯이 보통 가해자인 아버지는 가족 내에서 절대권을 갖고 권력을 휘두르는 폭력적인 가장이다. 어머니는 보통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정서적으로도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남편과의 완충지대로서 딸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딸과 역할을 바꾸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따라서 어머니는 딸에게 지속적으로 "너만 입 다물면 우리 집안은 깨어지지 않는다."혹은"너만 참으면, 집안이 괜찮다 "고 하여 은연중에 "만약 가정이 파괴되면 네가 비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니 가정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가족 전체가 암묵적으로 비밀을 지킴으로써 가정이 유지됨을 강조한다.
반면, 딸은 부모의 요구를 들어줄 때만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그대로 수용한다. 즉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주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헌신 등은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대체로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즉 이들은 성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잡한 관계를 맺기도 한다.
특히 가족에 대한 배신감과 복수심, 그리고 소외감으로 인해 끊임없는 갈등을 느낀다. 이에 반해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비하감, 무력감에 빠져 자존감의 결핍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 문제를 본인이 잘 극복하여 반응을 전혀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보통 근친 강간이 일어나는 가족들은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들은 누구도 근친 강간에 대해 발설해서는 안된다는 무언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문제를 회피하여 문제삼지 않으려고 노력 아닌 노력을 하게된다. 

 3.법조계의 성과 권력의 관계
 세번째로 우리는 법조계에서 성과 권력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근친 강간인 경우 법적인 문제 해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고소 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는 조항은 사춘기에 가서야 피해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성폭력을 형법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로 다루고 있는 점, 이러한 법적 개념규정으로 인해 여성을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지닌 인간으로 보지 않고 "지켜야할 정조"만을 지닌 대상으로 보는 점,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대개 징역 1-3년에 처해지는 미약한 형량의 문제 등이 여성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법규정으로 많은 여성단체에게 있어서 비판될 소지가 높은 사항이다. 또한 현행법뿐 아니라 사법처리 과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찰, 검찰, 법정으로 이어지는 조사, 심문 등의 과정에서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이에 기초한 성폭력 관련법에 의거한 사법 처리 담당자의 남성 중심적 입장이야말로 문제가 된다. 이로 인해 다른 강력 범죄와는 달리 가해자에겐 정상 참작이 유도되며 피해자는 강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과 가해자와의 대질 심문 등으로 두 번, 세 번씩 강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과거 경력, 직업, 평판, 성경험 유무 등 가해자의 범죄 사실 자체와는 무관한 내용들을 문제삼아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재판인지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재판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수사 과정 때문에 상처를 입어 포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1993년 12월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9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남녀차별 규정과는 다른 문제로써 특히 성폭력을 다루고 있는 현행법상의 법적인 미비점들을 밝히고 이를 보완하거나 바꾸기 위한 노력을 미약하게나마 이루어 지고있다. 하지만 이런 법제도 마저도 아직은 여성계의 요구를 다 담아내지 못하여 여러 가지 미비점을 남겨두었고 이것은 앞으로도 개정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그 밖의 억압요소들

<불평등 구조와 왜곡된 성문화>
 근친강간을 포함한 모든 성폭력 사건을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비한 사회 제도적 장치를 들 수 있다. 서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성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여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 마련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피해 여성들을 위한 지원제도(위기센터, 쉼터, 치료센터 등)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강간과 순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팽배한 사회에서 사법 처리과정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용기를 내어 신고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사회복지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성폭력 범죄와 직접 관련된 앞의 요인들보다 더 근본적이며 중요한 걸림돌은 우리 사회의 남녀 불평등 구조와 왜곡된 성문화라고 할 수 있다.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남성 중심적 순결관이 여전히 지배적이며, 이로 인해 성폭력의 실상이 가려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남녀 불평등한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성이 사회 경제적으로 여성보다 힘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 성문화가 아닌 왜곡된 성문화가 형성되어 성폭력 발생 요인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의 불평등 분배 구조가 만들어낸 계층간의 갈등과 소외, 정당한 수단에 의한 목표 달성의 어려움, 장시간 노동 구조 등은 살아가는 데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이를 건강하게 해소할 오락 여가 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퇴폐적 성문화, 성의 상품화는 승승장구하게 된다.
 남자 어른들이 준매매춘(접객업소에서 일어나는 성상품화를 말함)과 매매춘에서 직접 성을 산다면, 청소년 남자애들은 음란 비디오, 성인 오락실, 도색 잡지 등을 통해 '보는 성'을 사며 여기서 배우는 성은 여자를 성적 노리개쯤으로 알게 하는 성이거나 정복적 파괴적 가학적인 성이다. 이러한 성문화가 건강한 성문화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성폭력의 종식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 결론-드러내기와 바로잡기

