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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장 작성시 유의사항

花受紛-동아줄 2009. 9. 9. 23:16

 

참고하세요~

 

1. 고소장 작성시 유의사항

1) 진실만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허위의 사실을 고소장에 적어 고소를 하였다면,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된다. 무고죄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지는 죄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 확인할 수 없는 뜬소문 등을 마치 사실인 양 고소장에 적었다가는 엄청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2) 사실을 정확히 기재한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 원칙에 의하여 정확히 기재한다. 일반인들과 변호사의 차이는 바로 이 ‘육하원칙’ 사용여부에 달려 있다. 억울한 점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꼭 집어내서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시에 진술할 기회가 있으므로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 1999. 3. 경부터 2001. 4. 5.까지 부산시 00동 000번지에 있는 ‘00단란주점’에서.....”와 같이 일시, 장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3) 증거를 준비하고, 고소장 내용에 증거를 인용하여 준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중요한 증거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의 거짓말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를 줄 것이다. 증거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이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추측이 가능할 어떤 것이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한 증거는 차용증이나, 이를 옆에서 본 사람의 증언이 증거가 된다.

증거를 만들기 위해 녹음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전화 또는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때 녹음 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야 하고, 녹취록은 속기사 사무실에서 1시간에 10-20만원의 비용을 받고 작성해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거나 사실확인서를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나중에 딴 소리를 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인증진술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증거들은 관련 사실을 설명한 말미에 인용하여 주면 철저한 수사에 도움이 된다.

“.........3,000만원을 빌려 갔습니다.(증 제0호 차용증)”

4)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다.

검찰청이나 아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다시 가해자의 주소지로 송부하므로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2. 고소장 접수 이후 절차

이렇게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정해지고, 이후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을 불러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이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가해자(피고소인)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검사에게 보고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재조사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 만약 사안이 중하여 구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의견을 보고하고 이를 검사가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여 영장이 발부된다.

고소장은 고소권자, 즉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유가족 등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외의 자는 진정서 또는 고발장을 통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진정서도 위 고소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이다.

탄원서는 주로 범죄자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피해자가 범죄자의 악행을 고발하는 의미로 사용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다. 그 형식은 중요치 않으며, 검사 또는 판사에게 보내는 편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3.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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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본 적
주 소

2) 피고소인(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전화번호)
본 적 (모르면 기재하지 않아도 됨)
주 소
(주소 성명 등이 불명확한 경우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고 소 사 실

- 육하원칙에 의거 피해 사실을 사실적으로 기재(규정된 형식은 없으며 고소하고자하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 자세한 내용은 조사시 답변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 연월일

고소장 서명 날인

○○경찰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