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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기관장 자격기준

花受紛-동아줄 2009. 9. 12. 21:07
사회복지시설/기관장 자격기준

분야
시설/사업종별
근 거
자격기준내용
※ 사회복지시설(기관)장
   자격기준 공통사항
사회복지
사업법
제3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제7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 붙임 : 제7조 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        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34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를 제        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50만원이상의 벌금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연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        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  회
복지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보사부훈령 제568호)
 제17조(직원의 자격기준)
 ①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별표5(관장)
 1.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2.사회복지관 또는 사회복지 관련단체에서 부장급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6급직 이상으로 사회복지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인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모자복지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자가정상담소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00.
9.30>
제10조 (모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모자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수 및 모자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2 내지 별표 4와 같다.
※별표4(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임직원 또는 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       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분야
시설/사업종별
근 거
자격기준내용
아동
복지
시설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별표4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자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영유아
보육
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등)
① 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       고 교육부에 석사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자
  3.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을 가진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1년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       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이       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자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 진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 복지에 관       한 행정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40인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       우에 한한다)          
 1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자

분야
시설/사업종별
근 거
자격기준내용
노인
복지
시설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9조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 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별표4
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제외)
    또는 의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후 5년      이상 경과한자(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
    (※붙임: 의료법제2조-제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86.5.10, 87.11.28, 97.12.13 법5454>
    ② 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       을 사명으로 한다. <개정 81.12.31, 86.5.10, 87.11.28>
노인복지회관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장애인
복  지
장애인생활시설 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유료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3조 (시설의 설치 운영기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별표4 :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시설장)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2)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 시설의 장, 시설         입소대상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정신
보건
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②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5와 같다.
※ 별표5
   1. 시설장 : 1인(시설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어야 한다)
   2. 정신과전문의 : 1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문의        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시설장이 전문의인 경우
      나. 시설장이 촉탁의를 둔 경우 
      다.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한 자문의의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라. 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의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분야
시설/사업종별
근 거
자격기준내용
요보호
여  성
복  지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관련
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복지상담소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2
제3조 (상담소의 설치기준 등, 보호시설 동일)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가정폭력관련상담소/보호시설 설치기준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
3. 상담소(장)/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
  ①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소장 및 상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   였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상담소와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③그 밖에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윤락행위등
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7조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기준)
②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상담소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수와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별표3 : 시설 및 상담소의 종사자의 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부랑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보건복지부령제165호, 2002. 8.1)
  - 시설장에 대한 자격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침(직제 및 보수)
  - 기관장에 대한 자격 지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