 근친강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감추어져 온 대부분의 성폭력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문제의 본질을 바로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개인이 실천해야 하는 것들로는 첫째,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버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릇된 순결관을 남녀 모두 극복해야 한다. '나는 위로 받고 도움 받아야 하는 폭력을 당한 피해자다. 법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처벌받아야 하는 자는 가해자다'라는 당연한, 그러나 보기 드문 든든한 배짱을 가져야 개인적으로 성폭력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성추행에 대해서도 '나만 피하면 되지' 하는 식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둘째, 강간 피해 여성이 그들의 피해를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작은 집단, 즉 가족, 반상회, 학교, 직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셋째, 우리의 아이들을 평등하게 키워, 남자아이들로 하여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넷째,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다섯째, 왜곡된 성을 조장하는 모든 유해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네 전자 오락 가게의 게임이 음란하거나 폭력적이지는 않은지, 만화 가게에서 음란 비디오는 상영하지 않는지, 부녀회나 학교 어머니회 같은 데서 눈 여겨 살펴보는 것도 환경을 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 제도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을 살펴보자

첫째, 지역마다 성폭력 피해 여성을 다각적으로 도와주는 위기 센터나 상담소를 설치하고 피해 여성을 위한 치료 센터나 피난처 등의 사회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성폭력 관련법은 피해 여성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성폭력은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이 성역할이나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이 음란 비디오, 어린이용 주간지 같은 성교육 동화, 스포츠 신문, 도색잡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잘못된 성을 무분별하게 배워가고 있는 현실에 비해 성교육에 대한 정부와 교육계의 투자는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다. 유아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성교육, 이에 대한 정책적 후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심리학적 분석>>

일반적으로 근친혼에 대해서는 인류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온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갖고 서점에서 찾으면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근친혼에 대한 범위는 사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보된 형태를 지닌 것이고, 어느 것은 미개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제 근친혼의 범위를 한번 짚어보면 고대로 갈수록 근친혼의 범위가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이집트나 잉카제국 같은 곳에서는 형제자매간의 결혼을 허용하였을 정도였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형제간의 결혼은 근친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의 성 관계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았고 이것은 근찬상간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므로 근친상간이 정당화되었던 사회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근친혼이 정당화되었던 사회가 있었다고 생각이 될까? 이것은 형제자매와의 혼인이 허용된 사회를 자신이 살고 있는 문화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사회나 근친상간을 금하는 것은 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근친상간의 관련 이론>>


① 웨스터마크의 이론

먼저 웨스터마크의 이론으로, 그에 의하면 유아기 때부터 함께 자란 사람들 간에는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 예가 최근의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집단농장인 키부츠 출신의 2세는 125쌍 중 단 한 쌍도 같은 농장의 이성과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근친혼의 금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친숙한 근친에 대해서 성적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굳이 근친상간금제를 만들어야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②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

프로이드의 이론에 따르면 아들은 어머니(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딸은 아버지(엘렉트라 콤플렉스)와 성행위를 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근친혼의 금지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도 전제 자체가 근친상간의 금지이고 어떻게 근친상간의 금지가 생겨났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부모 외의 근친에 대한 범주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1) 오이디푸스콤플렉스 [Oedipus complex]


그리스 신화 오이디푸스에서 딴 말로서 S.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에서 쓴 용어이다.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에피카스테)의 아들인데 숙명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 테베의 왕이 되었다. 어머니인 줄 모르고 결혼한 그들은 그 사실을 알자 이오카스테는 자살하고 오이디푸스는 자기 눈을 뺀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경향은 남근기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며 잠재기에는 억압된다고 한다.?아버지처럼 자유롭게 어머니를 사랑하고 싶다?는 원망은 ?아버지와 같이 되고 싶다?는 원망으로 변하여 부친과의 동일시가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초자아가 형성된다.

