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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죄 시도부터 차단하라

花受紛-동아줄 2014. 5. 11. 12:33

사람들은 항상 화재의 위험부담을 안고 산다.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자나 깨나 불조심을 해도 화재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한다. 화재의 대부분이 실수와 부주의로 인한 경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부러 불을 내는 방화 범죄도 적지 않다.
화재보험을 이용해 불법으로 금전을 챙기려는 보험사기는 고의적 방화로부터 시작된다. 실제로 이 화재보험사기를 통해 한탕 해내는 경우도 없지 않기에 이런 유형의 범죄 시도가 꼬리를 문다.
사실 화재보험사기에 성공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화재사고조사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동종의 범죄를 기도하는 경우가 많기에 지금도 방화 및 보험 사기범과의 전쟁이 선포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소방방재청은 금융감독원과 좀 색다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화 및 화재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이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방화의심 건물에 대한 화재발생 사실과 이의 보험가입 여부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보험사기(방화) 혐의가 있는 경우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 등이다.
말하자면 이 협약은 방화 및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범국가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이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공식채널 및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화재원인 및 보험범죄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금융감독원과 소방방재청의 방화 및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협력의지가 대외적으로 표명됨으로써 방화 및 보험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람의 손해를 일정액의 출자에 의해 공동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데서 생겨났다. 이중 화재보험의 목적물은 건물 동산 또는 집합된 물건 이외에도 교량 입목(立木) 삼림(森林)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고인 화재의 원인은 어떠한 것이든 관계없다.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 예방과 재해의 복구 및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도 제정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역이용해 범죄 및 사기수법으로 목돈을 챙기려는 어리석은 생각이 실제로 시도된다. 물론 그 성공률은 매우 희박하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무모함이나 어리석음에 대해 깊은 생각이 없다. 그래서 저질러진 범죄는 방화를 부른다.
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불이 자신의 것은 물론 이웃의 재산과 생명까지 뺏어간다. 이런 범죄가 과연 완전범죄로 결말이 날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 소방방재청과 금융감독원은 그 답을 시원하게 내놓아 주기 바란다.
방화와 화재보험사기의 수법을 공개하고 그 무모한 시도가 어떤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줘 결코 이런 유형의 범죄는 시도돼서도 안 되며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려줘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돼주도록 수고를 당부하고 싶다. 방화 범죄는 시도부터 차단돼야 한다