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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평등의 원칙

花受紛-동아줄 2009. 9. 9. 00:08

채권자평등의 원칙이라 함은 한사람의 채무자에게 복수(둘이상의)의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채권발생의 원인 및

 그 시기의 선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평등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물권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있지만 채권에는 공시방법이 없다.

또한 모든 채권은 금전채권으로 전환되고(물건의 인도채무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금전배상으로 전환한다) 결국은 채무자의 전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어느 재산에도 이해관계가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채권자는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이외에는 어떤채권자가 있는지 알지 못하며 모든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똑같은 이해관계를 가질때 어떤채권자가 다른채권자에 우선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부터 변제를 받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것이 바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마련하게된 이유이다.

그러므로 법률은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채권자는 압류채권자와 균등하게 배당을 요구할 수있다고 정하고(민법제 552조) 또한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법은 모든 채권자는 균등하게 각각 채권액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 취소권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취지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의 한가지 적용이다. 그러나 채권자 평등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철시킬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운데에는 어떻게 하든 우선변제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또한 일정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평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민법은 공시를 수반하는 물적담보제도를 두고 있다. 전자의 요청을 위하여는 저당권과 질권을 인정하고 후자의 요청을 위하여는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