프로이트는 유아는 이 오이디푸스콤플렉스를 극복하고서야 비로소 성인의 정상적인 성애가 발전하는 것이지만 이를 이상적으로 극복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일반적으로 신경증환자는 이 극복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콤플렉스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생물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929년 말리노프스키의 문화인류학상의 발견으로 이 콤플렉스는 로마법과 크리스트교의 도덕에 의하여 지지되고, 부르주아와의 경제조건에 의하여 강화된 아리안 족의 부계제 가족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보편적인 것도 아니며 생리학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특히, 신프로이트파의 학자들은 이 콤플렉스가 사회적 원인과 가족 내의 대인관계로부터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학자 중에서 E. 프롬은 부친의 권위가 강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이러한 콤플렉스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K. 호르나이는 양친에 대한 의존 욕구와 적의의 갈등에서 생긴 불안이 원인이 되어 이 콤플렉스가 생긴다고 주장하였다.


2) 엘렉트라콤플렉스 [Electra complex]


정신분석학에서 오이디푸스콤플렉스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프로이트가 이론을 세우고 융이 이름을 붙였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3~5세의 남근기에 여자아이들은 자신에게는 남동생이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성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남성을 부러워하는 한편 자신에게 남성 성기를 주지 않은 어머니를 원망한다고 한다. 프로이트는 이와 같은 음경선망이 여자아이로 하여금 엘렉트라콤플렉스를 갖게 하는 적극적인 원인으로 보았다. 이러한 욕구는 어머니의 여성적 가치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초자아가 형성되면서 사라진다.

오이디푸스콤플렉스와 대비되지만 그만큼 중요시되지는 않는데, 이는 최악의 상황이라도 어머니가 딸을 거세할 수는 없으므로 남자아이들만큼 거세콤플렉스를 느끼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프로이트는 여성의 초자아가 남성보다 약하다고 믿었다. 명칭은 그리스신화에서 아가멤논의 딸 엘렉트라가 보여 준 아버지에 대한 집념과 어머니에 대한 증오에서 유래하였다. 미케네 왕 아가멤논은 10년 동안의 트로이전쟁을 마치고 귀국한 날 밤에 아내인 클리타임네스트라와 간부 아이기스토스에게 살해당하였다. 엘렉트라는 동생인 오레스테스와 힘을 합쳐 어머니와 간부를 죽이고 복수하였다.


③ 말리놉스키의 이론

셋째로 말리놉스키의 이론은 근친혼에 의해 가족 구성원들 간에 이성을 두고 시기, 질투 등으로 인해 가족분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이 효과적인 사회단위가 될 수 없게 되고 결국엔 사회 전체가 파괴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근친상간금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가족분열이론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이론도 문화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하며 형제자매가 혼인할 수 있는 사회에서 가정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④ 협동이론

협동이론은 타일러가 제시, 화이트가 정교화 한 이론으로서 가족이 다른 가족과 결혼을 통한 유대관계의 형성이 전체사회의 단합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는 근친혼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근친상간금제에 수반되는 집단 간의 결혼 및 협동의 선택적 이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농경사회에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⑤ 생물학적 이론

마지막으로 생물학적인 이유에서 근친혼을 금했다는 것이다. 근친혼의 경우 열성의 유전자로 인해 해로운 결과를 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의학이 유전자의 연구를 통해 이를 뒤받침하고는 있지만 아버지 쪽 사촌과 어머니 쪽 사촌 중 어느 쪽이 더 유전학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 근친강간의 금기>>


금기근친간은 일반적으로 금기의 대상이 된다. 근친간 금기는 형태상 차이는 있으나, 인류사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금기이다. 특히, 원시사회에서는 이 금기가 가장 엄격하게 준수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위반자는 사형 등 극형으로 다스렸다. 원시사회의 친족집단 중에는 대다수의 씨족처럼 외혼제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근친간 금기가 외혼제 규범과 결부되어 외혼제에 대한 위반자는 이 금기의 위반자와 동일한 사회적 제재를 받는다.

인류학자 B. K.말리노프스키는 씨족 외혼제를 위반한 어느 원시 미개민족의 소년이 속죄를 위해 약 18m 높이의 야자수 위에서 몸을 던져 죽는 사건을 목격하고, 그 비극적 장면을 묘사하였다. 근친간 금기에 따른 제재는 죽음만이 아니다. 이 금기를 범하면 재난이나 불행이 일어난다고 믿는 신앙도 널리 분포되어 근친간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근친혼이 자식에게 나쁜 유전적 영향을 준다는 관념도 그 중의 하나인데, 이러한 관념은 유전학이 발달하기 훨씬 전인 원시시대에도 존재하였다.

근친간 금기의 준수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성 관계가 금해진 사람끼리의 접촉을 가급적 피하게 하거나, 적어도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은 삼가도록 하는 시도가 있는데, 이를 근친간 회피라고 한다. 예를 들면, 폴리네시아의 마키저스제도에서는, 성(性)을 달리하는 사람이면 비록 부모자식간이나 형제자매간이라 할지라도 한 집에서 둘만이 잘 수 없으며, 만약 남매가 집에 남는 경우, 밤이면 오빠가 반드시 친구 집에 가서 자야 하는 사례가 있다.

인류학에서 근친간 금기의 발생원인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다. 유전적 폐해와 자연도태로써 설명하려고 한 L. H.모건이나 F.엥겔스의 학설, H.스펜서, 머클레난, 라보크 등의 약탈혼기원설 H. H.엘리스나 E.웨스터마크의 성심리학설, 여자의 교환이라는 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C.레비스트로스의 학설, 동물단계에 이미 금기의 싹이 있다고 보는 이마니시 킨지의 생물사회학적 학설 등이 있으며, 정설(定說)은 아직 없다.

그러나 근친간 금기는 인류의 가장 원시적인 단계에서 이미 존재한 것으로, 인류사의 어느 단계에 비로소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만은 확실하다. 근친간 금기를 테마로 한 대표적 문학작품으로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이 있다.


<<근친강간의 관련 법규>>

독일은 전학상 열성(劣性)유전의 위험성이 커서 정신지체의 출산율이 높고 건전한 성 윤리관 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형법에 이를 처벌한다 (형법 173조)

한국은 예로부터 성윤리관이 비교적 투철하고, 그러한 행위는 있을 수도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조차 두지 않았다.

1997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이나 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동법 7조).


 

<<관련기사>>


의붓아버지와 동침한 여성, 감금·살해한 엽기 커플


[노컷뉴스 2005-04-01 15:47]


자신의 의붓 아버지와 동침했다는 이유로 옛 여자친구를 한 달 넘게 발가벗긴 채 감금하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김모(19)군과 동거녀 추모(22)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군은 지난 2월 12일, 돈이 없어 마땅히 갈 곳이 없던 자신의 옛 여자친구 김모(22)씨를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지하 2평 쪽방에서 같이 살자며 유인했다. 당시 김군은 숨진 김씨를 통해 알게된 김씨의 고등학교 동창생 추씨와 한달 전부터 동거를 하던 상태였다. 유인할 당시 김군은 숨진 김씨가 자신과 사귈 때 훔쳐간 지갑을 되찾을 생각이었지만 김씨가 김군의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은 변했다.

김군은 숨진 김씨를 집으로 데려오자마자 온 몸을 마구 때리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옷과 신발을 모두 가위로 잘라버렸다.

'자신의 의붓아버지와 동침' 옛 애인 고백에 현 동거녀와 폭행 치사

참지 못한 김씨가 3일 뒤 달아나려 했지만 이들은 김씨를 다시 붙잡아와 흉기와 주먹으로 온 몸을 때리고, 두개골 함몰 등의 중상을 입혔다.

그러다 숨진 김씨는 자신이 지난해 여름 김군의 누나 집에 놀러갔을 때 마침 상경해 있던 김군의 의붓 아버지를 만나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토로했다. 김씨가 의붓아버지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했고, 이에 의붓아버지가 김씨를 데리고 목포로 내려갔는데 당시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김군은 이같은 사실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알렸고, 이로인해 가정불화가 생기자 김군의 가혹행위는 더욱 심해졌다. 사건을 맡은 경찰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너무 많이 맞아 옆 집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을 정도였고, 음식을 목으로 넘길 수조차 없어 라면 국물만 겨우 넘기며 40일을 버텼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저녁 참지 못한 김씨가 "언제까지 갇혀있어야 되냐"며 항의하자 김군과 동거녀 추씨는 3시간 동안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했다. 또 살인을 저지른 뒤에는 숨진 김씨에게 동거녀 추씨의 옷을 입혀 집앞에 눕혀둔 뒤 "대문 앞에 모르는 여자가 숨져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엇갈린 진술을 했고, 결국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살인과 준감금 혐의로 김씨와 추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BS사회부 장윤미기자


'필름 끊긴' 처제와 성관계 "무죄"


[스포츠한국 2005-03-29 10:14]


술 마신 뒤 ‘필름이 끊긴’ 처제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모(28)씨는 2003년 12월 자기 집에서 아내와 처제(당시 19), 처제의 남차 친구 이모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술에 약한 아내와 이씨는 먼저 잠들었고 김씨는 술을 더 사다가 처제와 나눠 마셨다.

하지만 처제에게는 술만 마시면 쉽게 의식을 잃어 버리는 술버릇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도 형부와 술을 더 마신 것까지만 기억할 뿐 이후 상황은 기억 나지 않았다.

이튿날 처제는 화가 나 있는 남자친구 이씨에게서 “형부와 성관계 갖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 김씨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술 마시면 기억을 못 하는 자신의 술버릇을 이용해 형부가 강간했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그날 밤 승용차와 거실에서 관계를 가진 사실을 시인했으나 “처제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28일 “윤리적으로 비난 받을 행동이긴 하나 피고인이 만취상태를 이용해 강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니와 남자친구가 자고 있는 집에서 처제가 형부의 성관계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유죄의 의심도 들지만 장소를 옮겨가며 2차례나 관계를 가진 점, 집안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관계를 끝낸 점 등을 종합할 때 처제가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형부의 요구에 응했거나 처제가 저항하지 않자 피고인이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관계를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42년 동거 숙부-조카딸 '부부' 인정


日법원 유족연금신청 소송 "연금 지급하라" 판결

42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숙부와 조카딸이 법원판결로 '부부'로 인정받았다.

23일 요미우리(讀賣) 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조카딸(62)이 42년간 부부처럼 살았던 숙부가 사망하자 유족연금을 신청, 사회보험청과 다툰 소송에서 "둘은 직장과 지역사회로부터 공인받아 실질적으로 법적인 혼인과 동등한 관계였다"며 연금을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문은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근친의 관계를 사실상의 부부로 인정해 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한 사법판단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64세의 이 여성은 지난 1958년부터 12세 연상의 숙부와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

숙부는 2000년 72세로 사망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후생연금보험법상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배우자' 항목이 "사실상 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이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여성이 '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을 지 여부였다.

다만 판결은 연금지급은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후생연금제도의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국가가 근친혼을 공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경계했다.


며느리 성폭행 '짐승같은 시아버지'


"카페 차려주겠다" 미끼 수차례 강간등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강간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4월 자신의 아들(22)과 혼인신고를 하고 한집에 살던 며느리 이모씨(23)를 성폭행한 박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씨는 지난 10월말께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러 안마를 하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했으며 11월에는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는 등 6차례나 성폭행했다.

박씨는 재혼한 아내와는 성관계를 갖지않았고 박씨의 아들은 방위산업체에서 군복무를 하느라 집을 많이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인 며느리 이씨가 밝힌 시아버지 박씨의 성폭행 행태는 초등생 원조교제, 근친상간이 늘고있는 세태와 함께 이제 성폭력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씨는 며느리에게 “발기가 되지 않는데 너를 여자로 생각하면 발기가 된다”며 성기를 강제로 잡게 했고 며느리를 눕히고 옷속에 손을 넣어 만지는 등 5차례나 성추행했다.

급기야 지난 11월 29일에는 “아가야, 아빠를 도와줘. 발기가 되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바람을 피워야 한다고 했다”며 며느리를 모텔로 데려간 후 키스와 애무를 하다 강간했다.

박씨는 고민하던 며느리 이씨가 여성의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서에 수감 중인 박씨는 며느리를 여관까지 데리고 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이나 강간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현재 유치장 어두운 곳에 틀어박혀 아무 말이 없고 면회오는 사람도 없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당연한 결과다. 떳떳하다면 기자에게 당당히 밝히라고 했으나 ‘지금은할 말이 없다’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한상기 중부경찰서 여성ㆍ청소년계장은 “이씨가 6차례나 성폭행 당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의심스러워 주변에 대한 보강수사를 철저히 했다.

특별히 이씨에게 이상은 없었다. 제조업체를 경영하며 재력이 있는 박씨가 경제능력이 없는 며느리에게 자주 ‘네가 하는 것을 봐서 카페를 차려주든지 하겠다’며 협박한 것이 신고하지 않은 주요 원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계장은 “가정 내 성폭력이 발생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여성의 전화(1366)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전문가들은 가정 내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성폭력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강표 박사(35ㆍ이규동 신경정신과 부원장)는 이 사건에 대해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혈연관계가 아니며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가정 내 구조도 문제다.

박씨는 자신이 마음대로할 수 있는 나이 어린 여자를 선호하는 ‘로리타 신드롬’일 가능성이 있다. 근친상간이나 가정내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떨어뜨려 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관련영상>>


크림슨 리버 - (The Crimson Rivers, 2000)

감독 : 마티유 카소비츠

내용 : 근친상간을 통해 우성인자만을 양성해 나가는 대학

엑스칼리버 - (Excalibur, 1981)

감독 : 존 부어만

내용 : 이복누나와 주인공

데드캠프 - (Wrong Turn, 2003)

감독 : 롭 슈미트.

내용 : 근친상간으로 인한 돌연변이 괴물

잔다라 - (Jan Dara, 2001)

감독 : 논지 니미부트르

내용 : 아버지와 딸, 의붓어미니와 아들

칼리귤라 - (Caligula, 1980)

감독 : 틴토 브라스

내용 : 여동생을 사랑하는 주인공

칼라퍼플 - (The Color Purple, 1985)

감독 : 스티븐 스필버그

내용 : 딸을 성폭행하는 의붓아버지

프리스트 - (Priest, 1994)

감독 : Antonia Bird

내용 :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하는 딸

 

<<결론>>

성에대한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성의식이 문란해지는 현대인에게 근친강간이라는 단어는 그리 어렵게 찾아오지 않는다.

여러 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근친상간이 터부시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의 고정관념화에 의한 것 이라는 것과 다른 면으로는 지극히 그러하다고 여기어져 당연히 행해지고 있는 윤리의식에 반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다.

과거에는 근친강간이 당연시 되는 사회였다.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끼리의 우성인자를 얻으려는 행위로 인정이 되었고 실례도 만만치 않게 있다. 앞의 기사(일본의 사례) 에서도 보았듯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개인의 행복이 거기에 있다면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윤리의식이라는 고정관념에 의한 것 이라는 생각이다.

다른 방면으로는 법의 내용에서 보았듯이 열성유전의 위험성으로 정신지체아가 태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세대에 태어날 아이가 자라면서 그 인생의 가능성을 태어나기 전부터 부정당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윤리의식의 경계가 모호해 진다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또 다른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